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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애 판단

장애 판정

DHCS 는 자산 환수 청구일에 연방 사회보장법의 의미에 따라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Medi-Cal 수혜자에게 생존해 있는 경우 환급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 자녀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 또는 실명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장애 판정 요청서를 DHC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유산 회수 프로그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사회보장 장애 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자산 복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MC 223 – Applicant’s Supplemental Statement of Facts for Medi-Cal
MC 220 – Authorization for Release of Information
DHCS 6249 –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 Estate Recovery

자산 환수에 적용되는 연방법 및 주법.

연락처 정보

서면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우편 주소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자산 환수 프로그램, MS 4720

우편함 99742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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