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제공업체가 주간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22. WPCS 제공업체가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23. 위반 사항이 WPCS 제공업체의 기록에 남나요? 24. 1년 동안 해지된 후 재등록할 수 있나요?
WPCS 초과 근무 면제
25. 주당 근무 시간 제한에 대한 예외가 있나요?
26. 초과 근무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7. 어떤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28. 면제 기관 또는 DHCS의 초과 근무 면제 요청 거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9. WPCS 초과 근무 면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여행 시간
30. 이동 시간은 무엇으로 간주되나요? 31. 이동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WPCS 백업 공급자 시스템(Bups)
32. WPCS 백업 제공업체 시스템(BUPS)이란 무엇인가요?
33. WPCS 백업 제공업체 시스템(BUPS) 제공업체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34. BUPS 결제 요청은 어떻게 이메일로 제출하나요? 35. BUPS 요청과 관련하여 면제 기관을 위한 추가 정보가 있나요?
WPC 공급자 권한 요청
36. WPCS 서비스 시간 또는 승인된 WPCS 제공업체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7. Wh WPCS 승인 요청 양식은 무엇인가요?
38. WPCS 승인 요청을 제출한 후 회신을 받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39. WPCS 수신을 시작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나요?
40. WPCS 시간을 늘리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41. WPCS 시간 단축 요청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42. 제공업체를 추가하려면 WPCS 승인 양식 및 제공업체 계약 양식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나요?
43. 공급자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WPC 제공업체를 위한 고용 확인
44. WPCS 고용 확인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45. Wh 정보에서 WPCS 제공업체 고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46. ESP를 통해 고용 확인서 및 임금 확인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WPC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HCBA 면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정 내 지원 서비스(IHSS)를 통해 주 플랜 개인 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자택에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 WPCS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WPCS는 회원의 현재 주치의가 서명한 POT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하고 WPCS 프로그램에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은 담당 HCBA 면제 기관에 연락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부(DHCS) 통합 케어 시스템 부서(ISCD)에 (916) 552-9214로 전화하여 WPCS 추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HCBA 면제 기관 목록과 연락처 정보는 HCBA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PCS 제공업체가 되려면 개인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는 먼저 IHSS 제공자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비 WPCS 제공자는 IHSS 제공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만, WPCS 회원을 위해 활동 중인 IHSS 제공자(IHSS 시간 청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모든 WPCS 제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지정된 HCBA 면제 기관에 문의하거나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916) 552-9214번으로 ISCD WPCS 부서로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 IHSS 제공업체는 WPCS 제공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WPCS 회원은 개별 제공자 외에도 승인된 대행사 제공자를 통해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 서비스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제 대행사 개인 관리 대행사(PCA)
- 가정 보건국(HHA)
- 개인 간호사 제공자(INP)
- 전문 기업
- 집단 생활 보건 시설(CLHF)
승인된 대행사 제공자, 신청자, 회원 또는 제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CBA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의료 시설에 입원하는 동안 의료 시설 외부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의료 시설에 입원할 때마다 최대 7일(또는 의료 시설 입원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WPCS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의료 시설 입원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이 지불금은 서비스 지속을 위해 WPCS 제공업체를 유지하고 면제 회원이 가정 환경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의료 시설에 입원하는 동안 WPCS 혜택을 받으려면 복지 및 기관 코드(WIC) 섹션 14132.95에 의해 승인된 대로 가입되어 있고 현재 주 플랜 개인 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요양 시설에 입원한 전월에 WPCS 혜택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가 의료 시설에 입원할 때마다 WPCS 제공자는 수행한 특정 활동, 각 활동에 필요한 시간 및 총 근무 시간(예: 오전 7시~11시, 오후 2시~4시)을 설명하는 서면 문서를 해당 가입자의 면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이 의료 시설에 입원하는 동안 WPCS 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원의 부재 시 일상적인 하우스키핑;
- 회원 부재 시 우편물 및 기타 배달물을 수거하고 우편물 응답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합니다;
- 회원의 귀가를 위한 식품 쇼핑;
- 회원의 귀가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 지원.
- 회원의 자택에서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 및 소모품의 배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WPCS 제공자는 가입자가 입원하는 동안 의료 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치료와 중복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케어에는 목욕, 수유, 보행 또는 면제 회원의 직접 관찰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6. 회원의 WPCS 시간은 누가 승인하나요?
각 웨이버 회원은 HCBA 웨이버 기관에 배정됩니다. 웨이버 기관은 간호사 및 사례 관리자가 포함된 사례 관리 팀(CMT)을 배정하여 필요에 따라 가입자를 평가하여 WPCS가 치료 요구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WPCS 시간은 의학적 필요성과 회원의 필요에 따라 평가되고 승인됩니다. HCBA 서비스가 승인되기 전에 의사가 서명한 치료 계획서(POT)가 필요합니다.
회원은 자금 출처에 관계없이 하루에 24시간 이상의 직접 돌봄 및/또는 보호 감독을 받을 수 없습니다.
WPCS 제공자가 한 명의 회원을 위해 일하는 경우, 제공자가 주당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근무 시간은 WPCS와 IHSS를 합쳐 70:45시간입니다. WPCS 제공자가 2명 이상의 회원을 위해 일하는 경우, 한 주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근무 시간은 WPCS와 IHSS를 합쳐 66시간입니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면제 요건은 이 문서의 25번 질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WPCS 제공자는 주당 근무 한도 내에서 WPCS와 IHSS를 합쳐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8. 모니터링 및 근무 시간 배정은 누가 담당하나요?
WPCS 회원(또는 법정 대리인)과 그 제공자는 각 근무표에 보고된 정보가 정확하고 위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며 주당 최대 허용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의 주간 승인 시간은 월 총 시간을 4로 나눈 값입니다. 단,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는 한 달 전체에 걸쳐 시간을 분산해야 합니다. 또한 주당 한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10: 공급자가 WPCS 회원의 주당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나요? 참조).
주중 근무는 일요일 오전 12시에 시작하여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회원의 제공자가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은 근무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면제 기관 CMT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도 의료 제공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제공자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합니다;
- 회원에게 주당 40시간 이하의 근무 시간이 승인된 경우 제공자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거나, 제공자가 한 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보다 초과 근무 시간을 더 많이 받지 않도록 합니다;
- 그리고 여러 회원을 위해 일하는 제공자가 주당 최대 한도인 6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세요.
회원이 일시적으로 허용된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간병인이 근무해야 하고 간병인의 근무 시간이 위에 언급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회원 또는 법정 대리인은 면제 기관에 연락하여 간병인이 추가 초과 근무 시간을 허용하는 예외를 얻어야 합니다. 회원 또는 제공자는 초과 근무 또는 추가 근무를 하기 전과 근무 시간표를 제출하기 전에 면제 기관에 해당 요청을 알려야 합니다. 면제 기관은 요청을 검토하여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음 조건이 모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예상치 못한 요구 사항인가요?
- 당장 필요한가요?
- 백업 제공업체를 기다릴 수 있나요?
- 받는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나요?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면제 기관은 회원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회원과 회원의 제공업체는 예외 승인 요청 후 10일 이내에 이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매월 두 번의 근무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무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두 번째 근무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입니다. 공급자가 근무표를 제출하는 각 근무 기간에 대해 한 번씩 지급됩니다.
초과 근무는 서비스 제공자가 얼마나 많은 메디칼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계없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마다 지급됩니다. 이 총계에는 주중에 근무한 IHSS 및 WPCS 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WPCS 제공자 시간당 급여율은 지역 카운티의 IHSS 제공자 시간당 급여율과 동일합니다. 15.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 근무 시간당 급여율은 정규 시간당 급여율의 1.5배입니다.
15.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 근무 시간당 급여율은 정규 시간당 급여율의 1.5배입니다.
공공 기관(PA) 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종합적인 공급자 레지스트리
- 제공자 교육
- 제공자 임금 및 복리후생
공공 기관에 관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HSS 공공 기관
IHSS 제공자 리소스 사이트에는 WPCS 제공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WPCS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 IHSS 제공자 등록 절차
- 출퇴근 기록 처리
- 계좌 입금
- ESP(전자 서비스 포털) 정보 및 기타 정보
IHSS 제공자 리소스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HSS 제공자 리소스
제공업체가 등록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제공업체는 WPCS 급여 시스템에 추가됩니다. 최초 출퇴근 기록표는 전자적으로 발급되며 온라인 IHSS e-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PCS 회원과 제공업체는 모두 전자 서비스 포털(ESP) 사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전자 작업표를 받으려면 IHSS e-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IHSS e-포털.
'새 사용자 등록' 링크를 선택하고 온라인 안내를 따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IHSS 서비스 데스크에 (866) 376-7066번으로 전화하세요.
ESP(전자 서비스 포털) 도움말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ESP 교육 자료
- 자주 묻는 질문(FAQ)
- 병가 정보
- 전자 방문 확인(EVV) 정보 및 기타 정보
ESP에 관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비스 포털(ESP) 리소스
각 작업 기간이 종료된 후 공급업체는 WPCS 작업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 기간 종료 전에 제출된 출퇴근 기록표는 작업 기간 종료 시까지 보관됩니다. 근무가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출퇴근기록을 제출해 주세요. 여러 주 동안 작업표를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면 결제 문제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표를 여러 주 동안 보관하지 마세요.
전화 출퇴근 기록 시스템(TTS)은 옵션입니다. 모든 유형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안내 메시지를 듣고 출퇴근 기록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을 승인하는 TTS 전화 번호는 (833) DIAL-EVV 또는 (833) 342-5388입니다. 전화 출퇴근 기록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헬프 데스크(866) 376-7066 또는 IHSS 사회복지사에게 전화하세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종이 출퇴근 기록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HCBA 면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계좌 입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7월 1, 2022부터 IHSS 및 WPCS 제공자는 급여를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하거나 선택한 급여 카드에 충전하기 위해 계좌 이체 또는 급여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 입금 설정, 결제 카드 및 기타 계좌 입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계좌 입금.
출퇴근 기록에 제공자의 주간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자는 위반 사항을 받게 됩니다. 제공자와 제공자가 돌보는 각 회원에게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각 위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 위반 설명
|
첫 번째 위반 | 위반 통지 및 이의 제기 권리가 WPCS 제공업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위반 통지서 사본도 WPCS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두 번째 위반 | 위반 통지, 분쟁 권리 및 교육 패킷이 WPCS 제공업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위반 통지서는 WPCS 회원에게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WPCS 제공업체는 교육 자료를 검토하고 교육 완료 양식을 DHCS에 반환하여 두 번째 위반 사항을 제거할 수 있는 한 번의 옵션이 있습니다. |
세 번째 위반 | 위반 통지서 및 주정부 행정 검토 권한 정보가 WPCS 제공업체 및 WPCS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WPCS 제공업체는 90일 동안 WPCS 및 IHSS 자격이 정지됩니다. |
네 번째 위반 | 위반 통지서 및 주정부 행정 검토 권한 정보가 WPCS 제공업체 및 WPCS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WPCS 제공업체는 1년간 WPCS 및 IHSS에서 해지됩니다.
|
예.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WPCS 제공업체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위반 통지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달력으로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 사본이 포함된 분쟁 양식 사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DHCS는 1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검토 결과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통지서 사본을 WPCS 제공업체 및 WPCS 회원에게 발송합니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위반의 경우 WPCS 제공업체는 위반 사항에 대한 주정부 행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에는 WPCS 제공업체가 검토를 요청하는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쟁 및 주정부 관리자 검토는 전화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공급자는 위반 통지에 포함된 적절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 위반 사항은 몇 년 동안 WPCS 제공업체의 기록에 남습니다. 단, 서비스 제공업체의 위반 횟수는 활동 중인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위반을 다시 받지 않을 때마다 1건씩 감소합니다.
예. 개인은 WPCS 제공업체 등록 절차를 다시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IHSS 제공업체로 재등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WPCS 제공자는 WPCS와 IHSS를 합쳐 하루 최대 12시간 또는 월 최대 3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WPCS 수혜자의 월 총 승인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HCBA 정책 서신(PL) 22-001에는 초과 근무 면제 요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PL 22-001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 22-001, 주당 초과 근무 면제 요청 및 2차 프로세스.
26. 초과 근무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과 근무 면제 요청은 회원의 지정된 면제 대행사 케어 관리 팀(CMT)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자 및/또는 제공자는 면제 기관 CMT와 협력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초과 근무 면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면제 기관은 작성하고 서명한 초과근무 면제 요청서(DHCS 2279)를 증빙 서류와 함께 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DHCS는 요청을 검토하여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당 근무 시간 제한에 대한 면제를 승인합니다. 초과 근무 면제 요청 양식(DHCS 2279)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HCS 2279, 초과 근무 면제 요청 양식
요청을 검토한 후 면제 기관에서 회원 및/또는 제공자에게 승인 또는 거부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면제의 발효일은 DHCS가 연장 근무 면제 요청 양식(DHCS 2279)과 증빙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입니다.
초과 근무 면제 양식 및 지침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관리 서비스 웹페이지
면제 1: 31년 2016월 일 이전에 등록된 면제 회원
1월 31, 2016 이전에 요양 시설/급성 병원(NF/AH) 웨이버 또는 재택 운영(IHO) 웨이버에 등록한 웨이버 가입자의 경우, 그리고
기능 및/또는 행동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 제공자가 IHSS 및/또는 WPCS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 초과 근무 규정의 면제가 승인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 5일 이상 정기적으로 면제 대상자와 같은 집에 거주합니다.
- 제공자는 현재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웨이버 회원에게 간병을 제공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간병을 제공했습니다.
- 면제 가입자가 가입자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현지 간병인을 추가로 찾을 수 없어 가입자가 직접 간병을 지시할 수 없는 경우.
면제 2: 31, 2016년 1월 이후에 등록한 면제 회원:
1월 31, 2016 이후에 NF/AH 또는 IHO 면제에 등록되었거나 원래 1월 1, 2017에 발효된 HCBA 면제에 등록되었던 가입자의 경우, (가)와 (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사례별로 정규 초과 근무 규정의 면제가 승인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 간병인은 면제 신청자 또는 회원과 같은 집에서 주 5일 이상 정기적으로 주야간으로 생활합니다. 가족일 필요는 없으며, 또는
- 간병인이 현재 웨이버 가입자에게 하루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간병을 제공하고 있으며 2년 이상 휴식 없이 간병을 제공한 경우, 또는
- 면제 가입자가 가입자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현지 간병인을 추가로 찾을 수 없어 가입자가 스스로 간병을 지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서비스 제공자가 한 명 이상의 웨이버 회원에게 WPCS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 DHCS는 웨이버 가입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회원과 제공업체는 다른 제공업체를 찾으려고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 및/또는 귀하의 면제 기관 CMT는 WPCS 주당 초과근무 2차 검토 요청(DHCS 2280)을 DHC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서명된 요청서는 면제 기관 또는 DHCS로부터 받은 WPCS 주당 초과 근무 면제 부적격 제공자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WPCS 주당 초과 근무 2차 검토 요청 양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HCS 2280, 2차 초과 근무 면제 양식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HCBA 면제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초과 근무 면제 요청 절차, 초과 근무 위반 정책, WPCS 초과 근무 면제 양식, WPCS 정책 서신, 2차 검토 절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관리 서비스 웹페이지
초과 근무 면제에 대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
-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 근무 면제 요청 양식을 완전히 작성하고 요청된 모든 정보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 회원/제공자는 지정된 면제 기관에 시간외 근무 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기관은 요청을 검토한 후 DHCS에 제출하여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회원, WPCS 제공업체 및 면제 기관은 각 초과 근무 면제 요청에 대해 추가 WPCS 제공업체를 계속 검색하고 이러한 시도를 적절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1년 더 초과 근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다른 제공업체를 고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된 WPCS 초과 근무 위반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HCBA 면제 기관에 문의하세요.
WPCS 제공자가 한 명 이상의 회원을 위해 WPCS 또는 IHSS를 위해 일하는 경우, 같은 날 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장소에서 다른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장소로 직접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주당 최대 7시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시간에는 WPCS 제공자가 자택에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이동하거나 근무 교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원의 위치 간 이동 시간은 주당 최대 허용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원의 월별 허용 시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공자 주당 근무 및 출장 시간 동의서 양식은 신규 IHSS 제공자가 되기를 요청하는 개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제공자 패킷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자 패킷 정보는 WPCS 공급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정보를 검토하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WPCS 제공자 또는 WPCS 회원은 해당 지역 IHSS 카운티 사무소에 연락하여 제공자 주당 근무 및 출장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WPCS 제공업체가 출장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일반 WPCS 근무표와 함께 출장 청구 양식이 WPCS 제공업체에 발급됩니다. 여행 클레임 양식은 WPCS 출퇴근 기록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WPCS 백업 제공자는 정상적으로 예정된 제공자가 응급 상황으로 인해 교대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공공 기관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를 말합니다.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 의료진이 평소 이용하던 의료진을 대신하여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면제 기관에 연락하여 BUPS 요청을 제출하세요. 요청은 식별되어야 합니다:
- 회원의 전체 이름입니다.
- 긴급 상황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의 WPCS 제공업체 이름과 제공업체 번호입니다.
- BUPS 제공업체의 전체 이름 및 제공업체 번호입니다.
- 근무한 날짜와 근무한 BUPS 시간 수입니다.
배정된 HCBA 면제 기관 사례 관리 팀(CMT)은 필요한 경우 IHSS 공공 기관을 사용하여 BUPS 제공자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IHSS 공공 기관에는 활성 BUPS 제공업체 목록이 있습니다. 제공업체가 확인되면 CMT는 이메일을 통해 DHCS WPCS 부서에 요청을 제출하여 DHCS에 BUPS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요청을 제출하려면 HCBA 면제 기관에 문의하세요. 면제 기관은 다음 이메일 제목을 사용하여 DHCS가 적시에 BUPS 지급 요청을 적절히 라우팅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UPS 요청에는 이메일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WPCS 회원 이름
- BUPS 제공자 이름 및 IHSS 제공자 번호
- 근무한 날짜 및 BUPS 시간 수
- 교체된 제공자의 WPCS 제공자 이름 및 IHSS 제공자 번호
- WIC 섹션 12300.6에 따라 '긴급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요청 이유
- WPCS 제공자 승인 양식. *원본 이메일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 BUPS 요청 이메일을 보낸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DHCS로 보내야 합니다.
카운티 서신 22-65 전체를 참조하세요: 재가 지원 서비스 및 개인 간호 서비스 면제를 위한 백업 제공자 시스템 구축 추가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WPCS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백업 제공업체로부터 임시 WPCS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제공업체가 충족할 수 없거나 재택 간호로 전환 중이며 아직 지정된 제공업체가 없는 WPCS에 대한 긴급한 수요가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예정된 WPCS를 받지 못하면 회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되며, 백업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응급 서비스 또는 가정 밖 배치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수혜자가 이전 회계연도에 BUPS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수혜자가 여전히 사용 가능한 BUPS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UPS 요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BUPS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총 시간은 각 적격 수혜자의 캘리포니아 주 회계연도(7월 1일~6월 30일)당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년 7월 1일에 80시간으로 재설정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연간 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HCBA 면제 기관 또는 DHCS WPCS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UPS 요청이 DHCS에 의해 승인되고 BUPS 제공자가 회원에게 BUPS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면제 기관은 필요에 따라 회원과 협력하여 시간표를 승인해야 합니다.
요청을 제출하려면 담당 HCBA 면제 기관에 문의하세요. 면제 기관은 WPCS 승인 요청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DHCS에 요청을 제출하여 WPCS 파일을 변경할 것입니다.
참고: 제공자는 먼저 IHSS 제공자로 등록해야만 WPCS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WPCS 제공자 등록 날짜는 IHSS 제공자 등록 날짜 이전일 수 없습니다.
DHCS WPCS 부서에서는 초기 시간, 시간 증가, 시간 감소, 제공자 추가, 제공자 제거/종료 및 케이스 종결에 대한 WPCS 승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요구합니다. WPCS 승인 요청은 DHCS로 전송할 때 작성된 요청 양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DHCS에 요청이 처음 제출된 날로부터 최소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청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면제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HCBA 면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HCBA 면제 기관은 초기 시간 요청서를 제출하고 아래 정보를 DHCS에 제공해야 합니다. 면제 기관은 다음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에 따라 회원님 또는 회원님의 위임 대리인 및/또는 WPCS 제공업체에 연락할 것입니다:
" WPCS 승인 양식
" 치료 계획(POT)
" 보건 서비스 메뉴(MOHS)
참고: 초기 시간 효력 발생일은 회원의 HCBA 등록일 이전일 수 없습니다.
HCBA 면제 기관은 DHCS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공인 대리인에게 연락할것입니다:
" 승인 양식
" 치료 계획(POT)
" 보건 서비스 메뉴(MOHS)
참고: 일할 계산된 월의 경우, 즉 발효일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월의 전체 증가 시간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DHCS는 제공자가 해당 월에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웨이버 기관에 알려줍니다.
HCBA 면제 기관은 DHCS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공인 대리인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 WPCS 승인 양식
" 치료 계획(POT)
" 보건 서비스 메뉴(MOHS)
요청은 지난 날짜가 아닌 다음 달/다음 달 1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급업체를 추가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WPCS 승인 양식
o 회원 이름
o 회원의 CIN
o 면제 대행사 이름
o 면제 기관 전화번호
o 면제 기관 연락처 이름 및 전화번호
o 요청 유형/사유 지정
o 제공자 이름
o 제공자의 IHSS 제공자 번호
o 서비스 시작일(효력 발생일)
" WPCS 공급자 계약
o 회원 이름
o HCBA WPCS 제공자의 이름, 전체 주소, 전화번호 및 제공자 번호
o 치료 시작 날짜
o HCBA 면제 회원의 확인(회원의 이니셜)
o HCBA WPCS 제공자 서명 및 날짜
o HCBA WA 대표 서명 및 날짜
o WA 대표자의 이름과 직함을 인쇄하거나 입력한 이름
공급자 제거(공급자 해지라고도 함)는 다음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HCBA 면제 기관에 승인 요청을 제출하고 다음을 포함하세요:
o 회원 이름
o 회원의 CIN
o 제공자 이름
o 제공자의 IHSS 제공자 번호
o 해지일(공급업체가 WPCS 회원에게WPCS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지막 날 )
" 면제 기관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WPCS 승인 양식을 제출하고 DHCS에 요청합니다.
44.
WPCS 고용 확인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WPCS 회원 및 제공업체는 전자 서비스 포털(ESP)에 로그인하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46번을 참조하세요.
대출 기관을 포함한 제3자 요청은 작성된 재택 지원 서비스(IHSS)/면제 개인 케어 서비스(WPCS) 고용/임금 확인 요청 양식(SOC 2301A)을 팩스(916) 552-9149 또는 이메일(
HCBAlternatives@dhcs.ca.gov)을 통해 WPCS 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이 처리되는 데 영업일 기준 5일이 소요됩니다. 완료된 요청은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요청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재가 지원 서비스(IHSS)/면제 개인 케어 서비스(WPCS) 고용/임금 확인 요청 양식(SOC 2301A) 전체를 작성하고 제공자 번호(IHSS 제공자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제공자 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공자의 사회보장번호(SSN)와 전체 성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업체의 고용 확인 양식을 팩스로 전송할 때 이 정보 공개에 대한 직원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새로운 셀프 서비스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새 소식' 메시지가 게시되어 ESP를 사용하는 제공업체에 안내합니다. 공급자는 다음을 선택하여 임금/고용 확인 링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재무 메뉴로 이동
" 다음으로, 새 인증 요청을 선택합니다.
" "고용 확인서" 또는 "고용 확인서 및 임금 확인"을선택합니다.
- '고용 확인서'를 선택하는 경우:
-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그런 다음 "인증 요청"을 선택합니다.
- '고용 확인서 및 임금 확인'을 선택하는 경우:
-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날짜 범위에 대한 임금 정보가 제공됩니다.
- 그런 다음 "인증 요청"을 선택합니다.
- 제공자는 '요청된 인증' 섹션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류 중 상태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려면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양식이 준비되면 공급자는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림을 받게 됩니다.
연락처 정보
에 대한 정보:
| 연락처:
|
WPCS 또는 기타 HCBA 서비스에 관한 질문
WPCS 회원 승인 시간
면제 서비스 변경
새 의료 서비스 제공자 추가 | WPCS 회원의 지정된 면제 기관 연락처. 면제 대행사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PCS 핫라인
| (916) 552-9214
|
IHSS 정보
| 지역 카운티 IHSS 사무소 또는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