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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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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위한 시행 기준을 통해 양질의 치료 제공을 보장합니다.  DHCS는 상담사를 인증하지 않지만, DHCS는 상담사 인증 규정(9장 4절 8장)을 시행하여 상담사가 고객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상담사 인증은 중독 상담 역량을 기반으로 합니다: 약물 남용 치료 센터에서 발행한 중독 상담 역량: 전문적 실천의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DHCS가 허가하거나 인증한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의 참가자, 환자 또는 거주자에게 접수, 서비스 필요성 평가, 치료 계획, 회복 계획, 개인 또는 그룹 상담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증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상담원은 DHCS에서 승인한 인증 기관 중 하나에 등록해야 합니다.  상담사는 등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 등록 후 5년 동안 인증을 받지 못하면 상담사는 고객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회복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인증 요건은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CR), 제9장 4절 8장 및 Mental Health & Substance Use Disorder 서비스 정보 공지 16-05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비면허 또는 비인증 개인은 DHCS 승인 인증 기관 중 한 곳에서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등록해야 합니다(보건 및 안전법, 11833(b)(1)조).​​ 

등록자는 DHCS 승인 인증 기관에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약물 사용 장애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CCR, 13035(f)(1)항).​​ 

인증 개인은 2년마다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인증을 갱신하기 위해 인증 기관에 최소 40시간의 평생 교육을 이수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CR, 섹션 13050(I))​​ 

문의하기​​ 

상담사 인증​​ 

상담사 인증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DHCSCOINQUIRY@dhcs.ca.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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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 장애 불만 사항​​ 

면허를 소지하고 공인된 AOD 약물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인 상담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불만 양식을 사용하여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SUDcomplaints@dhcs.ca.gov)을 통해 불만 처리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 

마지막 수정 날짜: 2/11/2025 8:3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