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및 성인 정책 분과
청소년 및 성인 정책 분과는 프로그램 정책 분과와 청소년 프로젝트 분과의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및 성인 정책 분과에서 담당합니다:
- 정책 분석
- 정책 지침 및 정책 권장 사항 개발
- 다양한 행동 건강 주제에 대한 BHIN 개발
- 주 계획 수정안 개발
- 기술 지원 제공
-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예: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행동 건강 카운티, CDSS와 같은 부서)와의 다양한 워크그룹 및 회의에" 참여
- SMHS, DMC-ODS 또는 DMC 서비스에 대한 변경 사항 구현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 개발 및 프로젝트 주도
- 아동 및 청소년돌봄 시스템
- 추정 이전 및 AB 1051
-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FFPSA)
- 복합 관리
- 집중 치료 조정(ICC), 집중 가정 기반 서비스(IHBS), 치료 위탁 보호(TFC) 및 치료 행동 서비스(TBS)
프로그램 정책 섹션
프로그램 정책 섹션에는 다음 두 가지 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프로그램 정책 단위 1
- 프로그램 정책 단위 2
이 부서는 치료 연속성 개혁, 추정적 이송, 아동 위기 주거 프로그램 및 이전에 Katie A. 서비스로 알려진 웰빙으로 가는 길 등의 정책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특수 정신 건강 서비스(SMHS) 및 약물 사용 장애(SUD) 서비스의 정책 시행을 감독합니다. 프로그램 정책 부서는 또한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정책, 정보 고지 및 ICC용 Medi-Cal 매뉴얼, IHBS, TFC, TBS 및 웹사이트 정보와 같은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작업도 수행합니다. 이 부서는 SMHS 및 SUD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 계획 수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MHP 계약은 주 법률 및 규정(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4680-14726,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장 1810.100조 및 1810.110조)에 따라 요구됩니다. MHP 계약은 각 카운티의 Medi-Cal 수혜자에게 보장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SMHS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주선하기 위한 MHP의 포괄적인 요건을 명시합니다.
메디케이드 주 플랜은 사회보장법 제X장에 명시된 요건을 기반으로 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작성한 포괄적인 서면 문서로 메디케이드(Medi-Cal) 프로그램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 정부 간의 계약 계약으로 작용하며 사회보장법 제18장(Title XIX)의 특정 요건과 연방 규정집 제4장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 계획에는 CMS가 주에서 연방 재정 참여(FFP)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캘리포니아주 메디케이드 주 플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 및 메디케이드 주 플랜을 참조하세요.
청소년 프로젝트 섹션
청소년 프로젝트 섹션에는 다음 두 가지 단위가 포함됩니다:
- 복합 치료실
-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FFPSA) 부서
복합 치료실의 초점은 아동 위기 연속체 시범 프로그램(CCCPP) 및 청소년 약물 사용 장애 증거 기반 및 유망 사례 보조금 프로그램(FYSUD)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 및 SUD 서비스를 포함한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적절하고 시의적절하게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복합 치료실은 여러 영역과 시스템에 걸쳐 다양한 고도의 욕구가 확인되어 고강도의 개별화된 치료 옵션이 필요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부서의 프로그램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탁 청소년에게 원활한 연속적 치료를 제공하고 가족 기반 환경을 포함하여 가능한 가장 제한적인 수준의 치료에서 개인 중심의 증거 기반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FFPSA 부서는 DHCS의 FFPSA 책임의 구성 요소 구현을 지원합니다. FFPSA는 사회보장법 타이틀 IV-E에 따른 연방 아동 복지 기금을 개혁하여 위탁 보호에 들어갈 위험이 임박한 아동, 임신 및 양육 위탁 청소년, 이러한 아동의 부모 또는 친족 보호자에게 특정 서비스에 대한 연방 타이틀 IV-E 기금 사용을 승인합니다. 또한 FFPSA는 사회보장법 타이틀 IV-E를 개정하여 집단 돌봄에 대한 의존도를 제한합니다. 캘리포니아의 FFPSA 시행 계획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일부 측면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으며 향후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모든 연방 승인을 획득하고 주 및 연방 Medi-Cal 요건을 충족하며 FFP가 위태롭지 않은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SMHS에 Medi-Cal 프로그램에 따른 FF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FFPSA는 주에서 새로운 집단 보호 배치가 타이틀 IV-E 자금 지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1년 2021 월 일 이전에 집단 보호와 관련된 필수 구성 요소를 구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년 2021월 1일까지 연방법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는 하원 법안 153(2021년 법령 86장)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HIN 21-055, 21-060, 21-061 및 21-062를 검토하세요.
추가 리소스
캘리포니아 발전 및 혁신 Medi-Cal (CalAIM):
메디케이드 및 Medi-Ca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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