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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치료 프로그램 예외 요청
NTP 예외 요청 양식은 섹션 10425에 따라 주 규정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제9장 4절에 대한 환자 예외 사항 제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양식은 DHCS 주정부 승인만 필요하고 SAMSHA의 연방 승인은 필요하지 않은 예외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태의 알림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DHCS는 환자별로 개별적으로 허가된 NTP 장소에 대해 CCR, 제9장 10425절에 따라 임시 예외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2 CFR, 파트 8에 대한 환자 예외 요청은 DHCS와 SAMHSA의 승인이 모두 필요한 연방법이므로 CSAT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된 모든 예외 요청은 문서화하여 환자의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주 규정에만 적용되는 DHCS 1834 NTP 예외 요청 양식
신청서 및 양식
모든 양식과 증빙 서류를 다음 주소로 제출하세요:
건강 관리 서비스 부서
상담원 & 약물 보조 치료과, MS2603
PO BOX 997413
새크라멘토, CA 95899-7413
DHCSNTP@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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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