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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평등​​ 

 
2016년 3월 29일,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Medicare )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정신 건강 평등 최종 규칙(평등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패리티 규칙은 상업용 시장과 메디케이드 시장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패리티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준수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총 평생 및 연간 달러 한도​​ 
  •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공제액 및 본인 부담금 상한액과 같은 재정 요구 사항(FR)​​ 
  • 일수 제한 또는 방문 제한과 같이 수치로 표시되는 급여의 범위 또는 기간에 대한 제한인 정량적 치료 제한(QTL)​​ 
  • 프로세스, 전략 및 증거 기준 또는 의료 관리 기준 또는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입원 기준과 같은 기타 요인에서 급여의 범위 또는 기간에 대한 제한인 비정량적 치료 제한(NQTL)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가용성​​ 

 

메디케이드 형평성 규칙의 핵심 목표는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에 대해 의료 수술 서비스에 비해 제한이나 제한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패리티 준수를 위해서는 입원, 외래, 처방약, 응급 서비스의 네 가지 혜택 범주에서 부과된 제한 및 제한 사항의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메디케이드 형평성 규칙은 전달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형평성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며 장기 요양 서비스 및 지원을 포함합니다.​​ 

규정 준수 계획​​ 

DHCS는 다음 이행 기한까지 패리티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주 규정 준수 계획을 CMS에 제출했습니다.​​ 
2017년 10월 2일​​ 
마지막 수정 날짜: 4/17/2024 3:3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