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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및 인디언 보건 프로그램 지정자 Medi-Cal 정보​​ 

보건복지부(DHCS)의 메디칼 프로그램은 2009년 미국 복구 및 재투자법 (ARRA)에 따라 인디언, 인디언 건강 프로그램 또는 도시 인디언 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디칼 문제에 대해 부족과 인디언 건강 프로그램 및 도시 인디언 단체의 지정인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HCS는 모든 주 계획 수정안(SPA), 면제 요청, 면제 갱신 또는 면제 수정안, 메디칼 프로그램의 시범 프로젝트 제안서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제출하기 전에 부족 및 인디언 보건 프로그램 지정자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은 분기별로 CMS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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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는 주 메디케이드 디렉터 서신 10-001을 통해 이 ARRA 요건 이행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CMS는 SPA 12-002에 정의된 대로 Medi-Cal 프로그램 변경 제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DHCS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DHCS는 SPA 12-002에 정의된 Medi-Cal 프로그램의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다음 그룹에 전달합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 9/25/2024 10:4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