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불 - 발의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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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캘리포니아 보건, 연구 및 예방 담배세법(발의안 56)은 담배 및 전자 담배에 대한 소비세율을 4월 1, 2017부터 인상하고 기타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7월 1, 2017부터 인상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세는 20개비 갑당 87센트에서 2달러로 2달러 인상되었으며, 기타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AB 120(2017년 법령 22장)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추가 지급 구조를 개발해야 합니다.
상원 법안 856(통계. 2018, 챕터 30, § 44, 항목 4260-101-3305)는 2018-19 주 회계연도에 발의안 56 기금을 의료비 지출의 비연방 분담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DHCS에 할당합니다. SB 849(2018년 법령 47장)는 발의안 56 메디칼 의사 및 치과의사 대출 상환법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최근 졸업한 의사 및 치과의사를 위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2억 2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참여 의사와 치과 의사는 해당 부서의 자격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해당 부서의 자격 기준은 지역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데 동의하고 Medi-Cal 프로그램에서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며 최소 근무 기간을 요구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