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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자 공청회 정보: 행동 건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격 자폐 서비스 제공 기관 및 개인을 위한 업데이트된 Medi-Cal 등록 요건 및 절차​​ 

지난 30 20259월,, 보건복지부(DHCS)는 웨비나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여행동 건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격 자폐 서비스 제공 기관 및 개인을 위한 Medi-Cal 등록 요건 및 절차 업데이트( ")라는 제목의 규제 제공자 게시판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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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17, 2025, DHCS는 Medi-Cal 매니지 케어 플랜을 포함한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개인 공인 행동 분석가(BCBA)로 구성된 적격 자폐 서비스(QAS) 신청자를 위해 특별히 Medi-Cal 제공자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개별 BCBA는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관리 위치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개별 BCBA의 행정 위치는 서비스가 파견되거나 기반을 둔 곳일 뿐이며, 행정 위치에서 Medi-Cal 가입자에게 대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공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 BCBA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CR) 제22장 51000.60(c)(9)조에 명시된 특정 사업장 요건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QAS 제공자 기관 및 개인 신청자는 더 이상 행동 건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QAS 제공자의 NPI, 이름과 성, 해당 전문 면허 번호, 인증 번호 또는 등록 번호를 전자 양식 신청서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도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자 공지사항(11월부터 적용 17, 2025)을 참조하세요.​​ 

추가 리소스​​ 


마지막 수정 날짜: 11/3/2025 2:1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