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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문제 해결 프로세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9장 11장 5절 및 정신 건강 플랜 계약에 따라 정신 건강 플랜(MHP)은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MHP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수혜자가 문제 또는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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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MHP의 수혜자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는 수혜자 불만, 이의 제기, 신속 이의 제기 및 주 공정 청문회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MHP 프로세스는 MHSUDS 정보 공지 18-010E에설명된 주 및 연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MHP의 이의 제기 또는 신속 이의 제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는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공정 청문회 또는 신속 주 공정 청문회​​ .​​ 

연간 수혜자 불만 및 이의 제기 보고서(ABGAR)​​ 

MHP는 매년 10월 1일에 이전 회계연도 동안 접수된 총 불만, 이의신청 및 신속 이의신청 건수를 유형 및 처분별로 분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 이용 약관 #5는 주정부가 매년 11월 1일까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연간 불만 및 이의 제기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BGAR 주 전체 요약 데이터는 현재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부 오픈 데이터 포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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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5/5/2021 9:3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