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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제공업체 되기​​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CCS) 제공업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CCS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신청하기 전에 국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식별자(NPI) 번호가 Medi-Ca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외: 연방 공인 의료 클리닉(FQHC) 또는 농촌 의료 클리닉(RHC)에서 근무하는 제공자는 Medi-Cal에 NPI 등록이 면제됩니다. 이들은 고용된 시설의 NPI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합 의료 전문가는 CCS 프로그램 제공자가 되기 위해 Medi-Cal에 NPI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휴 의료 전문가가 개별 NPI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NPI를 Medi-Cal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고용된 시설의 N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S 지원 대상 의료 질환 목록을 보려면 CCS 의료 자격 개요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Medi-Cal을 통한 제공자 신청이 승인되면 온라인 패널링 신청서를통해 CCS 프로그램 제공자가 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CCS 프로그램 패널링 요구 사항​​ 

모든 CCS 프로그램 제공업체는 CCS 패널에 참여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제공업체는 온라인으로 패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CS 프로그램 패널링 요건 목록은 제공자 패널링 표준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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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프로그램 패널링 신청서가 제출되면 CCS 프로그램 제공업체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발급한 고유 추적 번호를 사용하여 신청 상태를 온라인으로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업체 유형에 대한 CCS 프로그램 패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정보나 문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를 (916) 440-5299로 팩스를 보내거나 이메일 (providerpaneling@dhcs.ca.gov)로 보내야 합니다.​​ 

CCS 프로그램 - 의사 및 족부 전문의 제공자​​ 

CCS 패널링 - 의사 요구 사항:​​ 
  1.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CCS) 프로그램에 제공업체로 참여하려면 Medi-Cal에 국가 제공업체 식별자(NPI)를 등록해야 합니다.​​  
  • 예외: 현재 연방 공인 의료 클리닉(FQHC) 또는 농촌 의료 클리닉(RHC)에서 근무하는 CCS 프로그램 제공자는 자신이 고용된 시설의 N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NPI를 사용하는 청구 또는 렌더링 제공자로 Medi-Cal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 제공자가 주문, 의뢰 또는 처방하는 경우, 해당 의료 제공자는 주문 의뢰 또는 처방 의료 제공자로 Medi-Cal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제공자 인증 및 등록 신청 포털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a)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주 오스테오페틱 의료위원회에서 의사 및 외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 b) 해당 전문 분야 또는 하위 전문 분야에서 보드 인증을 받은 경우. 보드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인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의사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CCS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 위원회의 자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이사회 확인서가 없는 경우, 레지던트/펠로우십 수료증 등 수련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기타 이사회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정의학과 의사는 위 1번의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 5년 동안 CCS 대상 질환을 가진 아동을 치료한 경험이 있거나 그러한 아동을 100명 이상 치료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 CHDP 제공자 정보 공지 번호 10 07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자 패널링 표준을 참조하세요.​​ 

문서화된 경험이란 이름 대신 숫자 값으로 표시된 사례 목록, CCS 적격 의료 상태 및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 범위를 CCS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시 아동의 이름이나 기타 특정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연합 의료 전문가​​ 

연합 의료 전문가로서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CCS)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전문 분야에 따라 캘리포니아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제휴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Medi-Cal에 NPI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고용되어 있는 시설의 NPI를 사용합니다.​​ 
제공자 유형별 프로그램 참여 요건은 제공자 패널링 기준 웹페이지에서 패널링 기준을 참조하세요.​​ 
참고: 제공업체 유형이 목록에 없는 경우 해당 제공업체 유형이 패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문의하기​​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통합 의료 시스템 부서, 제공자 등록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916) 552-9105. 옵션 5를 선택한 다음 옵션 2를 선택합니다.​​ 
이메일: providerpaneling@dhcs.ca.gov​​ 
 
마지막 수정 날짜: 6/3/2022 11:4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