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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건강한 삶​​ 

 

배경​​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는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DPP)을 보험 적용 혜택( Medi-Cal )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Medi-Cal의 DPP 혜택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며,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 Medicare )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DPP( Medicare)의 많은 구성 요소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DPP는 당뇨병 전증 진단을 받은 Medi-Cal 수혜자가 제2형 당뇨병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증거 기반의 생활 습관 변화 프로그램입니다. Medi-Cal DP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의료기관은 CDC 지침을 준수하고 국가 당뇨병 예방 인정 프로그램(DPRP)과 관련하여 CDC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DPP 서비스는 CDC가 승인한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훈련된 동료 코치를 통해 제공됩니다.​​ 
 
Medi-Cal의 DPP에는 12개월 동안 최소 22회의 동료 코칭 세션으로 구성된 핵심 혜택이 포함되며, 체중 감량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또한, 첫 번째 핵심 세션에서 요구되는 최소 5%의 체중 감량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수혜자는 12개월의 핵심 서비스 기간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 세션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CDC의 DPP 커리큘럼은 운동, 건강한 식습관 및 행동 수정을 통한 체중 감량을 강조하는 현실적인 생활 습관 변화를 장려합니다.​​ 

공지 사항​​ 

  • 2021년 9월 28일, DHCS는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Medi-Cal 등록 요건 및 절차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규정 게시판 변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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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월 4일부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약국은 기본 신청서에 DPP 서비스 제공을 보고할 수 있으며, 현재 등록한 약국은 추가 변경 양식을 제출하여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 및 추가 변경 양식은 PAVE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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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메디케어 센터 & 메디케이드 서비스의 2022년도 의사 수수료 스케줄 최종 규칙에 따라 DPP 제공업체는 더 이상 기관 제공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2022년 1월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는 더 이상 신청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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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리소스​​ 

다음은 수혜자 및 제공자를 위한 주 정부에서 제작한 자료 및 참고 자료로, Medi-Cal의 DPP 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방 리소스​​ 

다음은 수혜자 및 제공자를 위해 연방 정부에서 생성한 DPP 리소스 및 참고 자료입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 2/2/2024 10:0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