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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불만 사항, 이의 제기 및 주 청문회​​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CS)는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1세 이하의 어린이는 필요한 건강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래식 카운티의 모든 아동과 전체 아동 모델(WCM) 카운티의 CCS 전용 아동 및 메디칼 서비스 비용(FFS) 아동은 카운티 CCS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자격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CCS 프로그램 불만 사항을 제기하거나 1단계 이의 제기를 요청하거나 주정부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제기하거나, 1단계 이의 제기를 요청하거나, 주 청문회를 요청한 CCS 프로그램 신청자, 수혜자,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법적 후견인을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CCS 프로그램 불만 제기, 1단계 이의 제기 요청 또는 주 청문회 요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다음 링크를 통해 고충처리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방법은 해당 카운티 CCS 프로그램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불만사항은 제공된 서비스 또는 치료의 질에 대한 불만을 서면 또는 구두로 표현하는 불만 사항으로 정의됩니다.​​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료, 서비스, 장비 또는 예약 조정​​ 
  • 열악한 고객 서비스​​ 
  • 차별​​ 
  • 건강 정보 개인정보 보호​​ 
  • 의료 서비스 품질​​ 
  • 서비스 추천​​ 
  • 약속 예약하기​​ 
  • 서비스 승인 또는 CCS 프로그램 자격 결정의 타임라인​​ 

불만 사항을 제출한다고 해서 CCS 혜택이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거부, 축소 또는 수정된 서비스의 경우 1단계 이의 제기 또는 주정부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1단계 이의제기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의제기를 신청하나요?​​ 

1단계 이의 제기는 CCS 서비스의 수정, 종료, 축소 또는 거부 결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재심사는 초기 청구 결정에 대한 재검토이며 해당 카운티 CCS 프로그램 사무실에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서면 조치 통지서(NOA)를 받은 후 구두,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NOA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1단계 이의 제기​​  는​​  주 청문회를 요청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축소 또는 변경.​​ 
  • 요청된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본인 또는 자녀의 CCS 프로그램 자격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 CCS 프로그램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1단계 이의 제기는 청구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클래식 CCS 카운티의 수혜자​​ 
  • WCM 카운티의 CCS 주 전용 수혜자​​ 
  • WCM 카운티에서 CCS를 이용하는 Medi-Cal FFS 수혜자​​ 
CCS 1단계 이의 제기 및 주 청문회 절차 일정 - CCS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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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또는 주 청문회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 계속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에 승인된 서비스가 거부, 종료, 축소 또는 수정된 Medi-Cal 및 비-메디칼 청구자는 심리 및/또는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 또는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금 지급 보류(APP)라고도 합니다.​​ 

보류 중인 CCS 프로그램 신청자는 이전에 CCS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가 거부,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회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이전에 승인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이의 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시점에 앱이 중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CS 프로그램 적법 절차 안내 문서를 참조하세요.​​ 

주 청문회란 무엇인가요?​​ 

주 청문회는 가족 또는 수혜자가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적법 절차가 충족되도록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수혜자와 서비스를 거부한 프로그램 또는 기관 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회의 또는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권리란 무엇인가요?​​ 

귀하는 결정이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주정부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90일*은 알림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참고: CCS 프로그램은 30월 2025일에 종료되는 1135 면제에 따라 청문회 요청 기간을 120일로 일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DHCS)는 사회보장법 섹션 1902(e)(14)(A) 및 1135 면제 유연성에 따라 청구인이 항소 절차 중에 혜택의 지속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NOA로부터 120일 이내에 주 청문회를 요청하는 청구인에게 주 청문회 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혜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지정된 날짜 내에 청문회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감일 이후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CCS 프로그램 적법 절차 정보 문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전체 아동 모델​​ 

WCM 카운티에 거주하는 CCS 회원은 CCS WCM 고충 이의 제기 및 심리 절차를 참조하세요.​​ 

청구인을 위한 CCS 프로그램 리소스​​ 

CCS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DHCS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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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공정 청문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웹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메디칼 공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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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CCS 주 청문회 관련 질문은 DHCS 청문회 및 이의신청 부서( ISCDHAU@dhcs.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CS 프로그램 관련 질문은 CCSProgram@dhcs.ca.gov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CS 규정 준수, 모니터링 및 감독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은 CCSMonitoring@dhcs.ca.gov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별 신고 제기하기​​ 

차별이 혜택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면 아래 DHCS 민권 사무소에 차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사무소​​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P.O. 박스 997413, MS 0009​​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13​​ 

전화: (916) 440-7370​​ 

이메일: CivilRights@dhcs.ca.gov.​​  


ADA 타이틀 VI 차별 진정서 양식을 사용하여 DHCS 민권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회원님의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가능한 한 빨리 또는 마지막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이 이보다 오래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되어 있고 기간 제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에 차별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 불만 제기에 대한 추가 정보는 차별 금지 정책 및 언어 접근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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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2/6/2025 3:3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