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관계자 공청회 정보: 행동 건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격 자폐 서비스 제공 기관 및 개인을 위한 업데이트된 Medi-Cal 등록 요건 및 절차
지난 30 20259월,, 보건복지부(DHCS)는 웨비나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여행동 건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격 자폐 서비스 제공 기관 및 개인을 위한 Medi-Cal 등록 요건 및 절차 업데이트( ")라는 제목의 규제 제공자 게시판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11월부터 17, 2025, DHCS는 Medi-Cal 매니지 케어 플랜을 포함한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개인 공인 행동 분석가(BCBA)로 구성된 적격 자폐 서비스(QAS) 신청자를 위해 특별히 Medi-Cal 제공자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개별 BCBA는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관리 위치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개별 BCBA의 행정 위치는 서비스가 파견되거나 기반을 둔 곳일 뿐이며, 행정 위치에서 Medi-Cal 가입자에게 대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공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 BCBA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CR) 제22장 51000.60(c)(9)조에 명시된 특정 사업장 요건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QAS 제공자 기관 및 개인 신청자는 더 이상 행동 건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QAS 제공자의 NPI, 이름과 성, 해당 전문 면허 번호, 인증 번호 또는 등록 번호를 전자 양식 신청서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도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자 공지사항(11월부터 적용 17, 2025)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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