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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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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134 보고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거래 등록 요건​​ 

2012-13 회계연도의 EPSDT 및 성인 FFP 비율이 2011-12 회계연도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비율은 2011-12 회계연도부터 2012-13 회계연도까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2011-12 회계연도에는 지원금 카테고리가  EPSDT FFP와 성인 FFP(  )로 나뉘어 각각 개별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2-13 회계연도에는 이 두 가지 기금 범주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2011-12 회계연도의 FFP 비율을 2012-13 회계연도의 비율과 비교할 수 있는 통합 FFP 비율은 없습니다.  2011-12 회계연도의 통합 FFP 비율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예산 세부 스프레드시트에는 표시되지 않음). ​​ 

연도별로 유사한 자금 지원 범주를 비교하면 2011-12 회계연도부터 2012-13 회계연도까지 총 FFP 비율이 실제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MAA(Medi-Cal 관리 활동)에 대한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본 계약 외에 별도로 처리해야 하나요?​​ 

 MAA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관리 FFP는 스프레드시트의 관리 수치에 반영되지만, MAA는 스프레드시트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습니다.​​   관리 금액의 다른 카테고리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SMA 이상의 추가 지급금 및 AB 1297 지급금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추가 지급액 추정치는 2008-09 회계연도(즉, 1월 1, 2009* - 6월 30, 2009) 및 2009-10 회계연도에 제공된 서비스 미보상 비용에 대해 국방부가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과 2012-13 회계연도에 SMA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중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8-09 회계연도 및 2009-10 회계연도의 추가 지급액 추정치는 카운티의 총 비용에서 총 SMA를 뺀 금액에 계약 제공자를 위해 조정된 적절한 FMAP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12-13 회계연도의 SMA 초과 지급액 추정치는 생활비 지수를 사용하여 부풀려진 2009-10 회계연도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2012-13 회계연도에 제출된 청구 비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급을 승인하는 주 계획 개정안의 발효일은 1월 1일입니다 1, 2009.​​ 

정신과 병원 입원 환자 퇴원 당일에 외래 정신 건강 서비스 Medi-Cal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정신과 입원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외래 환자 정신 건강 서비스는 Medi-Cal 환급이 가능합니다. 타이틀 9, 섹션 1820.100(c) 상태 "일당 요금" 은 입원 당일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각 날의 수혜자에 대한 환급 가능한 정신과 입원 병원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는 일일 요금을 의미합니다.​​  퇴원일 제외​​ ." 또한 제9장 11장의 인용문(1840.360, 1840.362, 1840.364, 1840.366. 1840.368 및 1840.370) 잠금이 적용된다는 서비스별 표시 제공​​  정신과 병원 입원 서비스가 환급되는 날에만 해당됩니다.​​ . 퇴원 당일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잠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FP 및 EPSDT SGF 지급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2009년 7월 이후에는 SD1 청구 마감 주기에 따라 두 개의 영장으로 카운티에 FFP 및 SGF가 지급되었습니다.  SD2에서는 전주 청구에 대한 FFP 인보이스 주기에 따라 하나의 영장으로 FFP 및 SGF를 지급합니다.  2009년 7월 이후 모든 SD1 및 SD2 지급금(FFP 및 SGF)은 제출 카운티에 지급됩니다.​​ 

2009년 7월 이전에는 입양 지원 지원 코드(03, 04, 06, 4A)가 있는 승인된 청구를 제외하고는 EPSDT SGF가 제출 카운티에 지급되었습니다.  FFP는 항상 제출 카운티에 지급됩니다.​​ 

MHP/제공자가 다른 지불인에게 청구하고 90일 이내에 응답(지불 또는 거부)을 받지 못한 경우, MHP는 어떻게 Short-Doyle/Medi-Cal(SDMC)에 청구하나요?​​ 

복지 및 기관(W&I) 규정 섹션 14023.7에 따르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려는 서비스 제공자는 먼저 해당 사람이 자격이 있는 민간 또는 공공 의료 보험으로부터 대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 또는 공공 의료 보험사에 제출한 청구가 의료 제공자의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SD/MC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MHP/제공자가 90일 이내에 제3자 지급자로부터 응답(지급 또는 거부)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는 조정 코드 OA*210을 사용하여 SD/MC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MHP는 표준 수금 관행에 따라 제3자 결제자로부터 미납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후 제3자 지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MHP는 대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에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면 교육부에서 청구를 평가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MHP는 조정 코드 사용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족(HF) 수혜자가 비용 분담금(SOC)이 없는 Medi-Cal 수혜 자격이 되는 경우, MHP는 해당 청구를 Medi-Cal 청구로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HF 청구로 제출해야 합니까?​​ 

 관리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MRMIB) 정책에 따르면 개인이 HF 보험과 동시에 SOC 메디칼에 가입할 수 없지만, HF 가입/자격 기간이 12개월이고 가족이 HF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한 12개월 가입 기간 내에 HF에서 탈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간혹 발생합니다.  HF 등록 취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지불자 출처가 모두 유효하고 MRMIB 규정,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장 2699.6700(f)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HF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은 Medi-Cal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보장에 부차적임을 명시하고, HF를 청구해야 합니다.​​ 

의학적 필요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MHP는 건강한 가족(HF) 중증 정서 장애(SED) 서비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예. 그러나 자녀가 SED 기준은 충족하지만 의학적 필요성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HF는 "의학적 필요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HF는 Medi-Cal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F SED 서비스는 HF 등록자가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5600.3 (1)의 SED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카운티 정신건강 부서에서 제공합니다.  W&I 코드 섹션 5600.3에 따른 SED 기준은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장 1820.205조의 의학적 필요성 기준과 다릅니다, 1830.205 및 1830.210. (2) W&I 코드 섹션 5600.3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진단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장애 기준이 다르며, 개입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HF SED 청구는 메모 필드에 "SED"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메모는 HF 등록자가 SED 기준을 충족하거나, SED 평가의 경우 SED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 중임을 나타냅니다.​​  

최종 규칙 청구에 사용할 수 있는 주 일반 기금(발의안 30) 정보는 무엇인가요?​​ 

DHCS 법안 30 상호운용성 기금 FAQ​​ 

1982B 및 1982C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MHP 디렉터가 서명한 1982B 및 1982C 청구 양식은 다음 주소로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1982BClaim@dhcs.ca.gov​​  또는​​  1982CClaim@dhcs.ca.gov​​ 

 참고:​​  MH1982B 또는 1982C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MH1982A​​  청구 제출 .zip에 파일을 만듭니다.  이 양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916) 650-6525 또는 MedCCC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edCCC@dhcs.ca.gov​​ .​​ 

주의: 공개 사서함입니다. 이메일에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개인 정보나 사적인 정보를포함하지 마세요. 이 공개 사서함을 통해 제출된 경우 DHCS는 해당 정보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및/또는 사적인 정보에는 회원님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 지역,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계좌 번호, 건강 상태 또는 진단, 과거에 받은 치료의 종류와 치료 장소 및 시기에 대한 정보 등 회원님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의료 정보가 아니더라도 회원님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건강 보험을 신청하려면 CoveredCA.com에 로그인하거나 (800) 300-1506번으로 전화하세요.​​ 

Medi-Cal 보험에 대한 문의는 (916) 552-9200으로 전화하세요.​​ 

마지막 수정 날짜: 5/1/2024 1:5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