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DHCS 은 사망한 Medi-Cal 회원의 재산 또는 사망자의 재산을 분배 또는 생존으로 수령한 자로부터 55세 이후에 사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서비스 및 보험료에 대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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