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
인기 뉴스
목표 요금 인상 - 제공자 웨비나
7월 17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태평양 표준시)까지 DHCS는 2024년 목표 제공자 요금 인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제공자
웨비나 (사전 등록 필요)를 개최합니다. 제공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질문은 DHCS 늦어도 7월 8일까지 (
targetedrateincreases@dhcs.ca.gov )으로 보내야 합니다. 6월 20일, DHCS
에서는 Medi-Cal Managed Care 2024년에 목표 제공자 요금 인상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에 필요한 모든 계획 서신 24-007 을 통해 요구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HCS
Medi-Cal 타겟 제공자 요금 인상 및 투자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프로그램 업데이트
커뮤니티 참여 이벤트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캘리포니아 블랙 미디어( DHCS )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발전 및 혁신 Medi-Cal (CalAIM) 이니셔티브에 대한 6개의 커뮤니티 참여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벤트는 새크라멘토(7월 15일), 알라메다(7월 16일), 로스앤젤레스(7월 17일), 인랜드 엠파이어(7월 19일), 컨(7월 22일), 샌디에이고(7월 26일)에서 열립니다. DHCS Medi-Cal Managed Care 의 리더십과 대표자들은 흑인 신문 발행인 및 비즈니스, 종교, 커뮤니티 기반 리더들과 만나 Medi-Cal 의 변화, 흑인 커뮤니티가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Medi-Cal 혜택 및 서비스, 흑인 미디어 매체가 Medi-Cal 회원 및 그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행동 건강 혁신을 위한 새로운 리소스
DHCS는 지방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발의안 1호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행동 건강 혁신에 대해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리소스를 발표했습니다. 리소스에는 행동 건강 혁신에 관한 DHCS의 6월 3일 웨비나
녹화본 및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HCS, 캘리포니아 보건국(California Health & ),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의 발표로 구성된 웨비나에서는 발의안 제1호 조항의 개요, 주요 시행 일정 및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행동 건강 혁신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다른 새로운 리소스에는 행동 건강
채권: 행동 건강 연속체 인프라 프로그램(BHCIP) 1, 2라운드에 대한 팩트 시트와 개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린지 서비스 프로그램(SSP)
DHCS는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원을 받아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으로부터 연방 약물 사용 예방, 치료 및 회복 서비스 블록 보조금(SUBG) 자금을 활용하여 캘리포니아주 내 기존 SSP를 지원하거나 새로운 SSP를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19일, DHCS는
행동 건강 정보 공지 번호: 24-024를 발행하여 카운티 행동 건강 책임자에게 정보 제공 및 계획 수립 목적으로 연방 회계연도 2024-2025년 SSP를 위한 SUBG 기금 사용에 관한 연방 및 주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팀에 합류하세요
DHCS는 고도로 숙련되고 동기 부여가 뛰어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 행동 건강 담당 부국장은 공평한 의료 결과를 달성하고 양질의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에 대한 일관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행동 건강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데 관리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종 제출일: 7월 12일)
DHCS는
입법 및 정부 업무, 인사, 감사, 보건 정책, 정보 기술 및 기타 팀에서도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alCareers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예정된 이해관계자 회의 및 웨비나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CCS) 자문 그룹 회의
7월 10일 오후 1시부터 4시(태평양 표준시)까지 DHCS에서
CCS 자문 그룹 분기별 회의를 개최합니다. CCS 자문 그룹과 DHCS는 CCS 및 전 아동 모델(WCM) 프로그램의 아동이 양질의 치료를 적시에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의제 주제에는 WCM 확장, 향상된 케어 관리, CCS 규정 준수, 모니터링 및 감독 작업 그룹, Child Health and Disability Prevention 프로그램, CCS 재설계 성과 측정 품질 분과위원회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 및 회의 세부 정보는
CCS 자문 그룹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의견을 이메일(
CCSProgram@dhcs.ca.gov)로 보내주세요.
Doula 이해관계자 구현 작업 그룹 회의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태평양 표준시)까지 DHCS는 상원 법안 65(2021년 법령 449장) 및 복지 및 기관 코드 14132.24항에 따라 Medi-Cal 둘라 혜택의 실행을 검토하기 위한 둘라 이해관계자 실행 작업반 회의를 개최합니다.
워크그룹에 속한 이해관계자는 공개 이해관계자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석자로서 미팅을 듣고, 채팅 기능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서면 의견을 이메일(
DoulaBenefit@dhcs.ca.gov)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워크그룹 회의 등록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Doula 서비스 혜택 웹페이지( Medi-Cal )를 참조하세요.
CalAIM 행동 건강 워킹그룹 회의
7월 15일 오후 3시부터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DHCS는
CalAIM 행동 건강 실무 그룹 회의 (사전 등록 필요)를 소집하여 제공자 통합 프로젝트 및 행동 건강 커뮤니티 기반 공평한 진료 및 치료 조직 네트워크(BH-CONNECT)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워크그룹 구성원은 구현 및 운영 고려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제를 참조하세요. 이 회의는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BHCalAIM@dhcs.ca.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놓친 경우를 대비하여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 청소년 웰니스 캠퍼스 착공을 기념하다
7월 2일, DHCS와
멘티스는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가 필요한 위험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청소년 웰니스 캠퍼스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DHCS는 행동 건강 치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BHCIP를 통해 멘티스에 47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 건강 클리닉과 지역사회 건강/청소년 예방 센터는 연간 약 1,950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발의안 제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신건강법(mentalhealth.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HCS 에서 일반인 대상 경청 세션을 개최하며, 세션의 업데이트 및 녹화본은
행동 건강 혁신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DHCS
웹사이트에서 가입하세요.
BH-CONNECT 데모 부록: 공개 의견 수렴 기간
6월 14일, DHCS는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7월 14일 오후 11시 59분(태평양
표준시 기준)까지)을 시작하여 보류 중인 BH-CONNECT 데모에 대한 부록을 추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행동 건강 관리의 연속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BH-CONNECT 시범 신청서에 부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부록은 카운티 행동 의료 보험이 보장하는 두 가지 새로운 옵션을 제공합니다: 장기 시설 입소자를 위한 지역사회 전환 방문 서비스, 심각한 행동 건강 상태 및 특정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을 위한 최대 6개월 동안의 강화된 주거 환경에서의 숙식 제공입니다.
의견은 미국 우편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접수됩니다. 서면 의견은 다음 주소로 보내실 수 있으며, 서면 메시지에는 'BH-CONNECT 부록" '이라고 명시해 주세요:
보건의료 서비스부
국장실
담당자: 타일러 새드위드
P.O. Box 997413, MS 0000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13
이메일 의견은
1115Waiver@dhcs.ca.gov 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 제목에 'BH-CONNECT 부록" '이라고 명시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DHCS BH-CONNECT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동 추정 자격(CPE) 및 신생아 게이트웨이 포털
7월 1일, DHCS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보장 및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를 위한 새로운 온라인 포털을 출시했습니다. 제공업체는 CPE를 통해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일시적으로 전체 범위의 보험 적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Child Health and Disability Prevention 게이트웨이 포털을 대체합니다. 신생아 게이트웨이 포털은 출생 후 72시간 또는 퇴원 후 24시간 이내에 Medi-Cal 및 Medi-Cal 액세스 영유아 프로그램과 연계된 출생 신고를 위한 포털입니다. 제공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 서비스 센터(1-800-541-555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