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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Medi-Cal 리소스 Medi-Cal 본인 부담금 환급(Conlan)​​ 

Medi-Cal 본인 부담금 환급(Conlan)​​ 

11월에 발표된 법원 명령( 17, 2006)에 따라 Conlan v. Shewry라는 제목의 소송에서 Medi-Cal은 귀하가 지불한 보장 의료 및/또는 치과 비용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법원에서 명령한 수혜자 상환에 대한 수정된 계획과 그에 따른 수혜자 통지서의 요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Medi-Cal 본인 부담금 상환(Conlan) 절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Conlan FAQ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주 묻는 질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없는 경우 Conlan 전화 (916) 403-2007로 전화하시면 수혜자 서비스 센터 상담원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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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메디칼 수혜 자격이 있는 날짜에 메디칼 보장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포함되는 세 가지 자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급: 메디칼 프로그램을 신청한 달의 전 3개월 기간입니다.   이 자격 기간은 귀하가 요청하고 카운티 대리인 또는 Medi-Cal에서 직접 Medi-Cal 신청 이전의 특정 날짜와 서비스를 자격 기간에 포함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 평가: 메디칼 프로그램을 신청한 날부터 메디칼 카드가 발급된 날까지입니다.   2월 이후에 받은 서비스 및 제품의 경우 2, 2006,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날짜에 Medi-Cal 제공자여야 합니다.​​ 
    • 승인 후: Medi-Cal 카드가 발급된 후(초과 공동 부담금 및 초과 비용 분담금 포함).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에 Medi-Cal 제공자여야 합니다.​​ 
  2. 귀하가 의료 또는 치과 서비스 비용을 지불했거나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의료 또는 치과 서비스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3. 의료 또는 치과 서비스가 27년 1997월 일 이후에 제공되었습니다.​​ 
  4. 메디칼 카드를 받은 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메디칼 카드를 보여주었으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날짜:​​ 

  • 0}년 2006월 16일 이후에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Medi-Cal 카드 발급 후 90일 이내 중 더 긴 기간 내에 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발적 제공자 환급: 제공자가 메디칼에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전액을 자발적으로 환급하기로 동의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지불한 전체 비용은 제공자로부터 직접 지급됩니다.​​ 
  2. 비자발적 제공자 상환/환불: 서비스 제공자가 Medi-Cal에서 보장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 귀하가 지불한 전체 금액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전체 비용은 Medi-Cal에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환수합니다.  귀하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비용 전액에 대한 환급은 Medi-Cal에서 직접 귀하에게 지급됩니다.​​ 
  3. Medi-Cal 환급은 최대 Medi-Cal 요율까지입니다: Medi-Cal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지불금을 회수/환수할 수 없는 경우.   (예: 서비스 제공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서비스 당시 Medi-Cal 제공자가 아니었거나, 더 이상 회수할 자금이 있는 Medi-Cal 제공자가 아니거나, 현재 Medi-Cal 제공자이지만 Medi-Cal이 지급된 비용을 회수/환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환급금은 Medi-Cal에서 회원님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환급액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Medi-Cal 허용 요율까지만 지급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Medi-Cal 요금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금액보다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Medi-Cal에서 귀하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은 귀하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한 금액보다 적을 것입니다.​​ 

온라인 콘란 클레임 양식​​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Medi-Cal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 / 수혜자 서비스 센터
P.O. 박스 138008
새크라멘토, CA 95813-8008
전화: (916) 403-2007​​   

귀하의 권리​​   

귀하는 귀하의 수혜자 환급 요청에 관한 Medi-Cal 결정 또는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주정부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을 검토하는 부서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 또는 조치를 알려주는 조치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주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조치 통지서에 제공된 지침을 따르거나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의 주 청문회 부서(1-800-952-5253)로 전화하세요.  TDD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00-952-8349로 전화하세요.   서면 요청은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주 청문회 부서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P.O. 사서함 944243, 우편국 9-17-37
새크라멘토, CA 94244-2430​​ 

주 청문회 관련 규정을 포함한 주 규정(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장 50951조)은 해당 지역 카운티 복지부 사무소 또는 인터넷( www.calreg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통지​​ 

2006년 11월 본인 부담 비용 환급을 위한 수혜자 통지서.​​ 

(영어 및 스페인어)​​    

자격이 되는 사람, 보장되는 서비스, 보장되는 기간,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환급 청구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수취인 통지 요청하기​​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몽족어, 크메르어, 한국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및 베트남어로 본인 부담금 환급을 위한 수혜자 통지서를 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혜자 환급에 대한 개정된 계획​​ 

법원 명령 계획/수혜자 상환을 위한 수정 계획​​    

보장되는 의료 또는 치과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적격 Medi-Cal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세부 개정 플랜입니다.​​ 

11월 17, 2006 Conlan v. Shewry 법원 명령​​       

수혜자 환급을 위한 수정된 계획의 이행을 승인하는 법원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