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보수 지급(CWSRP)
1. 적격 클리닉이란 무엇인가요?
적격 클리닉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든 연방 공인 의료 센터(FQHC)(부족 FQHC 및 FQHC 유사 기관 포함), 무료 클리닉, 인디언 의료 클리닉, 간헐적 클리닉 및 농촌 의료 클리닉(RHC)이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부족 토지에 위치한 부족 FQHC 및 인디언 보건 클리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보존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보존금 지급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기록일인 28년 2022월 현재 적격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2)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아니어야 하며, (3) 적격 클리닉이 보존금을 분배하는 날까지 계속 적격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적격 클리닉에 고용된 감독자 및 관리자는 유지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슈퍼바이저와 관리자는 CWSRP에 따라 유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적격 클리닉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독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유지비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직원이 기록 날짜까지 적격 클리닉에서 근무했지만 적격 클리닉에서 지급금을 분배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여전히 유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유지 지급금을 받으려면 직원이 기록일인 28년 2022월 일까지 적격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지급금이 지급될 때 적격 클리닉에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5. 1204(a)(1)(A)에 따라 면허를 받은 커뮤니티 클리닉도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역 보건소는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지급금(CWSRP)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 클리닉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든 연방 공인 보건소(FQHC)(부족 FQHC 및 FQHC 유사 기관 포함), 무료 클리닉, 인디언 보건 클리닉, 간헐적 클리닉 및 농촌 보건 클리닉(RHC)이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부족 토지에 위치한 부족 FQHC와 인디언 건강 클리닉도 포함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직원이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 유지 보수 지급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적격 클리닉에 직접 고용되어 관리자/감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원격 직원은 유지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개인은 28, 2022년 12월 현재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 클리닉에서 유지 보수금을 지급하는 날짜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격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적격 직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계약직 직원(예: 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 임대 직원(예: 다른 기관에 고용되었지만 FQHC와 100% 계약) 또는 독립 계약자도 CWSRP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적격 직원은 적격 클리닉에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8. 관리자 및 감독자 제외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아니요. 관리/감독 직책에 고용된 개인은 보전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자격을 갖춘 직원이 '관리자" 및/또는 감독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관리자 및 감독자" '로 불리고 있지만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4199.71(e)에 따른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면 해당 직원은 유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9. 직원이 '교대 근무 감독자" 또는 수간호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예: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4199.71(e))에 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하위 항목 5)의 경우 보유금 지급 대상자로 간주되나요?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4199.71(e)에 따라 관리자 또는 감독자로 간주되는 경우 5항에 따라 직원은 '공정근로기준법상 면제 대상" 직원(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이 면제되는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대 감독자가 비면세자이고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비면세자임을 고려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유자격 직원의 다른 모든 정의(즉, 28년 2022월 현재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며 유자격 클리닉에서 보존금을 분배하는 날짜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함)를 충족하는 한 보존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적격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적격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한 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자격이 되나요? (12/23/2022 기준 업데이트)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개인에는 두 명 이상의 근로자/직원을 감독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직원 한 명만 감독하는 개인은 법령에 따라 관리자/감독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적격 직원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11. 클리닉 직원이 프로그램 디렉터이지만 직원을 감독하지 않는 경우 자격이 되나요?
자격이 있는 직원이 '관리자" 및/또는 감독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관리자 및 감독자" '로 불리고 있지만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4199.71(e)에 따른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면 해당 직원은 유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2. 관리자와 감독자가 CWSRP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DHCS는 법령 입법부의 승인과 주지사의 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13. 방금 입사했거나 주당 1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다른 자격 요건이 있나요?
보존금 지급 자격을 얻으려면 기록일인 28년 2022월 현재 적격 클리닉에 직접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 클리닉에서 보존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격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적격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 의사, 전문의, 감독 의사, 의사 보조(PA) 및 전문간호사(NP)는 유지비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적격 클리닉에 직접 고용되어 있고 다른 모든 요건(즉, 기록일인 28년 2022월 현재 고용되어 있으며 적격 클리닉에서 보존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을 충족하고 관리자/감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의사, 전문의, 감독 의사, 의사 보조(PA) 및 전문 간호사(NP)는 보존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적격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적격 직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5. 일당제 직원도 유지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적격 클리닉에 직접 고용되어 있고 다른 모든 요건(기록일인 28년 2022월 현재 고용되어 있으며 적격 클리닉에서 보존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을 충족하고 관리자/감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일당급 직원은 보존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적격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적격 직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6. 이 과정에서 노조가 아닌 보건소가 노조 목표를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나요?
유보금은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모든 적격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17. 교섭 단위가 리텐션 지급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요, 노조 가입은 클리닉 유지비 지급 자격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18. 우리 조직에는 FQHC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동일한 세금 ID 번호를 가진 성인 주간 건강 관리(ADHC) 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ADHC 직원은 CWSRP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적격 클리닉에 직접 고용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이 적격 클리닉의 직접 직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격이 있습니다(즉, 개인이 (1) 적격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기록일인 28년 2022월 현재 적격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2)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야 하며, (3) 적격 클리닉이 보존금을 분배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적격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19. 적격 클리닉에서 푸드뱅크, 직업 서비스 등 기타 '비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CWSRP 자격이 되나요?
직원이 CWSRP 자격을 갖추려면 개인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기록일인 28년 2022월 현재 적격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2)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며, (3) 적격 클리닉이 보존금을 분배하는 날까지 해당 클리닉에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적격 클리닉에 직접 고용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20. 저희 클리닉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환자, 정부 보험에 가입한 환자, 민간 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클리닉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입니다. 무료 클리닉으로 간주되나요?
법령의 정의에 따라 "무료 클리닉(" )이란 보건 및 안전법 1204조 1항 (가)목의 (나)항에 명시된 정의를 충족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무료 클리닉은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에게 의료, 상담, 치과 치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전통적인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모든 연령,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21. 기록일(28년 2022월)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직원이지만 급여 지급일 이전에 관리자/감독자가 된 경우 해당 직원은 여전히 자격이 있나요? (1/18/2023 기준 신규)
기록 날짜는 DHCS가 직원이 관리자/감독자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기록일 이후에 관리자/감독자로 승진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적격 직원에게 유지 지급금이 지급되는 날까지 적격 클리닉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