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블록 보조금
요약 및 목적
약물 남용 & 정신건강 서비스국(SAMHSA),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CMHS)는 심각한 정서 장애(SED)가 있는 아동과 심각한 정신 질환(SMI)이 있는 성인에게 비 타이틀 XIX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화된 지역사회 기반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주에서는 기금을 신청하는 회계연도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신청서에 포함된 국가 계획 수행,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3)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획, 관리 및 교육 활동 수행에 사용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MHBG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공공 또는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DHCS는 참여 카운티 정신건강 부서에 MHBG 자금을 분배하고 카운티가 일반적인 주류 정신건강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영향력과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완전한 유연성(허용되는 활동 요건의 한도 내에서)이 허용됩니다. MHBG 기금은 캘리포니아에서 150개 이상의 고유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자금 출처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블록 보조금은 정신 건강 서비스 센터(CMHS)를 통해 지원됩니다. CMHS는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국(SAMHSA) 산하 3개 센터 중 하나이자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기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료 서비스국(DHCS)은 블록 보조금을 관리하며 매년 58개 지역 카운티 정신 의료 보험(MHP)에 자금을 배분합니다. MHP와 계약된 제공업체는 블록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150개 이상의 개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치료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HBG 보고서
공식 배분을 받으려면 각 카운티는 자금의 용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간 신청서 또는 지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 신청서에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조금 세부 제공자 예산과 관할 연방 및 주 법률, 규정 및 지침에 의해 설정된 조건과 카운티 신청서에 포함된 특정 조건에 따라 블록 보조금을 수락하는 서명된 보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카운티는 분기별 재무 보고와 연간 비용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블록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 한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 시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 시트는 주 계획의 일부로 연방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료 검토
연방법에 따라 블록 그랜트 자금을 활용한 서비스의 품질, 적절성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동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 정신건강부는 캘리포니아 정신건강 계획 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5% 이상의 카운티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공개 의견 수렴 프로세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서비스법의 권한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센터(CMHS),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국(SAMHSA)을 통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과 심각한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화된 지역사회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주에 블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MHBG 자금 지원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신청서와 연간 계획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서에 포함된 국가 계획을 수행하고, 계획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평가하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획, 관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정부 계획: 주정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
- 서비스 시스템의 강점, 요구 사항 및 우선 순위 식별 및 분석.
- 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성과 목표 및 실행 계획
블록 보조금 법률은 보조금에 대한 자금 지원 계약의 조건으로 주정부가 주정부 계획에 대해 대중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계획(모든 수정 포함)을 개발하는 동안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계획을 제출한 후 모든 사람(연방 또는 기타 공공 기관 포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계획 변경 승인 요청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의견은 연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연 2회 계획의 수정 또는 수립 시 고려될 것입니다.
DHCS는 국가 계획에서 확인된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격년으로 작성되는 MHBG 신청서에 예상되는 주정부 기관 지출을 보고하기 위해 연간 FFY MHBG 보고서를 SAMHSA에 제출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현재 승인된 MHBG 보고서 또는 이전 FFY 신청 보고서에 액세스하려면 SAMHSA의 웹 기반 보조금 신청 시스템(WebBGAS)을 방문하세요(사용자 이름: citizenca, 비밀번호: citizen). 로그인한 후 "기존 애플리케이션 보기를 클릭합니다."
최신 MHBG 연례 계획의 전자 버전을 받으려면 mhbg@dhcs.ca.gov 으로 요청을 보내주세요 .
요금제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 주소( mhbg@dhcs.ca.gov)로 전달해 주세요 .
재정 양식
분기별: 보고서 양식:
DHCS 1785QTR 보조금 재정 분기별 보고서의 최신 버전을 요청하려면 mhbg@dhcs.ca.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연말 보고서 양식:
DHCS 1785YE MHBG 연말 비용 보고서의 최신 버전을 요청하려면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mhbg@dhcs.ca.gov.
MHBG 리소스
문의하기
MHBG 보조금에 관한 질문은 이메일 (MHBG@dhcs.ca.gov)로 문의하세요.
정신과적 응급 의료 상태를 포함하여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911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본인 또는 지인이 위기에 처한 경우 911 또는 전국 자살 예방 생명의 전화 (800) 273-TALK (8255)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