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간호 시설 인력 표준 프로그램
Assembly Bill (AB) 186 (Chapter 46, Statutes of 2022) authorized the Workforce Standards Program (WSP) for Freestanding Skilled Nursing Facilities (SNF) Level-B and Adult Freestanding Subacute Facilities Level-B effective for calendar year (CY) 2024. The WSP will provide an enhanced Medi-Cal per diem rate, including a workforce rate adjustment, to facilities that maintain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BA), participate in a statewide multi-employer labor management committee (LMC), or meet basic wages and benefit standards established by DHCS. The detailed requirements and rules of the WSP are described in Supplement 6 of Attachment 4.19-D of the California Medicaid State Plan 24-0004.
CY 2026 특별 옵트인 기간 프로세스
특별 옵트인 기간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CY 2026 특별 옵트인 기간 프로세스 정책 서신
옵트인 프로세스 제공자 웨비나
DHCS는 6월에 인력 표준 프로그램 옵트인 절차를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11, 2025. 이해관계자는 여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 인력 표준 프로그램 옵트인 웨비나.
웨비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SNFWSP@dhcs.ca.gov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WSP 요금 조정
DHCS는 독립형 전문 간호 시설 및 아급성기 시설 웹사이트에 CY 2026 요금 연구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CY 2026 요금 연구에서는 각 시설에 대한 향상된 일당 요금과 기본 일당 요금을 모두 계산하여 인력 요금 조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요금을 보여줍니다. CY 2026 요금 연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현재 등록된 요금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인력 표준 옵트인 절차가 진행 중일 때까지 2026년 CY 요율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 등록되어 있는 CY 2025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DHCS will publish the facility’s updated CY 2026 rates on file reflecting the facility’s opt-in decision. Facilities that have not opted-into the WSP by August 1, 2025, will default to the basic per diem rate for CY 2026, without the workforce rate adjustment. Managed Care Plans will be notified of updated rates on file as they are published.
단체 교섭 계약(CBA) 경로
CBA 경로를 통해 참여하는 시설은 작성된 스케줄 3: 단체 교섭 계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시설의 직접 노동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단체 교섭 계약의 계약 조건 및 서명 페이지의 사본을 인력 표준 프로그램 옵트인 양식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시설의 해당 직접 의료 종사자 과반수 이상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주 플랜 부록 4.19-D의 부록 6의 섹션 2.1(a)(ii)의 요건을 준수하는 단체 교섭 계약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개정, 연장 또는 새로 체결된 경우 해당 협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간 CBA 업데이트 양식을 사용하여 DHCS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설에 현재 CBA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새로운 CBA를 연장하거나 협상 중인 경우, 해당 시설은 CBA 경로를 통해 WSP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기본 임금 및 혜택 경로를 통해 WSP를 선택하고 아래에 설명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BA 경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요금 연도 시작 이후에 체결되고 요금 연도 시작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포함하는 CBA는 CBA 경로의 목적상 요금 연도 전체 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리 위원회(LMC) 경로
Facilities participating through the LMC Pathway do not need to submit any additional documents at the time of opt-in. However, the facility must specify a certified LMC on its opt-in form and must ensure that the certified LMC lists the facility as a member on its LMC Certification Form. Please see this page for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LMC Certification website.
기본 임금 및 복리후생(BWB) 경로
기본 임금 및 혜택 경로를 통해 참여하는 시설은 인력 표준 프로그램 옵트인 양식에 스케줄 2: 건강 혜택 플랜 벤치마크 계획을 작성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Facilities in the Basic Wage and Benefit Pathway must submit the Basic Wage and Benefit Opt-In Compliance Attestation Form within 105 days of the applicable date. For CY 2024 and CY 2025 the applicable date is the day that DHCS publishes the facility’s CY 2024 and CY 2025 rate on file on the Freestanding Skilled Nursing Facilities and Subacute Units website reflecting the facility’s opt-in decision. DHCS will note the applicable date for CY 2024 and CY 2025 in the rate file published online.
준수 증명 양식은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해당 시설이 해당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임금 및 수당을 전향적으로 지급 및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요금 연도의 첫 날로 소급하여 기본 임금 및 수당을 지급 및 크레딧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CY 2024, CY 2025 BWB 경로 승인을 받은 시설의 경우, 해당 날짜 및 각 준수 기한이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의 적용 가능 날짜를 확인하려면 시설의 수락서를 확인하세요.
CY 2026 기본 임금 및 복리후생 규정 준수 마감일 표
| 규정 준수 마감일 | 날짜 |
|---|---|
| 적용 날짜 | 1/1/2026 |
| 예상 규정 준수 날짜 | 늦어도 1/31/2026까지 |
| 규정 준수 날짜 소급 적용 | 늦어도 4/1/2026까지 |
| 증명 마감일 | 늦어도 4/16/2026까지 |
| 규정 준수 마감일 | 날짜 |
|---|---|
| 적용 날짜 | 1/15/2026 |
| 예상 규정 준수 날짜 | 늦어도 2/14/2026 |
| 규정 준수 날짜 소급 적용 | 늦어도 4/15/2026까지 |
| 증명 마감일 | 늦어도 4/30/2026 |
| 규정 준수 마감일 | 날짜 |
|---|---|
| 적용 날짜 | 2/13/2026 |
| 예상 규정 준수 날짜 | 늦어도 3/15/2026까지 |
| 규정 준수 날짜 소급 적용 | 늦어도 5/14/2026 |
| 증명 마감일 | 늦어도 5/29/2026까지 |
| 규정 준수 마감일 | 날짜 |
|---|---|
| 적용 날짜 | 3/13/2026 |
| 예상 규정 준수 날짜 | 늦어도 4/12/2026 |
| 규정 준수 날짜 소급 적용 | 늦어도 6/11/2026까지 |
| 증명 마감일 | 늦어도 6/26/2026까지 |
| 규정 준수 마감일 | 날짜 |
|---|---|
| 적용 날짜 | 4/15/2026 |
| 예상 규정 준수 날짜 | 늦어도 5/15/2026까지 |
| 규정 준수 날짜 소급 적용 | 늦어도 7/14/2026 |
| 증명 마감일 | 늦어도 7/29/2026까지 |
| 규정 준수 마감일 | 날짜 |
|---|---|
| 적용 날짜 | 5/15/2026 |
| 예상 규정 준수 날짜 | 늦어도 6/14/2026 |
| 규정 준수 날짜 소급 적용 | 늦어도 8/13/2026 |
| 증명 마감일 | 늦어도 8/28/2026까지 |
CY 2024 및 CY 2025 기본 임금 및 복리후생 규정 준수 마감일 표
| 규정 준수 마감일 | 날짜 |
|---|---|
| 적용 날짜 | 2/27/2025 |
| 예상 규정 준수 날짜 | 늦어도 3/29/2025까지 |
| 규정 준수 날짜 소급 적용 | 늦어도 5/28/2025까지 |
| 증명 마감일 | 늦어도 6/12/2025 |
| 규정 준수 마감일 | 날짜 |
|---|---|
| 적용 날짜 | 3/14/2025 |
| 예상 규정 준수 날짜 | 늦어도 4/13/2025 |
| 규정 준수 날짜 소급 적용 | 늦어도 6/12/2025 |
| 증명 마감일 | 늦어도 6/27/2025까지 |
| 규정 준수 마감일 | 날짜 |
|---|---|
| 적용 날짜 | 4/11/2025 |
| 예상 규정 준수 날짜 | 늦어도 5/11/2025 |
| 규정 준수 날짜 소급 적용 | 늦어도 7/10/2025 |
| 증명 마감일 | 늦어도 7/25/2025 |
| 규정 준수 마감일 | 날짜 |
|---|---|
| 적용 날짜 | 5/16/2025 |
| 예상 규정 준수 날짜 | 늦어도 6/15/2025까지 |
| 규정 준수 날짜 소급 적용 | 늦어도 8/14/2025 |
| 증명 마감일 | 늦어도 8/29/2025까지 |
| 규정 준수 마감일 | 날짜 |
|---|---|
| 적용 날짜 | 6/13/2025 |
| 예상 규정 준수 날짜 | 늦어도 7/13/2025 |
| 규정 준수 날짜 소급 적용 | 늦어도 9/11/2025 |
| 증명 마감일 | 늦어도 9/26/2025까지 |
| 규정 준수 마감일 | 날짜 |
|---|---|
| 적용 날짜 | 7/15/2025 |
| 예상 규정 준수 날짜 | 늦어도 8/14/2025 |
| 규정 준수 날짜 소급 적용 | 늦어도 10/13/2025 |
| 증명 마감일 | 늦어도 10/28/2025 |
Facilities may submit a Basic Wage and Benefit Compliance Extension Request Form to request an extension for either of these deadlines for good cause. Extensions may be requested in 30-day increments. DHCS expects facilities to submit an Extension Request Form before the expiration of any required deadline or previously requested extended deadline. Facilities must provide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of good cause, such as documentation of communications with Managed Care Plans. The approval of extension requests is in DHCS’s sole direction. Facilities that receive an approved extension for either compliance deadline are required to submit the Basic Wage and Benefit Opt-In Compliance Attestation Form no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extended deadline.
규정 준수 증명 양식 또는 규정 준수 연장 요청 양식을 필수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시설은 인력 표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인력 비율 조정 없이 기본 일당 요금이 기본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DHCS is providing an additional WSP Health Benefits Standards Guidance tool to aid facilities in determination of compliance under the BWB pathway. This guidance is intended to assist facilities in complying with the Health Benefit Standard as outlined in Supplement 6 to Attachment 4.19-D of the California State Plan. The following examples and worksheet are intended to help employers determine their Benchmark Plan, the Required Employer Contribution to Premium of the plan the employee selects, Maximum Employee Contribution to Premium of their selected plan, and the Required Excess Stipend that must be provided as a stipend or deposited in a health benefit account by the employer based on the employee’s plan. DHCS is not requiring facilities to submit this worksheet to DHCS. It is a tool to help facilities determine their obligations to meet the Health Benefit Standard under the BWB pathway. For audit purposes, facilities should maintain appropriate documentation of compliance with the Health Benefit Standard. While the tool is an optional aid, DHCS will require facilities to attest to reviewing the tool when completing the 105 day attestation form.
근로자에 대한 공지 사항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주 플랜 24-0004의 부록 4.19-D의 부록 4에 따라 WSP에 참여하는 모든 시설은 해당 근로자에게 프로그램 참여 및 요건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든 시설은 아래 템플릿을 사용하여 시설 브랜딩과 함께 통지서에 브랜딩을 해야 하며, 주 계획 요건에 따라 시설에서 허용되는 WSP 경로에 대한 참여자의 관련 정보를 설명하는 문서를 시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시설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게시하고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체 교섭 계약(CBA) 경로
노동 관리 위원회(LMC) 경로
기본 임금 및 복리후생(BWB) 경로:
고의적이지 않은 규정 미준수
교육부는 단독 재량으로 비고의적 비준수 면제 요청 양식을 통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 기준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인력 기준의 비준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시설에서 규정 위반을 인지한 즉시 해당 부서에 알리고 규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즉시 선의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 고의적이지 않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고의가 아닌 위반에는 과실,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한 행위 또는 법의 요구 사항을 선의로 오해한 결과로 인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 시설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환 경로
시설에서는 향후 각 요금 연도의 옵트인 기간 동안 경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요금 연도 동안 시설에서는 지정된 상황에서만 경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CBA 또는 LMC 경로를 통해 인력 표준 프로그램을 선택했지만 요금 연도 중에 해당 경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경로 요건 충족을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시설은 원래 경로를 통한 자격을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특별 옵트인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DHCS에 통보하여 다른 적격 경로를 통해 인력 표준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임금 및 혜택 경로를 통해 인력 표준 프로그램에 가입한 시설에서 요금 연도 중에 CBA 또는 LMC 경로를 통해 자격이 되는 경우, 해당 시설은 30일 이내에 DHCS에 통보하여 경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Facilities may submit a change of pathway request via the Mid-Year Change of Pathway form. For CY 2024 and CY 2025, facilities should use the CY 2024/2025 WSP Opt-In Schedules. For CY 2026, facilities should use the CY 2026 WSP Opt-In Schedules .
프로그램 옵트아웃
A facility may opt-out of the Workforce Standards Program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the Department via the Program Opt-Out form. Upon receipt of an opt-out notice, the Department shall retroactively adjust the facility’s rate to the basic per diem rate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e applicable rate year.
기본 임금 기준
유용한 링크
LTC 요금 정책 서신 25-002: WSP CY 2026 옵트인
AB 186 인력 표준 FS/SNF 및 FS/SA 정책 서신 24-001
LTC 요금 정책 서신 24-003: WSP 마감일 연장
문의하기
For any questions about the opt-in process or opt-in forms, please send an email to SNFWSP@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