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상해 자주 묻는 질문
다음은 개인 상해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 답변을 보려면 질문을 클릭하거나,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질문과 답변 목록을 확인하세요.
-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개인 상해 프로그램(PIP)에 전화로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PIP 우편 주소는 무엇인가요?
- Medi-Cal 혜택 및 자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 저는 부상을 입었고,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메디칼에 어떻게 알리나요?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 두 명 이상의 회원( Medi-Cal )이 관련된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DHCS는 관련된 각 구성원에 대해 알아야 하나요?
- Medi-Cal에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Medi-Cal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카운티 직원에게 제가 사고에 연루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통지로 간주되나요?
- 보험사는 Medi-Cal에 통지해야 하나요?
- 부서에서 편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AS1090D)
- 개인 상해 프로그램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 케이스를 의뢰한 후 Medi-Cal에서 응답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제 개인 상해 사건에 대해 누군가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유치권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취득권 설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케이스를 더 빨리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비 품목 분류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저는 원고 또는 피고 측 변호사이며, 의료비 청구 기록이나 피고인의 출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환장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 청구서(CAS3025)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Why am I receiving bills from providers? I have Medi-Cal, why hasn’t Medi-Cal paid them?
- 개인상해 보상 프로그램에서 제 합의금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했습니다.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 저기, 상환 합의?
- 전자자금이체(EFT)로 유치권을 결제할 수 있나요?
- 수표는 어디로 보내야 하며, 수표 수취인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 보험회사에서 메디칼과 제 이름으로 수표를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 Medi-Cal의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서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환불금 신속 지급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의료서비스부 개인 상해 프로그램에 전화로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16) 445-9891로 전화 지원팀에 연락해 주십시오.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무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PIP 우편 주소는 무엇인가요?
다음 주소로 서면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Third Party Liability and Recovery Division
Personal Injury Branch – MS 4720
P.O. Box 997425
Sacramento, CA 95899-7425
결제를 위한 우편 주소: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Third Party Liability and Recovery Division
Personal Injury Branch – MS 4720
P.O. Box 997421
Sacramento, CA 95899-7421
택배 우편물(UPS, FedEx 등)의 우편 주소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Third Party Liability and Recovery Division
1501 Capitol Avenue, MS 4720
Sacramento, CA 95814-5005
Medi-Cal 혜택 및 자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관리 정보 시스템(CA-MMIS) 전화 서비스 센터(800) 541-5555로 연락하십시오. 자격 요건, 혜택 및 신분증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본인 스스로 변호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DHCS는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상을 입었고,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메디칼에 어떻게 알리나요?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온라인 양식 웹페이지의 "PI 1단계: 신규 사건 신고(개인 상해 신고 양식)"를 이용하여 개인 상해 사고 또는 청구를 신고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Third Party Liability and Recovery Division
Personal Injury Branch – MS 4720
P.O. Box 997425
Sacramento, CA 95899-7425
두 명 이상의 회원( Medi-Cal )이 관련된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DHCS는 관련된 각 구성원에 대해 알아야 하나요?
네, DHCS는 관련된 모든 메디칼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메디칼 회원 한 명당 별도의 양식을 온라인 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Medi-Cal에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T 메디칼 회원 또는 개인 대리인은 복지 및 기관법 14124.73조에 따라 제3자 불법행위 소송 또는 청구를 서면으로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 상해 소송 또는 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서명한 "의료 승인"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Medi-Cal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메디칼(Medi-Cal) 자격 조건으로, 귀하는 사고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판결금 또는 보상금을 받거나, 무보험 운전자, 저보험 운전자 또는 의료비 지급과 같은 자차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DHCS(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에 환급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사고나 부상을 DHCS(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에 알리지 않으면 DHCS는 귀하가 받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직원에게 제가 사고에 연루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통지로 간주되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14124.73조는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책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DHCS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Medi-Cal에 통지해야 하나요?
네, 복지 및 기관법 14124.79조는 보험사가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DHCS)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제3자 보험사는 법적으로 메디칼에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DHCS로부터 편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AS1090D)
DHCS에서 귀하가 개인 상해 사고 및 잠재적인 제3자 합의에 연루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서신은 DHCS가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합의금, 판결 또는 배상금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개인 상해 프로그램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복지 및 기관법 제14124.70조 ~ 제14124.795조
케이스를 의뢰한 후 Medi-Cal에서 응답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부상당한 당사자가 메디칼(Medi-Cal) 자격이 있는 경우, DHCS는 의뢰 후 30일 이내에 회복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메디칼 유치권 통지"를 발송합니다. 부상당한 당사자가 현재 메디칼(Medi-Cal) 자격이 없는 경우, DHCS는 90일 이내에 소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메디칼 자격 상태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메디칼 회원이 치료를 완료했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DHCS는 사건을 종결하고 해당되는 경우 유치권을 설정하기 위해 최종 치료일(FDOT) 또는 합의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DHCS는 이후 부상 관련 서비스 내역이 항목별로 기재된 유치권 통지서를 메디칼 회원 또는 그 대리인과 책임 있는 제3자에게 발송합니다.
제 개인 상해 사건에 대해 누군가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려면 (916) 445-9891로 전화 지원 부서에 전화하십시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전화 지원팀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You can also use our online form, “Request the Status of an Open Case” at the bottom of the page.
유치권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취득권 설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 상해 보상 프로그램 웹페이지 또는 개인 상해 배상 청구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케이스를 더 빨리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케이스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를 제기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온라인 양식의 1단계 "새 사건 신고(개인 상해 신고 양식)"에 따라신고하세요. - 변호사이신 경우,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대리인 위임장과 서명된 의료 동의서를 통지서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를 통해 저희 사무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귀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사건이 해결되면 서명된 합의서 사본을 2단계 '사건 업데이트 및 문서 제공'의
온라인 양식의 2단계 '사건 업데이트 또는 문서 제공(기타 모든 통지)'에서 서명된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여 적절한 법정 감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변호사인 경우 수수료 및 소송 비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세요. - 메디칼 회원이 치료를 완료한 후 최대한 빨리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Medi-Cal 가입자가 치료를 완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최종 치료 날짜를 제공하세요. - 저희 유치권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 상해 유치권 절차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비 품목 분류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예비 항목별 내역은 2단계" 사건 업데이트 또는 문서 제공(기타 모든 알림) "에서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청문회, 합의 회의,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30일 전에 받아야 합니다.
저는 원고 또는 피고 측 변호사이며, 의료비 청구 기록이나 피고인의 출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환장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소환장 발송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은 DHCS 웹페이지의 ' 송달 절차' 부분 을 참조하십시오.
청구서(CAS3025)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Medi-Cal 프로그램은 개인 상해 사고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DHCS는 회원님의 개인 상해 사고로 인한 모든 합의, 판결 또는 보상금에 대해 징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책임 있는 제3자로부터 받은 합의금, 판결금 또는 배상금뿐만 아니라 무보험 운전자 보험, 저보험 운전자 보험 또는 의료비 보상금과 같은 본인 보험금 등, 상해와 관련된 모든 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Why am I receiving bills from providers? I have Medi-Cal, why hasn’t Medi-Cal paid them?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Medi-Cal 혜택 식별 카드(BIC)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Medi-Cal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최대 1년 이내에 Medi-Cal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상해 보상 프로그램에서 제 합의금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했습니다.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DHCS의 회수액은 복지 및 기관법 14124.785조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감액을 요청하려면 온라인 양식 의 2단계 "사건 업데이트 또는 문서 제공(기타 모든 알림) "에서 합의 해제 문서 사본과 변호사 수임료 및 항목별 소송 비용을 제출하십시오.
상환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Medi-Cal 선취득권 금액은 소송이 해결될 때 지불해야 합니다.
전자 자금 이체(EFT)를 통해 유치권을 지불할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수표나 다른 결제 방식보다 전자 결제를 선호합니다. 저희 전자자금 이체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례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DHCS 계좌 번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표는 어디로 보내야 하며, 수취인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수표는 보건복지부 수취인을 '보건복지부'로 지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케이스에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결제 시 DHCS 계좌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우편으로 결제하세요: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Third Party Liability and Recovery Division
Personal Injury Branch – MS 4720
P.O. Box 997421
Sacramento, CA 95899-7421
If you’re using courier mail (FedEx, UPS, etc.), please mail to: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Third Party Liability and Recovery Division
1501 Capitol Avenue, MS 4720
Sacramento, CA 95814-5005
보험회사에서 메디칼(Medi-Cal)과 제 이름으로 수표를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 회사가 Medi-Cal 또는 DHCS 앞으로 수표를 발행하고 귀하가 다음과 같은 경우:
- 2019년 7월 1, 2025 일부터 DHCS는 더 이상 DHCS 4204 양식을 접수하지 않으며, 수취인이 여러 명인 수표나 지급 수단에 대해 공동 수취인으로서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7월 1, 2025 이후 수령한 수표/지급문서는 배서 없이 반환됩니다.
- 이 절차의 중단 사실을 지급처/발급처에 알리고, 메디칼(Medi-Cal) 가입자와 DHCS에 대해 각각 별도의 수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참고: DHCS는 더 이상 합의금 수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DHCS가 합의에 관심이 없다면, 보험 회사와 협력하여 귀하 앞으로 새로운 수표를 받으십시오. DHCS가 회수 가능한 권리가 있는 경우, 보험사에 DHCS 앞으로 발행된 수표와 귀하 앞으로 발행된 수표를 각각 발행하도록 요청하십시오.
Medi-Cal의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서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HCS는 요청 시, 압류 금액이 전액 납부된 후 해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메디칼(Medi-Cal) 담보권이 수표로 지불된 경우, DHCS는 수표가 은행에서 처리될 때까지 30일을 기다린 후 담보권 해제 서한을 발급합니다. 30일 이전에 출고 확인서를 받으시려면, 수표 결제 완료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DHCS에서 유치권 해제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합의 금액,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한 합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초과 지급금이 접수되면, 수표 지급이 은행에서 부도 처리되거나 반환되지 않도록 30일의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대기 기간 이후, 환불 절차는 일반적으로 환불 수표가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최대 6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배송 기간은 해당 지역의 우편 배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금 신속 지급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신속 처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일 발행 및 배포: 수령인당 75달러
- 익일 배송: 수취인당 50달러
- 둘째 날 출시: 지불인당 $25
- 3일 출시: 지불인당 $15
- 특정 날짜 릴리스: 10달러/수취인
신속 환불 확인서를 받으시려면 약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배송 기간은 해당 지역의 USPS 우편 배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 처리 수수료는 당사의 전자 자금 이체 (EFT)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수표로 결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환불 준비는 신속 처리 수수료가 입금된 후에 시작되므로 처리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속 처리 수수료 결제 시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사례 이름 및/또는 사례 번호.
- 결제 사유(예: 신속 처리 수수료 환불).
- 신속 처리 기간(예: 당일, 익일 등)을 입력합니다.
- 환불 수취인(환불 수표를 수취할 이름). *
- 환불 수표를 보낼 우편 주소입니다. *
* 이 정보는 환불 수표가 올바르게 발행되고 환불 수표가 반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환불 수표가 반환되는 경우 수표 재발행에 또 다른 신속 처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PIP에 요청을 알리려면 (916) 445-9891로 전화 지원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무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