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가이드라인
아급성기 치료 - 참여 기준
아급성기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기준:
- 별개의 파트(DP), 전문 간호 시설(SNF)을 갖춘 급성기 요양 병원으로 허가받았거나
- 독립형(FS) SNF로 라이센스가 부여되고
- 장기 요양 인증( Medicare 및 Medi-Cal 제공자) 및
- SNF 규정 준수 이력 및
- 아급성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문서화된 능력을 갖춘 전문 직원과 ,
-
생명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 발전기입니다.
DP/FS SNF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Medi-Cal 아급성기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HCS와 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아급성기 환급률
아급성기 시설의 일일 환급률은 시설의 유형과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지 또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지 않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각 시설에 대한 환급률은 DHCS 요금 개발 지점에서 설정하며, DP 시설의 경우 중간 요금까지, FS 시설의 경우 가중 평균까지의 시설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아 아급성기 환급률
소아 아급성기 시설의 일일 환급률은 시설의 유형과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지 또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지 않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각 시설에 대한 환급률은 소아 아급성 시설에 대한 모델을 기반으로 DHCS 요금 개발 지부에서 설정합니다.
성인 아급성기 치료실의 최소 아급성기 직원 대 환자 비율
성인 시설
| RN 및 LVN 요구 사항
| CNA 요구 사항
|
CNA가 있는 SNF | FS | 3.8
| 2.0 |
DP | 4.0
| 2.0 |
CNA가 없는 SNF | FS 및 DP
| 4.8
| -
|
소아 아급성기 치료실의 최소 아급성기 직원 대 환자 비율
소아 아급성기 치료실은 아급성기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한 아급성기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직원 대 환자 비율은 환자당 최소 일일 평균 면허 간호 시간 5.0시간, 공인 간호조무사 시간 4.0시간입니다. 또한 소아 아급성기 치료실에서는 인공호흡기 의존 환자의 경우 최소 3.0* 호흡기 치료 전문의(RCP) 시간을, 인공호흡기 비의존 환자의 경우 2.0* RCP 시간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호흡기 치료 서비스에 활용해야 하며,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의 명령과 각 소아 아급성기 환자의 평가 및 치료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 | | |
아급성기 치료실 |
인공 호흡기 |
5.0 |
4.0 |
3.0* |
인공호흡기 없음 |
2.0* |
연락처 정보
아급성기 치료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1501 캐피톨 애비뉴, MS 4504
P.O. Box 997419
새크라멘토, CA 95899-7419
전화: (916) 345-7187
이메일: subacute2@dhcs.ca.gov
아급성 리소스 및 관련 참고 자료를 요청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다음 자료는 아급성기 치료실 정보( subacute2@dhcs.ca.gov )에 문의하거나 아래 웹 링크를 참조하세요:
- Medi-Cal 아급성기 치료 계약 신청(성인, 소아)(신규, 병상 증가, 병상 감소, 이전, 소유주 변경, 이름 변경 등)
-
아급성기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규정집 및 기타 해당 주 및 연방 요구 사항 캘리포니아 규정집
- 현재 계약된 아급성기 치료 제공자 목록 및 기타 참고 자료
- 현재 아급성기 요금 정보 - 장기 요양 환급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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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급성기 치료 프로그램: 소아 아급성기 치료 프로그램 기준에 대한 소아(아급성기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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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급성기 치료 프로그램: 성인(서브어큐트 아듀) 성인 아급성기 치료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합니다.
- Medi-Cal 기타 아급성기 치료 프로그램 정보를 보려면 제공자 매뉴얼 - Medi-Cal 제공자 매뉴얼 - 장기 치료를 방문하세요.
유용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