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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요청을 위한 신청 자료​​ 

미국 보건복지부(DHCS)는 연구 또는 공중 보건 목적의 보호 대상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HCS DRC는 연구자 또는 후원자가 판매하려는 제품이나 도구의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 회사가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DHCS DRC는 처방약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요청자의 데이터 요청을 거부합니다.​​ 

DHCS는 다양한 간격으로 건강 보험으로부터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수신합니다.  요청하는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6~18개월이 지난 후 DHCS에서 데이터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 환자 진료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외래 환자 진료 데이터보다 완료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DHCS 데이터는 현재 2004년 10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HCS는 연방법캘리포니아 법률과 CHHS 기관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요청을 이행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세트만 공개하는 것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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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방 사회보장법 1902조(a)(42 U.S.C. § 1396a(7)에 따라 DHCS는 Medi-Cal 프로그램 관리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보호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  캘리포니아 민법 1798.24(t)(1) 조항에 따르면 DHCS는 비영리 교육 기관 또는 비영리 연구 기관을 위해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에 대한 데이터 요청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비영리 교육 기관, 보건 또는 사회 서비스 연구를 수행하는 기존 비영리 연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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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 DHCS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DHCS는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DHCS 직원에게 프레젠테이션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잠재적인 발표 날짜는 연례 DUA 갱신 절차의 일환으로 연구자에게 전달됩니다.​​ 

데이터 사용 동의서(DUA)는 이제 DocuSign을 통해 전자 서명(2018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 완전한 신청서 패킷을 이메일( DHCSDRC@dhcs.ca.gov )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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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카운티 요청을 위한 DRC 공중 보건 신청서:​​ 

국무부 요청을 위한 DRC 공중 보건 신청서(CalHHS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CalHHS의 데이터 공유는 CalHHS 데이터 교환 계약 및 관련 비즈니스 사용 사례 제안 프로세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CalHHS 데이터 교환 계약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본 계약인 기관 간 데이터 교환(IDEA) 가이드북으로 일반적인 법적 용어와 기본 계약에 따라 각 데이터 교환을 문서화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사례를 포함하는 하위 '비즈니스 사용 사례 제안서'입니다. 비즈니스 사용 사례 제안서에는 데이터 유형, 사용 목적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마스터 계약은 비즈니스 사용 사례 제안서와 결합하면 완전하고 표준화된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데이터 공유 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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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HHS 데이터를 찾고 교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의 데이터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세요.​​ 

데이터 공유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데이터 사용 계약(파일 및 정보에 대한)과 함께 제공되는 전시물:​​ 

DRC 신청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DHCSDRC@dhcs.ca.gov)로 문의하세요.​​ 

완료되지 않은 양식은 모두 반환됩니다.​​  DHCS의 신청 패킷 수신 확인은 이메일을 통해 연구자에게 전송됩니다.​​ 

문의하기​​ 

궁금한 점이 있으면 DRC 코디네이터( DHCSDRC@dhcs.ca.gov)에게 문의하세요.​​ .​​  
마지막 수정 날짜: 9/11/2024 10:4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