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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상충​​ 

공직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해관계나 자신을 지지한 사람의 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한 편견 없이 공정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법률은 복잡하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COI) 상황의 상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1974년 정치개혁법은 직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부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에 참여하거나, 공식 직위를 이용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많은 주 및 지방 공무원과 직원들은 특정 개인 금융 자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재정 공개의 목적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공개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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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700 -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 양식 801 - 대리점에 대한 지급 보고서​​ 

 

이해 상충 연락처​​ 

윤리 교육, COI 법률 및 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양식 700​​  또는 양식 801로 문의하시려면 COI 우편함( ConflictofInterestInquiry@dhcs.ca.gov)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된 양식 700을 DHCS 이메일 주소를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하여 NetFile의 파일링 포털을 통해 제출하세요.​​ 

추가 정보는 공정정치관행위원회(FPPC)에 무료 전화(1-866-ASK-FPPC)로 문의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  (1-866-275-3772)로 문의하거나 FPPC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관련 주제 및 자료​​ 

윤리 교육​​   

DHCS 양식 700 제출자, 계약자 및 컨설턴트는 2년마다 윤리 교육을 반복해야 합니다.​​ 

교육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법무장관실 - 윤리 과정과 2) 교육부의 보건 행정 매뉴얼에 있는 직원 행동에 관한 DHCS 정책 읽기입니다.​​ 

DHCS 직원​​ 

DHCS 직원은 교육 이수 기한이 되면 코너스톤을 통해 이 교육 요건을 자동으로 배정받게 되며, 교육이 배정되면 이메일을 통해 알림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완료하려면 코너스톤의 교육 성적표 페이지에서 윤리 오리엔테이션을 클릭하고 지침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법무부 장관실 - 윤리 과정을 이수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완료 후에는 코너스톤으로 돌아와서 윤리 수료증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업로드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완료를 인증하기 전에 직원 행동에 관한 DHCS 정책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료 인증을 받으면 2년 동안의 윤리 교육 요건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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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S 계약자/컨설턴트(코너스톤 계정 없음)​​ 

 

DHCS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로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윤리 교육의 두 섹션인 1) 법무장관실 - 윤리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직원 행동에 관한 DHCS 정책을 읽고 이해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상사에게 DHCS 윤리 교육 수료증(DHCS 2415) 을 제출하고 본인도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사는 이 양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상사가 DHCS 2415 사본을 받으면 2년 동안의 윤리 교육 요건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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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700​​ 

대행사 보고서 결제​​ 

  • 대리점에 대한 지급 보고서(양식 801)​​ 
  • 여행 경비 결제(DHCS 4022)(DHCS 직원만 해당)​​ 

참고: 양식 801 및/또는 DHCS 4022의 사본을 받으려면 DHCS 인트라넷 양식 & 간행물 페이지에서 이해 상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수정 날짜: 9/6/2022 10:1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