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프로그램
음주 운전으로 돌아가기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목적은 (1) 주에서 허가한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위반 횟수를 줄이고, (2) 참가자에게 알코올 및/또는 기타 약물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DHCS는 어떠한 인터넷 음주운전 프로그램에도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음주운전 교육은 캘리포니아의 음주운전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DHCS에 문의하세요.
역사
1978년 주 전체에서 음주운전 다량 위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음주운전을 하는 개인을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상당한 입법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벌금 인상, 형량 협상 제한, 운전면허 제한, 징역형 의무화 등의 법률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프로그램 요건을 확대, 공식화 및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1990년, 주정부는 초범에 대해 최소 3개월의 프로그램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1999년에 '음주 및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게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06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의 초범을 대상으로 하는 9개월 프로그램이 제정되었습니다. 2012~2013 회계연도에는 132,737명이 캘리포니아의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책임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와 협력하여 음주운전 프로그램 서비스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주정부에 면허 발급을 위해 신청자를 추천합니다. DHCS는 프로그램 허가, 규정 수립, 참가자 수수료 및 수수료 일정 승인, 음주운전 정보 제공을 담당합니다.
습식 무모한 프로그램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2시간의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초범 프로그램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주에서 허가한 3개월, 30시간의 알코올 및 약물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의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주에서 허가한 9개월, 60시간의 알코올 및 약물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태도와 행동을 고려하고, 긍정적인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지원하며, 알코올 및/또는 약물 사용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8개월 프로그램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음주운전 위반자는 18개월의 다중 위반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2시간의 그룹 상담, 12시간의 알코올 및 약물 교육, 6시간의 지역사회 재진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첫 12개월 동안 격주로 진행되는 개별 면담입니다.
30개월 프로그램
카운티는 세 번째 및 그 이후의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30개월의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78시간의 그룹 상담, 12시간의 알코올 및 약물 교육, 120~30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 면밀하고 정기적인 개별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