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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애 판단​​ 

장애 판정​​ 

DHCS는 메디칼 수혜자의 유족에게 연방 사회보장법에서 정의하는 시각 장애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유산 회수 청구일 기준으로 해당 자녀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한 자녀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 또는 시각 장애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DHCS)에 장애 판정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작성하여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래 주소로 유산 회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출한다고 해서 사회보장 장애 수당을 신청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유산 회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MC 223 – Applicant’s Supplemental Statement of Facts for Medi-Cal
MC 220 – Authorization for Release of Information
DHCS 6249 –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 Estate Recovery​​ 

자산 환수에 적용되는 연방법 및 주법.​​ 

연락처 정보​​ 

서면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우편 주소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자산 환수 프로그램, MS 4720​​ 

우편함 99742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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