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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임산부 및 신규 자격을 갖춘 이민자를 위한 전체 범위 Medi-Cal 보장 및 경제성 및 혜택 프로그램​​ 

2014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상원 법안 857호(2014년 법령 제31장) 복지 및 기관(W&I) 법전 14148.65 조 및 14148.67 조에 따라 저소득 임산부를 위한 비용 부담 완화 및 혜택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연방 승인을 조건으로 적격 건강 보험 플랜(QHP)을 통해 포괄적인 건강 보험을 시행하기 위해 Covered California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DHCS가 최소 필수 보장(MEC)을 충족하는 임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방 지침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회의는 중단되었습니다. DHCS는 임신 실무그룹 하위 그룹을 포함하여,1296번 의회 법안 및 자격 확대 이해 관계자 실무그룹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메디칼(Medi-Cal) 보장 범위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W&I 법전 14102조에 따라, DHCS는 현재 Covered California와 긴밀히 협력하여 5년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규 이민자(NQI)를 위한 무료 적격 건강보험(QHP)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W&I 법전 14005.60조에 따른 신규 성인 그룹에 속하여 메디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NQIs는 무료 플랜에 가입하여 QHP 제공업체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DHCS는 NQI를 대신하여 월 보험료와 공제액, 공동보험료, 본인부담금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 분담금을 지불합니다. Covered California의 무료 QHP에 가입하지 않는 NQI는 제한된 범위의 Medi-Cal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DHCS는 2017년 1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NQI 및 QHP 적용 범위에 관한 정보는 이민 실무 그룹 웹페이지 에 있는 Assembly Bill 1296 및 자격 확대 이해관계자 실무 그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di-Cal 임산부를 위한 보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Medi-Cal 0퍼센트에서 138퍼센트 연방 빈곤 수준(FPL) 사이의 임산부를 위한 보험 보장​​ 

8월 1부터 2015, DHCS는 FPL의 0%에서 138% 사이의 소득을 가진 임산부에게 전체 범위의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방 승인을 받았습니다. 메디칼(Medi-Cal) 관리형 의료 보험 플랜에 가입해야 하는 임산부는 임신 기간과 산후 기간 동안 기존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 보장 범위 확대는 임산부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Medi-Cal FPL 138% 초과 임산부를 위한 보험 적용 범위​​ 

또한 소득이 FPL의 138%에서 최대 213%를 초과하는 임산부는 임신 관련 Medi-Cal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관련 서비스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산전 관리, 임신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기타 질환에 대한 서비스, 분만, 출산, 산후 관리 및 가족 계획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태아의 만삭 또는 안전한 분만을 위협할 수 있는 진단, 질병 또는 의학적 상태를 포함하여 임신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기타 상태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임신 관련 서비스는 산전에는 의학적으로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산후에는 출산 후 365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임신 관련 서비스를 위해 처방되고 이 자격 기간 내에 조제된 약품 보장에는 Medi-Cal 약품 혜택의 전체 범위가 포함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인 한 임신 관련 보장에서 제외되는 Medi-Cal 서비스는 없습니다. Medi-Cal 서비스 제공자는 임신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청구 청구 양식에 임신 진단 코드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체 범위 및 임신 관련 보장 모두 최소 필수 보장(MEC)에 해당합니다.​​ 

Medi-Cal 보장 범위 또는 적격 의료 보험​​ 

또한 소득이 FPL의 138% 이상 213% 이하인 임산부는 위에서 설명한 임신 관련 Medi-Cal 을 선택하거나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적격 의료 보험(QHP)에 가입하고 사전 보험료 세액 공제(APTC)를 받아 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신 전에 QHP에 가입되어 있고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임산부는 Medi-Cal에 가입하거나 QHP에 계속 가입한 상태로 APTC 및 비용 분담금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 범위에 속하는 임산부는 Medi-Cal과 QHP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Medi-Cal 액세스 프로그램​​ 

연방 빈곤선(FPL)의 213%에서 322% 사이의 소득을 가진 임산부는 메디칼 접근 프로그램(MCAP)의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Medi-Cal)의 전체 혜택 또는 임신 관련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임산부는 시민권 및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MCAP(Medical Care Program)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MCAP은 본인 부담금, 공제액, 공동 부담금 없이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임신부는 Covered California와 MCAP 두 프로그램 모두에 자격이 있을 수 있지만, 두 프로그램 모두에 등록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