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 원격 의료
배경
캘리포니아에서는 원격 의료를 "환자가 원래 장소에 있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원거리에 있는 동안 환자의 진단, 상담, 치료, 교육, 케어 관리 및 자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의료 서비스 및 공중 보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및 전문직 규정 2290.5(a)(6) 섹션)
1996년 캘리포니아 원격 의료 발전법(SB 1665)이 통과되어 원격 의료 지불 및 진료 제공 요건이 확립되면서 Medi-Cal의 원격 의료 보험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까지 추가 법안이 계속 통과되어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2011년 원격 의료 발전법(AB 415)의 통과로 Medi-Cal에서 원격 의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이메일 및 전화 제공 서비스 금지를 없애고, 환자가 원격 의료에 구두로 동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캘리포니아 면허를 취득하고 Medi-Cal에 등록된 모든 의료 제공자가 원격 의료를 통해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DHCS(보건의료서비스부)는 면제 및 재난 구호 주 계획 수정(SPA)을 통해 원격 의료 유연성을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Medi-Cal의 의료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대면 진료가 권장되지 않고 때로는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가입자의 의료 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 법안(AB) 133 (예산위원회, 143장, 2021년 법령)의 섹션 380에 따라 DHCS는 2022~2023년 주지사 예산과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후 원격의료 정책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원격의료 자문 작업반을 소집했습니다(PHE(공중보건 비상사태) 이후 원격의료 정책 개발).
Medi-Cal 원격 의료 활용 대시보드
사용률 보고서
정책 주요 내용
Medi-Cal 보장 및 환급 원격 의료 정책과 의료 제공자를 위한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격 의료 리소스 페이지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세요.
DHCS' 원격 의료 제공자 매뉴얼에서는 원격 의료를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공자 요건과 환급에 대해 설명합니다. DHCS의 원격 의료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별 세부 정보는 다음 제공자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HCS 또한 관리형 의료 보험의 원격 의료 서비스에 관한 모든 플랜 레터 23-007 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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