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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환수 프로그램​​ 

자산 환수란 무엇인가요?​​  

Medi-Cal 프로그램은 사망한 특정 수혜자( Medi-Cal )의 재산에서 상환을 받아야 합니다.  상환은 이러한 수혜자가 55세 생일 이후에 수령한 급여와 사망 당시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망한 수혜자가 사망할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빚진 금액은 없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사망한 Medi-Cal 가입자의 경우: (참조​​  SB 833 법안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산 환수에 대한 변경 사항 )​​ 

  • 상환은 사망 당시 사망한 수혜자가 소유하고 있던 유언 검인의 대상이 되는 유산 자산으로만 제한됩니다.​​ 
  • 상환은 수혜자가 요양 시설에 입원했거나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받았을 때 받은 요양 시설 서비스,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관련 병원 및 처방약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관리형 케어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불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사망한 Medi-Cal 수혜자의 경우:​​ 

  • 사망 당시 사망한 수혜자가 소유한 모든 자산에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 받은 대부분의 서비스 및/또는 수혜자( Medi-Cal )를 대신하여 지불한 월별 매니지 케어 보험료에 대해 상환해야 합니다.​​ 

사망 통지서 제출하기​​ 

사망한 Medi-Cal 수혜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경우,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DHCS 디렉터에게 "사망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망   통지'요건을 충족하고 가장 빠르게 처리하려면 사망 증명서 사본과 함께 '사망 통지' 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사망 증명서 사본과 함께 '사망 통지서'를 DHCS 으로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산 환수 프로그램, MS 4720, P.O. 사서함 997425, 새크라멘토, CA 95899-7425.​​ 

면제/면제​​  

특정 제한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는 클레임 지급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 면제 요청은 DHCS 자산 환수 청구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DHCS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난도 면제 신청서와 고난도 면제 신청과 관련된 기타 서류는 이메일( HW@DHCS.CA.GOV )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의 특정 소득과 자원은 자산 환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자의 재산이 연방에서 인정하는 보호구역, 푸에블로 또는 콜로니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는 경우 DHCS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금 담당자가 연락하여 DHCS 이러한 자산에 대해 수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산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주 메디케이드 매뉴얼, 섹션 3810 (7) 및 (8).​​ 

보험금 청구하기​​  

청구 금액을 수령하고 결제를 제출할 준비가 되면 전자 자금 이체(EFT) 및 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제 방법을 사용하든 올바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려면 DHCS 계좌 번호가 필요합니다.​​ 

연락처 정보​​  

  • 어려움 면제 이메일: HW@DHCS.CA.GOV​​ 

  • 전화:​​  (916) 650-0590​​ 

  • 서면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우편 주소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자산 환수 프로그램 - MS 4720​​ 
P.O. 박스 99742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5​​ 

  • 결제를 위한 우편 주소:​​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자산 환수 프로그램 - MS 4720​​ 
P.O. Box 997421​​ 
새크라멘토, CA 95899-7421​​ 

Medi-Cal 자산 환수 대상 비용 요청하기​​ 

Medi-Cal Medi-Cal 회원 또는 회원의 위임 대리인은 현재 또는 이전 회원이 다음 설명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년에 한 번 양식 DHCS 4017의 자산 환수 대상 비용 요청서를 제출하고 5달러($5)의 처리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a.​​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당시 55세 이상인 개인.​​ 

b.​​     요양 시설, 지적 장애인 중간 치료 시설 또는 기타 의료 기관의 입원 환자로서 영구적으로 시설에 수용된 개인.​​  

마지막 수정 날짜: 1/27/2025 2:2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