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배경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는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DPP)을 보험 적용 혜택( Medi-Cal )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Medi-Cal의 DPP 혜택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며,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 Medicare )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DPP( Medicare)의 많은 구성 요소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DPP는 당뇨병 전증 진단을 받은 Medi-Cal 수혜자가 제2형 당뇨병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증거 기반의 생활 습관 변화 프로그램입니다. Medi-Cal DP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의료기관은 CDC 지침을 준수하고 국가 당뇨병 예방 인정 프로그램(DPRP)과 관련하여 CDC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DPP 서비스는 CDC가 승인한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훈련된 동료 코치를 통해 제공됩니다.
Medi-Cal의 DPP에는 12개월 동안 최소 22회의 동료 코칭 세션으로 구성된 핵심 혜택이 포함되며, 체중 감량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또한, 첫 번째 핵심 세션에서 요구되는 최소 5%의 체중 감량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수혜자는 12개월의 핵심 서비스 기간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 세션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CDC의 DPP 커리큘럼은 운동, 건강한 식습관 및 행동 수정을 통한 체중 감량을 강조하는 현실적인 생활 습관 변화를 장려합니다.
공지 사항
- 2021년 9월 28일, DHCS는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Medi-Cal 등록 요건 및 절차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규정 게시판 변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2022년 2월 4일부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약국은 기본 신청서에 DPP 서비스 제공을 보고할 수 있으며, 현재 등록한 약국은 추가 변경 양식을 제출하여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 및 추가 변경 양식은 PAVE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메디케어 센터 & 메디케이드 서비스의 2022년도 의사 수수료 스케줄 최종 규칙에 따라 DPP 제공업체는 더 이상 기관 제공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2022년 1월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는 더 이상 신청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태 리소스
다음은 수혜자 및 제공자를 위한 주 정부에서 제작한 자료 및 참고 자료로, Medi-Cal의 DPP 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방 리소스
다음은 수혜자 및 제공자를 위해 연방 정부에서 생성한 DPP 리소스 및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