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케어 프로그램 연례 보고서(MC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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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FR § 438.66(e) 의 메디케어 센터 & 메디케이드 서비스(CMS) 규정에 따라 주에서는 관리형 의료 프로그램 연례 보고서(MCPAR)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각 주에서는 각 계약 연도 후 180일 이내에 주에서 관리하는 각 관리형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CMS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시기, 내용 및 양식에 대한 추가 지침은 메디케이드 및 CHIP 관리 의료 모니터링 및 감독 도구 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엑셀 통합 문서 및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메디케이드 및 CHIP 관리 의료 서비스 보고 | 메디케이드.
현행 규정(42 CFR § 438.66)에 따라 주에서는 42 CFR § 438.10(c)(3)에 따라 요구되는 웹사이트에 MCPAR을 게시해야 합니다. 2024년 9월부터 CMS는 주정부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MCPAR을 웹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도별 MCPAR
성과 연도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