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SA 재정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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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S는 정신건강 서비스법(MHSA)의 수익 및 지출 사용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지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 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DHCS는 카운티 MHSA의 연간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매년 검토하여 지출이 카운티 계획 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적절한 적립금 수준을 검토합니다. 카운티의 연간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검토한 후, DHCS는 환수 대상이 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의 금액을 계산하고 관리할 책임도 있습니다.
연간 수익 및 지출 보고서
복지 및 기관법(WIC) 제5899조(c)항에 따라 카운티는 1월 31일 까지 완료된 연간 수익 지출 보고서(ARER)를 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ARER의 목적은 정신건강 서비스법 기금 지출을 파악하고, 발생한 이자 및 미사용 기금을 확인하며, 환수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020-2021 회계연도부터 카운티는 기업 비용 보고 시스템(ECRS)을 통해 ARER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별 MHSA 연간 수입 및 지출 보고서
양식 및 출판물
신중한 예비
WIC 5847(b)(7)에 따라 카운티는 경제 침체 시 아동, 성인 및 노인이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예비비(PR)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신중준비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및 지원 부문에 배정된 자금으로 조성되며, 지난 5년간 해당 카운티의 평균 배분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892(b)(7)에 따라 카운티는 2017-18 회계연도부터 5년마다 지역 재정 준비금을 평가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CCR) 3420.30(f)에 따라 카운티는 카운티 차원에서 신중 예비 자금 수준을 더 자주 재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장 최근 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중 예비 최대 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예비 자금 수준을 재평가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는 DHCS 1819: PR 인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PR 잔액 및 펀딩 수준
회귀 계산
WIC 섹션 5892(h)(1)에 따라 환수된 자금은 환수 계좌에 입금되어 향후 다른 카운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카운티별, 구성 요소별로 반환 대상 자금의 금액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입법부를 위한 10월 보고서
- 환수 대상 MHSA 기금 07/01/2024
- 환수 대상 MHSA 기금 07/01/2023
- 환수 대상 MHSA 기금 07/01/2022
- 환수 대상 MHSA 기금 07/01/2021
- MHSA 기금, 2020년 7월 1일부로 환수 예정
- 환수 대상 MHSA 기금 07/01/2019
- 2017년 7월 1일 이전에 반환된 AB 114 자금
- 1516 2017년 7월 1일 이전에 반환된 자금
- MHSA 기금 환수 대상 (2005-06 회계연도 ~ 2014-15 회계연도)
카운티별 반품 보고서
반환된 MHSA 자금의 재분배
리턴 계정에서 재분배된 자금에 대한 월별 보고서.
- 2025년 11월
- 2025년 6월
- 2025년 5월
- 2024년 8월
- 2024년 6월
- 2023년 12월
- 2023년 9월
- 2023년 3월
- 2023년 2월
- 2022년 8월 – 2023년 11월 28일 수정
- 2022년 7월 – 2023년 11월 28일 수정
- 2020년 10월 - 수정됨
- 2020년 3월
- 2020년 2월
- 2020년 1월
- 2019년 12월
- 2019년 11월 - 수정됨
- 주 감사관실 재배치
- 연도별 재할당된 MHSA 기금 현황
회계 감사 보고서
재정 감사 보고서는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14124.2 및 5897(d)의 권한에 따라 수행됩니다.
기타 리소스
입법 보고서
WIC 5813.6에 따르면, DHCS는 각 주 정부 부서와 해당 법안에 명시된 지방 지원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범주별로 예상되는 제63호 법안 자금 지출에 관한 정보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