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신청을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 및 인증 포털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및/또는 인증 만료 후 150일 이내에 현재 라이선스 및/또는 인증을 받은 SUD 제공업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이 150일을 초과한 공급업체는 로그인하여 프로필을 인증하면 갱신 가능 시점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약물 사용 장애(SUD) 치료 시설이라고도 하는 성인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을 허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에 있습니다. 또한 DHCS는 치료, 회복, 해독 또는 중독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MAT)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래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외래 SUD 치료 프로그램이라고도 함)을 인증하고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 및 안전 규정, 섹션 11832.3의 (b)항에 따라 DHCS 의무 인증이 면제되고 알코올 및 기타 프로그램 인증(2025년 2월 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에서 운영되는 모든 SUD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라이선스와 인증을 모두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양식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예: 최초 신청의 경우 DHCS 6002 및 DHCS 6040, 연장/갱신의 경우 DHCS 5999 및 DHCS 6043). 두 신청서가 동일한 제출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복되는 첨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신청서는 이메일( LCDSUDApplication@dhcs.ca.gov)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