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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공정한 청문회​​ 

Medi-Cal에서 혜택/서비스를 신청했거나,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 혜택/서비스 처리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서비스가 거부 또는 변경된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 통지서(NOA)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HCS는 사회보장법 1902(e)(14)(A) 조항에 따라 Medi-Cal 가입자가 자격 관련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조치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20일로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Medi-Cal 가입자의 공정 청문회 요청에 대한 임시 연장은 1년 2023 월 일부터 발효되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연장된 기간에는 메디케이드 자격 종료, 혜택 범위 축소(전체 메디칼 혜택에서 제한된 메디칼 혜택으로), 수혜자 책임 또는 비용 분담금 증가 등 자격 관련 공정 청문회 요청만 포함됩니다.​​ 

10일 통지가 필요한 경우 효력 발생일까지 심리를 요청하거나 10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리를 요청하면 혜택은 계속 심사 대기 중(지원금 지급 대기 중)으로 유지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케이스가 검토되는 동안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각 권리​​ 

주 청문회 요청하기​​ 

NOA 뒷면에 있는 "주 청문회 요청서("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귀하에게 조치를 취한 카운티의 이름, 관련 지원 프로그램, 청문회를 원하는 자세한 이유 등 요청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영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청문회에서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하의 언어(및 방언)를 알려주세요. 위임 대리인을 선택한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해 주세요. 원하는 경우 카운티의 조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요청서 사본을 항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권리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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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조치 통지서에 표시된 주소로 카운티 복지 부서에 연락하세요.​​ 

  2.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주 청문회 부서
    P.O. 사서함 944243, 우편국 21-37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4244-2430.​​ 

  3. 주 청문회 부서에 팩스(833) 281-0905로 문의하세요.​​ 

  4. 온라인 청문회 요청 페이지에서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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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무료 전화로 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많아 전화 회선이 매우 혼잡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공개 문의 및 응답
전화 (800) 743-8525(음성)​​ 

(800) 952-8349 (TDD)​​ 

참고: 주 청문회 부서에서는 이메일을 통한 주 청문회 요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부의 주 청문회 요청을 참조하세요.​​ 

개인 건강 정보 액세스​​ 

회원님은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PHI)를 열람, 검토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서를 요청하는 당사자 본인 또는 부모, 보호자 또는 개인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 문서 사본을 요청하려면 개인정보 양식 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요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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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니지 케어 등록 시 임시 의료 면제 요청(MER)과 관련된 정보 요청에 대한 특별 절차​​ 

Medi-Cal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 캘리포니아주 보건부 의료 서비스국(DHCS) 또는 개별 제공자와 계약한 매니지 케어 의료 보험을 통해 서비스별 요금제(FFS)를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Medi-Cal 수혜자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 매니지 케어 플랜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 복합 질환이 있고 현재 FFS 제공자로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수혜자는 HCO 양식 7101을 제출하여 매니지 케어 등록에 대한 임시 의료 면제(MER)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HCS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장 53887조에 따라 MER과 함께 제출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모든 MER을 승인 또는 거부합니다.​​  

수혜자는 DHCS가 MER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모든 문서를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는 DHCS에 연락하여 서류를 요청하거나 MER 또는 MER 절차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료 면제 요청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려면 의료 면제 요청 서류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차별 신고 제기하기​​ 

차별이 혜택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면 아래 DHCS 민권 사무소에 차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사무소
건강 관리 서비스국
P. O. Box 997413, MS 0009
새크라멘토, CA 95899-7413
전화: (916) 440-7370​​ 

이메일: CivilRights@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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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타이틀 VI 차별 진정서 양식을 사용하여 DHCS 민권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회원님의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가능한 한 빨리 또는 마지막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이 이보다 오래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되어 있고 기간 제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에 차별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 불만 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별 금지 정책 및 언어 접근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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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3/19/2025 3:0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