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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PACE)​​  

PACE 프로그램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에 등록한 각 참가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돌봄을 지원합니다. ​​  

불만 사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PACE 참여자 및/또는 그 대리인은 PACE 센터에 직접, 전화 또는 서면으로 PACE 조직(PO) 직원에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충은 시정 조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또는 제공된 치료의 질에 대한 불만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현하는 불만 사항으로 정의됩니다. 고충은 참가자와 PO 또는 PO가 참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단체 또는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PACE 참여자가 가정, PACE 센터 또는 입원 환자(병원, 재활 시설,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또는 거주 요양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의 질입니다.​​  
  • 전화, 대기실 또는 시험실에서의 대기 시간​​  
  •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프로그램 직원의 행동​​  
  • 센터 시설의 적절성​​  
  • 제공되는 음식의 품질​​  
  • 운송 서비스​​   
  • A violation of a participant’s rights​​  

Note: The PACE Program as administered by DHCS and PO delivering PACE services in specified ZIP codes throughout the state are committed to assuring that PACE participants are satisfied with the service delivery or quality of care they receive. PO must establish grievance processes to address participants’ concerns or dissatisfaction about services provided, provision of care, or any aspect of the PACE program.​​  

카운티별로 현지 PACE 조직을 찾는 방법:​​   

서비스 지역 카운티 및 우편 번호​​  

PACE 조직 연락처 정보​​   

타임라인: 불만 접수 후 5일 이내에 PO가 불만 접수 사실을 인정하고 불만 사항에 대해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 또는 부서를 확인합니다. PO는 규정 및 계약 요건에 따라 기밀을 유지하면서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의료 및 비의료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의 제기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구두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는 서비스 지불 거부 또는 주치의(PCP) 또는 의뢰 자격이 있는 다학제 팀(IDT) 구성원의 서비스 거부, 연기 또는 수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참여자, 대리인 또는 치료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 appeal is defined as a participant’s action taken with respect to the POs noncoverage of, or nonpayment for, a service including denials, reductions or termination of services.​​  

이의 신청 절차는 다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 standard appeal means review process for response to, and resolution of, appeals as expeditiously as the participant’s health requires, but no later than 30 calendar days after the PO receives an appeal.​​   
  • An expedited appeal occurs when a participant believes that his or her life, health, or ability to regain maximum function would be seriously jeopardized, absent provision of the service in dispute. The PO will respond to the appeal as expeditiously as that participant’s health condition requires, but no later than 72 hours after it receives the appeal. The 72-hour timeframe may be extended by up to 14 calendar days for either of the following reasons:​​   
  1. 참가자가 연장을 요청합니다.​​  
  2. PO는 주정부 관리 기관에 추가 정보의 필요성과 지연이 참가자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정당화합니다.​​ 

주 청문회란 무엇인가요?​​  

주 청문회는 가족 또는 수혜자가 수혜자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수정한 프로그램 또는 기관 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회의 또는 청문회로,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적법 절차가 충족되도록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문회 권리란 무엇인가요?​​  

귀하는 결정이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주정부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조치 통지서(NOA)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으로 9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90일은 NOA를 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9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이후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청문회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 온라인:​​  온라인 청문회 요청하기​​  
  • 전화로: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 주 청문회과에 무료 전화: (800) 743-8525(음성) 또는 (800) 952-8349(TDD)로 전화하세요.​​  
  • In Writing (Mail): Submit your request to the county welfare department at the address shown on the NOA or by mail to:​​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State Hearings Division 
P.O. Box 944243, Mail Station 21-37 
Sacramento, California 94244-2430​​  

문의하기​​  

For PACE program, please direct comments, questions, or suggestions to PACE@dhcs.ca.gov or visit 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All 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DHCS webpage.​​   

차별 신고 제기하기​​  

차별이 혜택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면 아래 DHCS 민권 사무소에 차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사무소 
보건 서비스국 
P. O. Box 997413, MS 0009 
새크라멘토, CA 95899-7413 
전화: (916) 440-7370 
이메일CivilRights@dhcs.ca.gov. ​​  

ADA 타이틀 VI 차별 진정서 양식을 사용하여 DHCS 민권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회원님의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가능한 한 빨리 또는 마지막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이 이보다 오래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되어 있고 기간 제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You may also submit a discrimination complaint to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Civil Rights. Additional information on filing discrimination complaints is available on the Non-Discrimination Policy and Language Access web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