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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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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alAIM 이니셔티브는 국가 치과 치료 표준에 따라 충치 위험 평가(CRA) 번들을 새로운 치과 보험 혜택으로 추가했습니다. 이 새로운 급여의 전반적인 목표는 충치 위험을 평가 및 관리하고 0~6세 아동에게 더 침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술 대신 예방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주 전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제휴 치과 전문의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는 중등도 및 고위험 충치 환자에 대한 특정 예방 서비스에 대해 허용되는 증가된 횟수를 포함하여 CRA 번들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RA 번들은 D0601, D0602 또는 D0603(저위험, 중등도 및 고위험의 CRA 검사)과 D1310(영양 상담)으로 구성됩니다. 번들의 지불 요율(최대 허용 한도(SMA) 수수료라고도 함)은 61달러이며, 코드 D0601-D0603에 15달러, D1310에 46달러가 할당됩니다. 특정 환자와 관련된 위험 수준에 따라 해당 번들에 대한 청구 제한이 결정됩니다. 각 Medi-Cal 가입자(0~6세)와 관련된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빈도가 적용됩니다:​​ 

  • 저위험 - 서비스 제공자는 세척 또는 불소 치료(D0120, D1120, D1206, D1208)와 같은 추가 예방 서비스와 함께 CRA 번들(CDT 코드 D0601 및 D1310)을 연 2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등도 위험 - 서비스 제공자는 연간 3회 세척 또는 불소 치료(D0120, D1120, D1206, D1208)와 같은 추가 예방 서비스와 함께 CRA 번들(D0602 및 D131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 서비스 제공자는 연간 4회 세척 또는 불소 치료(D0120, D1120, D1206, D1208)와 같은 추가 예방 서비스와 함께 CRA 번들(D0603 및 D131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RA 번들 혜택을 받으려면 치과 제공업체는 캘리포니아치과협회에서 주최하는 어린 자녀 매일 치료하기(TYKE)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비스별 수수료(FFS) 제공자는 CRA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치과 행정 서비스 조직(ASO)에 증명 양식과 코스 수료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DMC 및 SNC 제공업체는 감사를 위해 증명 양식과 코스 수료 증명을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치과 혁신 이니셔티브의 도메인 2에 따라 이미 TYKE 교육을 이수한 렌더링 제공자는 CalAIM에 따라 TYKE 교육을 다시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소스 및 양식​​ 

마지막 수정 날짜: 5/6/2025 8:48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