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소식 – 1월 5, 2026
1월 5, 2026
인기 뉴스
안정적인 주거, 더 강력한 회복: 주 전역에 과도기 임대료 의무화
1 1월부터 2026 모든 Medi-Cal 관리형 의료 플랜은 중점 행동 건강 인구의 적격 회원에게 전환 임대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메디칼(Medi-Cal) 수혜자 중 노숙을 경험하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의 최신 항목입니다. 이 혜택은 노숙자이거나 노숙 위험에 처해 있거나, 특정 임상적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거나, 최근 시설이나 교도소, 위탁 보호 또는 기타 고위험 상황에서 벗어나는 등 중요한 삶의 전환기를 겪은 회원에게 임시 또는 영구 주택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임시 임대료는 영구 주택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며, 가입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노숙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요건은 캘리포니아의 행동 건강 커뮤니티 기반 공평한 치료 및 관리 조직 네트워크(BH-CONNECT) 이니셔티브의 핵심 요소이며, 이 이니셔티브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및 건강상의 요구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 및 시설 입원을 줄이며, 보다 공평하고 개인 중심적인 행동 건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가적인 지침 및 자료는 지역사회 지원 정책 안내서 제2권 (5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메디 메디 플랜 확장: 알아야 할 사항
Starting in 2026, California is expanding access to Medi-Medi Plans––integrated health plans for people who have both Medicare and Medi-Cal—to improve care coordination for individuals eligible for both Medicare and Medi-Cal. Currently, Medi-Medi Plans serve approximately 330,000 members in 12 counties: Fresno, Kings, Los Angeles, Madera, Orange, Riverside, Sacramento, San Bernardino, San Diego, San Mateo, Santa Clara, and Tulare. In 2026, nine new Medi-Medi Plans will launch, and three existing Medi-Medi Plans will expand, to serve 461,000 potential members in 29 additional counties: Alameda, Alpine, Amador, Calaveras, Contra Costa, El Dorado, Imperial, Inyo, Kern, Marin, Mariposa, Merced, Mono, Monterey, Napa, Placer, San Benito, San Francisco, San Joaquin, San Luis Obispo, Santa Barbara, Santa Cruz, Solano, Sonoma, Stanislaus, Tuolumne, Ventura, Yolo, and Yuba.
이번 확대로 메디-메디 플랜을 제공하는 카운티는 총 41개로 늘어나며, 이러한 플랜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네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카운티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중 메디케어와 메디칼 모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만성 질환, 장애 또는 장기 요양 필요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메디-메디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메디-메디 플랜(Dual Eligible Special Needs Plans, D-SNP라고도 함)은 두 프로그램 모두에 자격이 있는 회원에게 통합된 혜택, 간소화된 서비스 및 단일 연락 창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회원들이 복잡한 시스템을 탐색하고 더욱 개인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메디-메디 플랜은 통합적인 의료, 정신 건강 및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상된 의료 관리 및 사회적 필요 지원도 포함합니다. 등록은 자발적이며, 두 가지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메디케어 메디칼 플랜 목록 웹페이지, 메디-메디 플랜 가입 안내 자료 및 메디-메디 플랜 확대 안내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메디칼 자산 한도 반환
1월부터 1, 2026, 자산 (소유하고 있는 것)에 따라 Medi-Cal 보장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신체적, 정신적 또는 발달 장애)가 있거나, 양로원에 거주하거나, 연방 세금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기에는 너무 많은 소득을 올리는 가족에 속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즉, 메디칼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회원은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산 한도는 개인당 130,000달러에 추가 가구원(최대 10명)당 65,000달러를 더한 금액입니다. 배우자 빈곤 보호가 적용되는 기혼 부부의 경우 추가 수당이 적용됩니다. 계산 가능한 자산에는 현금, 은행 계좌, 주식, 2차 자산이 포함됩니다. 면세 자산에는 주 거주지 1채, 차량 1대, 가정용품, 특정 퇴직 계좌가 포함됩니다. 1월 이후 신규 신청자는 1, 2026 에서, 기존 회원은 1월 이후 다음 갱신 시 자산을 보고해야 하며, 1, 2026 에서 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산 한도 복원에 대비하여 일반 정보 공지 및 FAQ가 영향을 받는 모든 Medi-Cal 회원에게 원하는 언어로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리소스는 DHCS 메디칼 변경 사항을 참조하세요.
Medi-Cal 성인 등록 동결
2026년 1월 1일부터 19세 이상 이민 신분이 없고 이미 메디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성인은 더 이상 전면 메디칼 보장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전면 메디칼에 가입한 회원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계속 등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제때 갱신하고 소득 및 캘리포니아 거주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보험을 잃으면, 보험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응급 치료, 임신 관련 서비스, 요양원 돌봄을 포함하는 제한 범위의 메디칼(Medi-Cal) 자격만 갖추게 됩니다. 전체 범위의 메디칼은 여전히 아동, 임산부(보장은 임신 기간 내내 그리고 임신 종료 후 1년간), 그리고 18세 생일에 위탁 가정에 있었던 26세까지의 위탁 청소년 및 이전 위탁 청소년에게 여전히 제공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민 상태 및 메디칼 자격 및 DHCS 메디칼 변경 사항을 참조하세요.
프로그램 업데이트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edi-Cal 데이터의 연방 사용 및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DHCS 성명서
DHCS는 모든 메디칼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고서와 법적 발전으로 인해 연방 기관이 메디케이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여기에는 메디캘이 적용되는 1,40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한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2월 29, 2025 에서 연방 법원은 메디케어 센터 & 메디케이드 서비스(CMS)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 한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제한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에 법원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DHCS의 업데이트된 성명을 읽어보세요.
SB 582 구현 업데이트
상원 법안(SB) 582 (스턴, 546장, 2025년 법령)는 비상사태 또는 재난 선포 시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CDSS), 캘리포니아 의료서비스부 (DHCS),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CDPH)가 관할하는 의료 및 요양 시설에 대한 개정된 라이선스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부분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 2026, 추가 조항은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2028. SB 582의 주요 목적은 재난으로 인한 파괴 또는 손상 후 라이선스가 있는 시설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재허가 절차를 피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복구하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SB 582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과 관련하여 CDSS, DHCS 및 CDPH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합니다.
DHCS is finalizing a Behavioral Health Information Notice (BHIN) to provide guidance to licensed alcohol and other drug (AOD) recovery or treatment facilities and certified AOD programs regarding the process for requesting inactive license or certification status following a declared emergency or disaster. DHCS released the draft BHIN on December 23, 2025, for stakeholder review and feedback to LCDQuestions@dhcs.ca.gov by January 9, 2026.
CDPH는 전문 요양 시설(SNF)에 전체 시설 서한을 발행하여 이제 의료 보건 운영 지역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지역 및 지역 계획 사무소의 의견을 구하고 반영해야 함을 알리고 계획 사본을 지역 및 지역 계획 사무소에 제공할 것입니다. 간호사 조사원은 SNF 재면허 절차를 통해 매년 비상 대응 계획을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CDPH 팀은 연방 재인증 절차를 통해 연방 규정의 비상 대응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간호 직원은 불만 사항이나 기타 현장 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이러한 항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PH는 의료 품질 센터, 대비 및 대응 센터 등 다양한 센터와 사무실에서 비상 대응 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EAN 혁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CDSS는 새로운 절차를 개발하고, 시스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며, 양식을 작성 및 수정하고, 면허 기준을 수립하며, 직원 교육 제공을 통해 이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CDSS는 라이선스 보유자,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존 라이선스 요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간소화된 실행 과정을 지원합니다.
법정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현재 허가 기준 및 규정 초안이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존 양식, 대시보드 및 보고서를 개선하여 협업을 촉진하고 외부 파트너와의 소통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340B 리베이트 모델 파일럿 프로그램
12월 29일, 메인 주 연방지방법원은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이 1월 1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340B 환급 모델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2026. 이 금지 명령은 캘리포니아에서의 프로그램 시행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DHCS는 2025년 12월 11일에 발표된 340B 환급 모델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된 의약품에 관한 정책 지침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국 제공자는 기존의 모든 Medi-Cal 340B 청구 정책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Medi-Cal Rx 및 의료 청구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30일, DHCS는 Medi-Cal 게시판 기사 와 Medi-Cal 처방전 알림을 통해 이 업데이트를 제공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팀에 합류하세요
DHCS는 회계, 감사 및 조사, 재무 관리 부서 및 기타 팀에서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alCareers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예정된 이해관계자 회의 및 웨비나
DHCS는 예정된 공개 회의 일정을 행사 일정표 에 게시합니다. DHCS는 언어 통역, 실시간 자막, 회의 자료의 대체 형식 제공 등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요청하시려면 회의 예정일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전에 해당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DHCS에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UD 상담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
1월 12일, DHCS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약물 사용 장애 상담사 교육 및 개발 증진 프로그램(ASCEND)을 시작합니다. ASCEND는 약물 사용 장애(SUD) 상담사를 위한 무료 온라인 자율 학습 과정으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평생교육원 및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2473 이해관계자 자문 그룹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DHCS(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의 약물 남용 장애(SUD) 분야 인력 강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교육 과정은 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12가지 핵심 역량을 다룹니다. ASCEND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DHCS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세요. 등록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평생교육원 웹사이트 에서 가능합니다.
의료 접근성 보호법(PAHCA)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SAC)
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태평양 표준시)까지, DHCS는 새크라멘토 K 스트리트 1700번지(1층 회의실 17.1014호)에서 PAHCA-SAC 회의를 개최합니다(온라인 참여는 사전 등록 필수). 위원회는 PAHCA(제안 35)의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DHCS에 자문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MCP-허브 파트너십: 플랜 및 CalAIM 제공자를 위한 툴킷
On December 19, DHCS, in partnership with the California Health Care Foundation (CHCF) and Aurrera Health Group, published the complete Managed Care Plan (MCP)-Hub Partnerships Toolkit for Plans and CalAIM Providers released during the summer. The new modules highlight existing subcontracting requirements relevant to Hubs, considerations for MCPs and Hubs to operationalize voluntary contracting partnerships, and requirements for MCP oversight and monitoring of contracted Hubs. On January 16, from 1 to 2:30 p.m. PST, DHCS will host a public informational webinar to review the toolkit (advance registration required). Webinar attendees may submit questions in advance to MCQMD@dhcs.ca.gov with the subject line “MCP-Hubs Toolkit.”
커버리지 앰배서더 웨비나
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태평양 표준시)까지 DHCS에서 커버리지 앰배서더 웨비나를 개최합니다(사전 등록 필요). 커버리지 앰배서더는 모두를 위한 더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만들기 위한 메디칼 혜택, 가입 기회 및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 뉴스레터, 웨비나 알림을 받으려면 커버리지 앰배서더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구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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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실
(916) 440-7660
DHCSPress@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