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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NF-B 시설에 대한 Medi-Cal COVID-19 PHE 감사​​ 

의회 법안(AB) 81(2020년 법령 13장) 및 복지 및 기관 코드(WIC) 섹션 14126.032에 따라 DHCS는 독립형 전문 간호 시설 레벨-B(FS/NF-B) 및 성인 독립형 아급성 시설(FSSA) 비용 및 수입을 감사하여 해당 시설이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PHE)와 관련된 증가된 Medi-Cal 지급액을 섹션 14126.032(a)에 정의된 대로 환자 치료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DHCS는 허용되는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COVID-19 PHE와 관련된 증가된 Medi-Cal 지급액 중 DHCS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허용 비용​​ 

WIC 섹션 14126.032(a)(1)에 따릅니다, 허용되는 비용에는 환자 치료, 임금 또는 수당 인상, 교대 근무 장려금, 직원 유지 보너스, 둘 이상의 시설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차등, 비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등 COVID-19 PHE로 인한 추가 인건비, 개인 보호 장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COVID-19 검사, 감염 관리 조치 및 장비, 추가 직원 교육 등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기타 적절한 비용(이에 한정되지 않음)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COVID-19 PHE 비율 인상 지출 요건​​ 

WIC 섹션 14126.032(a)(2)에 따라 다음을 수행합니다. 및 14126.033(c)(15), 2023년 한 해 동안​​ 

  • FS/NF-B 및 FSSA 시설은 COVID-19 PHE로 인해 증가한 Medi-Cal 지급액의 85% 이상을 임금 또는 수당 인상, 교대 근무 인센티브 지급, 직원 유지 보너스, 둘 이상의 시설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차액, 비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등 추가 인건비에 사용해야 합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 이러한 지출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1월 1, 2023 이전에 구현되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계속되거나, 또는​​ 
    • 1월 1, 2023일 이후에 시행됩니다.​​ 
  • 2023 회계연도에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코로나19 비용 및 수익 감사에 이 새로운 요건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PHE 수익 및 비용 기록 보존​​ 

COVID-19 PHE와 관련된 수익 사용에 관한 WIC 섹션 14126.032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에서는 해당 수익 및 관련 비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COVID-19 PHE와 관련하여 Med-Cal 지급액이 증가한 시설은 COVID-19 PHE와 관련된 비용 및 수입과 관련하여 DHCS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DHCS가 지정한 시점과 양식 및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COVID-19 PHE와 관련된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시설에서 받은 보조금, 대출, 지불 또는 기타 수입에 대한 문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사 프로세스 및 COVID-19 PHE 보고 일정​​ 

현재 DHCS는 3월 1, 2020 부터 12월 31, 2022까지 PHE 기간 동안의 Medi-Cal COVID-19 PHE 관련 비용 및 수입을 감사할 것입니다. 추가 PHE 기간에 대한 감사 지침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설에서는 허가된 각 시설에 대해 Medi-Cal COVID-19 PHE 보고 일정을 전자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Medi-Cal COVID-19 PHE 보고 일정 및 지침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일정은 PHEAudits@dhcs.ca.gov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 2020 부터 12월 31, 2022까지 PHE 기간 동안 받은 관련 비용 및 수입에 대한 Medi-Cal COVID-19 PHE 보고 일정 제출 마감일은 9월 30, 2023입니다.​​ 

WIC 섹션 14126.032에 따릅니다, 14171 및 14172.5에 따라 9월 30, 2023 일까지 Medi-Cal COVID-19 PHE 보고 일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은 COVID-19 PHE와 관련된 증가된 Medi-Cal 지급액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지원/질문이 있는 경우 PHEAudits@dhcs.ca.gov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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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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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10/19/2023 2:4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