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대한 지급 보고서 - 양식 801 정보
최근 공정정치관행위원회(FPPC)는 공직자에게 선물로 간주될 수 있는 금품이 공직자의 소속 기관(부서)에 대한 선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FPPC 규정 18944.2를 개정했습니다.
FPPC 양식 801 대행사 지급 보고서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7월 1, 2008 발효 - FPPC
규정 18944.2 를 사용하면 특정 기준에 따라 개인이 아닌 대행사가 선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 801 제출 기준
대행사 대표 또는 지정인이 결제 사용을 관리합니다.
결제는 공식 대행사 업무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부자는 목적을 밝힐 수 있지만 사람/직책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행사 대표 또는 대리인은 결제 사용자를 직접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행 경비 선물은 여행사 자체의 여행 경비 환급률 및/또는 주정부 일당 환급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행사는 허용된 요율을 초과하여 결제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원은 차액을 '선물'로 받게 되며, 이 선물을 양식 700에 보고하고 선물 한도인 460달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행사 대표 또는 대리인은 제3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여행에 대해 여행 시작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 801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 참고: 801 양식은 시간에 민감하므로, 제안을 즉시 이사실로 전달하거나 (916) 440-7400으로 전화하여 기부를 받는 단체가 직접 이사실로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세요. 디렉터실 담당자가 대행사 지급 보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