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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장기 요양 급여 환급​​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서비스 요금 개발부에서는 다음 장기 요양(LTC) 시설에 대한 Medi-Cal 환급 요율을 설정합니다:​​ 

Medi-Cal LTC 환급률은 연방 사회보장법 제18장(Title XIX)의 권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캘리포니아 주 계획, 첨부 파일 4.19-D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유 파트 시설 SB 525 의료 서비스 종사자 최저임금 조사​​ 

DHCS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임금에 대해 DP/NF, DP/SA, DP/PSA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9, 2024년 12월 일까지 설문조사 응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주 플랜의 해당 조항에 따라 상원 법안(SB) 525(2023년 법령 890장)에서 정한 의료 종사자 최저 임금의 예상 영향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환급하기 위한 Medi-Cal 요금 설정 과정에서 DHCS에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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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특정 부분 시설 SB 525 의료 서비스 종사자 최저임금 조사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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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표준 프로그램​​ 

다음을 위한 인력 표준 프로그램(WSP)​​  FS/NF-B 및​​  FS/SA 시설​​  가 출시되었습니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SP 웹사이트​​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CalAIM 장기 요양 케어 카브인 전환​​ 

CalAIM에 따라, Medi-Cal Managed Care 계획(MCP)은 시설 유형별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2023년에 모든 카운티의 Medi-Cal 기관 LTC를 포괄하고 조정할 것입니다.​​ 

전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alAIM 장기요양 카브인 전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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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에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 모든 계획 서신을 참조하세요:​​ 

문의하기​​ 

FS/NF-B 및 FS/SA 요금에 관한 질문은 AB1629@dhcs.ca.gov 으로 보내주세요 .​​ 

기타 LTC 요금에 관한 질문은 LTCReimbursement@dhcs.ca.gov 으로 보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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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링크​​ 

마지막 수정 날짜: 11/7/2024 10:3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