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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PACE)​​  

PACE 프로그램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에 등록한 각 참가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돌봄을 지원합니다. ​​  

불만 사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PACE 참여자 및/또는 그 대리인은 PACE 센터에 직접, 전화 또는 서면으로 PACE 조직(PO) 직원에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충은 시정 조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또는 제공된 치료의 질에 대한 불만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현하는 불만 사항으로 정의됩니다. 고충은 참가자와 PO 또는 PO가 참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단체 또는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PACE 참여자가 가정, PACE 센터 또는 입원 환자(병원, 재활 시설,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또는 거주 요양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의 질입니다.​​  
  • 전화, 대기실 또는 시험실에서의 대기 시간​​  
  •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프로그램 직원의 행동​​  
  • 센터 시설의 적절성​​  
  • 제공되는 음식의 품질​​  
  • 운송 서비스​​   
  • 참가자의 권리 침해​​  

참고: DHCS에서 관리하는 PACE 프로그램과 주 전역의 특정 우편 번호에서 PACE 서비스를 제공하는 PO는 PACE 참여자가 서비스 제공 또는 치료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O는 제공된 서비스, 케어 제공 또는 PACE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대한 참여자의 우려 또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 처리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카운티별로 현지 PACE 조직을 찾는 방법:​​   

서비스 지역 카운티 및 우편 번호​​  

PACE 조직 연락처 정보​​   

타임라인: 불만 접수 후 5일 이내에 PO가 불만 접수 사실을 인정하고 불만 사항에 대해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 또는 부서를 확인합니다. PO는 규정 및 계약 요건에 따라 기밀을 유지하면서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의료 및 비의료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의 제기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구두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는 서비스 지불 거부 또는 주치의(PCP) 또는 의뢰 자격이 있는 다학제 팀(IDT) 구성원의 서비스 거부, 연기 또는 수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참여자, 대리인 또는 치료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서비스 거부, 삭감 또는 종료 등 PO의 서비스 비보장 또는 미지급과 관련하여 참가자가 취한 조치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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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절차는 다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이의제기란 참가자의 건강에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그러나 늦어도 PO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및 해결을 위한 검토 절차를 의미합니다.​​   
  • 신속 이의 제기는 분쟁 중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의 생명, 건강 또는 최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PO는 해당 참가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이의 제기에 응답하되, 늦어도 이의 제기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72시간 기간은 다음 중 한 가지 사유로 최대 14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참가자가 연장을 요청합니다.​​  
    2. PO는 주정부 관리 기관에 추가 정보의 필요성과 지연이 참가자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정당화합니다.​​ 

주 청문회란 무엇인가요?​​  

주 청문회는 가족 또는 수혜자가 수혜자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수정한 프로그램 또는 기관 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회의 또는 청문회로,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적법 절차가 충족되도록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문회 권리란 무엇인가요?​​  

귀하는 결정이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주정부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조치 통지서(NOA)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으로 9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90일은 NOA를 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9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이후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청문회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 온라인:​​  온라인 청문회 요청하기​​  
  • 전화로: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 주 청문회과에 무료 전화: (800) 743-8525(음성) 또는 (800) 952-8349(TDD)로 전화하세요.​​  
  • 서면(우편): NOA에 표시된 주소로 카운티 복지 부서에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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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주 청문회 부서 
P.O. 사서함 944243, 우편국 21-37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424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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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PACE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질문 또는 제안은 PACE@dhcs.ca.gov 으로 보내주시거나 노인 종합 케어 프로그램을 방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DHCS의 노인 종합 케어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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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신고 제기하기​​  

차별이 혜택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면 아래 DHCS 민권 사무소에 차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사무소 
보건 서비스국 
P. O. Box 997413, MS 0009 
새크라멘토, CA 95899-7413 
전화: (916) 440-7370 
이메일CivilRights@dhcs.ca.gov. ​​  

ADA 타이틀 VI 차별 진정서 양식을 사용하여 DHCS 민권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회원님의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가능한 한 빨리 또는 마지막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이 이보다 오래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되어 있고 기간 제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에 차별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 불만 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별 금지 정책 및 언어 접근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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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10/23/2024 11:2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