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후 보고 지침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보수 지급(CWSRP)
직원에 대한 지급금을 받는 적격 클리닉은 승인된 적격 직원에게 지급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 후 보고서는 CWSRP@dhcs.ca.gov 에서 보낸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법인의 지정 연락처로 제공된 증명 링크를 사용하여 자금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 후 분배 보고서 제출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내역 보고서와 함께 인증 링크가 CWSRP@dhcs.ca.gov 이메일을 통해 법인의 지정 연락처로 전송됩니다. 결제 후 보고서/증명의 일부로 다음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이름과 성, 조직 내 직책을 입력하여 입력한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진술서:
본인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의료 서비스국(DHCS)으로부터 받은 할당 금액이 적격 직원에게 지급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제가 아는 한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또한 반송된 수표 안내 섹션에 기재된 주소로 초과 금액과 필요한 세부 정보를 보냈습니다.
본인은 법인을 대신하여 이 정보를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래 상자에 이름과 성을 입력하는 것이 전자 서명으로 간주됨을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