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 – Grievance and Hearings
HCBS 웨이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개인 간호, 가족 교육, 가정 건강 보조원, 연명 의료비 환급, 재활 서비스, 임시 간호 및 본인이 선택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자격을 갖춘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불만 사항이란 무엇인가요?
불만사항이란 제공된 서비스 또는 참여자 관리의 질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서면 또는 구두 형태의 민원을 의미합니다.
불만 사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고충의 유형에 따라 참여자 및/또는 법정 대리인은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 또는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CDSS)에 고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HCBS 면제/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참고: 모든 참가자는 불만 제기 또는 고충 접수가 주정부 청문회의 필수 요건이나 대체 절차가 아님을 고지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디칼 페어 청문회를 참조하세요.
ALW 참여자이고 ALW 시설, 케어 조정 기관(CCA) 또는 귀하가 받은 ALW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ALW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ALW 서비스의 품질 또는 수령과 관련된 불만 사항은 이메일,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담당 CCA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속 CCA의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Grievances regarding the coordination of care by your CCA must be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via email at: ALWGrievances@dhcs.ca.gov
- All other grievances not listed above must be submitted to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which will direct your grievance to your local ombudsman. Grievances can be submitted via telephone at (844) LET-US-NO ((844) 538-8766), via email at letusno@dss.ca.gov, or online.
ALW 불만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W 불만 사항 팩트시트를 참조하세요.
HCBA 케어 관리 팀 또는 귀하가 받은 HCBA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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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BA 서비스의 질이나 제공과 관련된 불만 사항은 이메일,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담당 면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귀하의 면제 기관의 진료 조정과 관련된 불만 사항은 ISCDCompliance@dhcs.ca.gov 이메일을 통해 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 Grievances regarding your Congregate Living Health Facility must be submitted to DHCS via email at: ISCDCompliance@dhcs.ca.gov.
HCBA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CBA 고충처리 안내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모든 참가자는 불만 제기 또는 고충 접수가 주정부 청문회의 필수 요건 또는 대체 사항이 아님을 고지받습니다.
주 청문회란 무엇인가요?
주 청문회는 가족 또는 수혜자가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적법 절차가 충족되도록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수혜자와 서비스를 거부한 프로그램 또는 기관 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회의 또는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권리란 무엇인가요?
귀하는 결정이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주정부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치 통지서(NOA)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으로 9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0일은 우편으로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9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이후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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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비스 제공 변경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개인에게 제안된 조치 통지서가 제공되며 주 청문회 권리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주 청문회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 온라인: 온라인으로 청문회 신청하기
- 전화 문의: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주 청문회 부서에 무료 전화 (800) 743-8525 (음성) 또는 (800) 952-8349 (TDD)로 문의
- 서면(우편): 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카운티 복지부에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주 청문회 부서
P.O. 우편함 944243, 우편국 21-37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4244-2430
문의하기
For HCBA Waiver program, please visit HCBA Waiver.
차별 신고 제기하기
차별이 혜택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면 아래 DHCS 민권 사무소에 차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사무소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P.O. 박스 997413, MS 0009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13
전화: (916) 440-7370
이메일: CivilRights@dhcs.ca.gov
ADA 타이틀 VI 차별 진정서 양식을 사용하여 DHCS 민권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회원님의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가능한 한 빨리 또는 마지막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이 이보다 오래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되어 있고 기간 제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국에 차별 관련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 관련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차별 금지 정책 및 언어 지원 웹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