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CBHPC 역할 & 책임​​ 

CBHPC 홈페이지로 돌아가기​​ 

역사​​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는 연방 및 주 법령에 따라 심각한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과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성인 및 노인을 옹호하고, 공공 행동 건강 시스템을 검토 및 보고하며, 주 전체 계획에 참여하고,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 주의회에 조언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캘리포니아는 정신건강 정책 개발 및 계획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주 정신건강부(현 보건의료서비스부)와는 독립적으로 주 전체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신건강계획위원회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책임과 기금 재조정에 따라 1993년 주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한 전용 자금 기반을 구축하는 것 외에도, 재편은 카운티 정부에 지역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더 큰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재편 중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계획 및 평가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정신건강 마스터플랜개발을 포함하여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맡았습니다 . 2018년,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계획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연방 정신 건강 계획에서의 역할 & 자금 지원​​ 

 PL 102-321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블록 보조금을 재승인하고 각 주에 정신/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가 있어야 블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을 재확인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기획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 PL 102-321에서 요구하는 주 정신 의료 보험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 정부에 제출합니다.​​ 
  • PL 102-321에서 요구하는 주 정신 의료 보험에 대한 연간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주정부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는 성인, 심각한 정서 장애가 있는 아동 및 기타 정신 질환이나 정서적 문제가 있는 개인을 옹호합니다.​​ 
  • 매년 주 내 정신 건강 서비스의 할당 및 적절성을 모니터링, 검토 및 평가합니다.​​ 

 주 정신 건강 시스템에서의 역할​​ 

기획위원회는 주법에 따라 공공 정신건강 시스템을 검토 및 보고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과 노인, 심각한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을 옹호하며, 정신건강 정책 개발 및 우선순위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법에 따라 기획위원회는 정신건강 정책 개발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의 5개년 인력 교육 및 훈련 계획 개발을 감독합니다. 또한 기획위원회는 각 5개년 교육 및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기획위원회는 정신건강 계획 및 정책 개발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특히 주 전체 정책 개발에 소비자와 가족 구성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연방 계획 업무 외에도 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효과적이고 양질의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을 옹호합니다.​​ 
  •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검토, 평가 및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 성과 지표 검토 및 승인​​ 
  • 성과 지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의 성과를 매년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문제와이 주가 추구해야하는 정책 및 우선 순위에 대해 입법부, 보건 의료 서비스 부 및 카운티위원회에 조언합니다.​​ 
  • 혁신을 보상하고 촉진하기 위해 카운티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교육부에 추천합니다.​​ 
  • 주정부의 데이터 시스템 및 서류 요건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합당한지 확인합니다.​​ 
  • 주 정신 의료 보험,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블록 보조금 및 필요에 따라 기타 주제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 주 정신 의료 보험의 발전과 우선 순위에 대해 국장에게 조언합니다.​​ 
  • 지역 정신건강위원회에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지원합니다.​​ 
  • 요청 시 주와 카운티 간의 분쟁을 중재합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 7/17/2023 3:4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