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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예방 가능한 상태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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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예방 가능 조건(PPC)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연방 규정집 제42장, 섹션 447, 434, 438 복지 및 기관 코드(WIC) 섹션 14131.11에 따라 의료기관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칼) 지불 청구 또는 메디케이드 지불이 가능한 메디케이드 환자에게 제공된 치료 과정과 관련된 모든 PPC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규정과 주법에 따라 메디케이드에서 PPC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PPC란 무엇인가요?​​ 

PPC에는 급성 치료 병원 입원 환자에서 발생한 경우 보고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 획득 질환(HCAC)과 모든 의료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한 경우 보고해야 하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예방 가능 질환(OPPC)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HCAC란 무엇인가요?​​ 

HCAC는 메디케어에서 보고할 수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질환(HAC)과 동일한 질환이지만,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메디칼에서는 임산부 및 21세 미만 어린이의 심부정맥 혈전증/폐색전증에 대해 의료진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HCAC에 대한 ICD-10-CM 코드는 CMS 웹사이트( " ICD-10 HAC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급성 치료 병원 입원 환자에서 HCAC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고해야 합니다.​​ 
HCAC:
 - 공기 색전증
 - 혈액 비호환성
 - 카테터 관련 요로 감염
 - 심부정맥 혈전증/폐색전증(임산부 및 21세 미만 어린이 제외 )
 -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낙상/외상:
    o 골절
    o 탈구
    o 두개 내 손상
    o 압착 부상
    o 화상
    o 감전
 - 수술 후 이물질 잔류
 - 정맥 카테터 삽입을 동반한 의인성 기흉
 - 혈당 조절 불량의 증상
    o 당뇨병성 케톤산증
    o 비케톤성 고삼투압 혼수 상태
    o 저혈당 혼수 상태
    o 케톤산증을 동반한 이차 당뇨병
    o 고삼투압을 동반한 이차성 당뇨병
 - 3기 또는 4기 욕창
 - 수술 부위 감염
    o 관상동맥우회술(CABG) 후 종격동염
    o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
       - 비만 수술
          - 복강경 위 우회술
          - 위장관 절제술
          - 복강경 위 제한 수술
      - 척추, 목, 어깨 및 팔꿈치에 대한 정형외과적 시술
    o 심장 이식형 전자 장치(CIED) 시술
 - 혈관 카테터 관련 감염​​ 

OPPC란 무엇인가요?​​ 

OPPC는 "절대 이벤트 없음" 및 메디케어에 따른 심각한 보고 가능 이벤트라고도 합니다. Medi-Cal의 경우 OPP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잘못된 수술/침습적 시술
- 잘못된 환자에게 시행된 수술/침습적 시술
- 잘못된 신체 부위에 시행된 수술/침습적 시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의료 환경에서 이 세 가지 OPPC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침습적 시술" 은 외과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 3/23/2021 4:3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