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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재정적자 감축법 - 시민권 요건​​ 

2005년 2월 8일, 부시 대통령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Medi-Cal ) 법을 일부 변경하는 DRA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라고 신고하는 개인이 신원 증명과 함께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이 요건에 관한 주 및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이 요건 이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RA 홍보 자료​​ 

DRA 기록 정보​​ 

모든 카운티 복지 디렉터 서신(ACWDL)​​ 

  • 모든 카운티 복지국장 서한(ACWDL 07-12 )의 목적은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라고 선언하는 신청자 및 수혜자의 메디칼 자격 조건으로 미국(미국) 시민권 또는 미국 국적 및 신원 증명 서류에 대한 2005년 연방 적자 감축법(DRA)의 새로운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카운티에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모든 카운티 복지국장 서한(ACWDL 08-29 )의 목적은 카운티에 2005년 연방 적자 감축법(DRA)에 따른 Medi-Cal 시민권 및 신분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ACWDL 09-65​​  
    Medi-Cal 자격 확인을 위한 시민권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번호 데이터 매칭​​ 
  • ACWDL 08-54​​ 
    2005년 재정적자 감축법 및 주정부 전용 프로그램​​ 
  • ACWDL 08-44​​ 
    2005년 적자 감소법의 시민권/신분 요건에 대한 Medi-Cal 조치 통지 번역본​​ 
  • ACWDL 08-25​​ 
    2005년 연방 재정적자 감축법(DRA)에 따른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치료 프로그램의 시민권 증빙 서류 처리 절차입니다.​​ 
  • ACWDL 08-03​​ 
    Medi-Cal 자격 조건으로 시민권/국적 및 신원 증명을 제공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조치 고지​​ 
마지막 수정 날짜: 8/26/2022 8:3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