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일반 정보
IPC-134 보고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거래 등록 요건
2012-13 회계연도의 EPSDT 및 성인 FFP 비율이 2011-12 회계연도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It didn’t. The percentage actually went up from Fiscal Year (FY) 2011-12 to FY 2012-13. The confusion may be because in FY 2011-12, the funding categories were split into two categories: EPSDT FFP and Adult FFP, each having its own individual ratio. In FY 2012-13, these two funding categories were merged into one. There is no combined FFP ratio for FY 2011-12 to compare to the percentage for FY 2012-13. A combined FFP ratio for FY 2011-12 would be lower (though not represented on the budget detail spreadsheet).
연도별로 유사한 자금 지원 범주를 비교하면 2011-12 회계연도부터 2012-13 회계연도까지 총 FFP 비율이 실제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MAA(Medi-Cal 관리 활동)에 대한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본 계약 외에 별도로 처리해야 하나요?
All types of Administration FFP are factored into the Administration figures on the spreadsheet, including MAA, however MAA is not specifically listed on the spreadsheet. It is built into the other categories of Administration amounts.
SMA 이상의 추가 지급금 및 AB 1297 지급금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Estimates for supplemental payments is based upon the amount the Department expects to expend for the uncompensated cost of services rendered in FY 2008-09 (i.e., January 1, 2009* – June 30, 2009) and FY 2009-10 as well as interim payments for costs in excess of the SMA in FY 2012-13. The estimate for supplemental payments in FY 2008-09 and 2009-10 was calculated based upon the county’s gross costs less gross SMA multiplied by the appropriate FMAP adjusted for contract providers. The estimate for payments in excess of the SMA for FY 2012-13 was based upon the estimate for FY 2009-10 inflated using a cost of living index and adjusted for the percent of claims submitted in FY 2012-13.
*이러한 지급을 승인하는 주 계획 개정안의 발효일은 1월 1일입니다 1, 2009.
정신과 병원 입원 환자 퇴원 당일에 외래 정신 건강 서비스 Medi-Cal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Yes. Immediately upon discharge from an inpatient psychiatric hospital, outpatient mental health services are Medi-Cal reimbursable. Title 9, Section 1820.100(c) states “Per Diem Rate” means a daily rate paid for reimbursable psychiatric inpatient hospital services for a beneficiary for the day of admission and each day that services are provided excluding the day of discharge.” In addition, the citations in Title 9, Chapter 11 (1840.360, 1840.362, 1840.364, 1840.366. 1840.368, and 1840.370) provide service specific indications that lockouts apply only on the days when inpatient psychiatric hospital services are reimbursed. Since the day of discharge is not reimbursed, the lockouts do not apply.
FFP 및 EPSDT SGF 지급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July 2009 and after, FFP and SGF was paid to the counties with two warrants based on the SD1 claim cutoff cycles. With SD2, FFP and SGF is paid with one warrant based on an FFP invoice cycle for the prior week’s claims. All SD1 and SD2 payments (FFP and SGF) since July 2009 are to the submitting county.
2009년 7월 이전에는 입양 지원 지원 코드(03, 04, 06, 4A)가 있는 승인된 청구를 제외하고는 EPSDT SGF가 제출 카운티에 지급되었습니다. FFP는 항상 제출 카운티에 지급됩니다.
MHP/제공자가 다른 지불인에게 청구하고 90일 이내에 응답(지불 또는 거부)을 받지 못한 경우, MHP는 어떻게 Short-Doyle/Medi-Cal(SDMC)에 청구하나요?
복지 및 기관(W&I) 규정 섹션 14023.7에 따르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려는 서비스 제공자는 먼저 해당 사람이 자격이 있는 민간 또는 공공 의료 보험으로부터 대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 또는 공공 의료 보험사에 제출한 청구가 의료 제공자의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SD/MC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MHP/제공자가 90일 이내에 제3자 지급자로부터 응답(지급 또는 거부)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는 조정 코드 OA*210을 사용하여 SD/MC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MHP는 표준 수금 관행에 따라 제3자 결제자로부터 미납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후 제3자 지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MHP는 대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에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면 교육부에서 청구를 평가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MHP는 조정 코드 사용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족(HF) 수혜자가 비용 분담금(SOC)이 없는 Medi-Cal 수혜 자격이 되는 경우, MHP는 해당 청구를 Medi-Cal 청구로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HF 청구로 제출해야 합니까?
관리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MRMIB) 정책에 따르면 개인이 HF 보험과 동시에 SOC 메디칼에 가입할 수 없지만, HF 가입/자격 기간이 12개월이고 가족이 HF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한 12개월 가입 기간 내에 HF에서 탈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간혹 발생합니다. HF 등록 취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지불자 출처가 모두 유효하고 MRMIB 규정,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장 2699.6700(f)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HF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은 Medi-Cal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보장에 부차적임을 명시하고, HF를 청구해야 합니다.
의학적 필요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MHP는 건강한 가족(HF) 중증 정서 장애(SED) 서비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예. 그러나 자녀가 SED 기준은 충족하지만 의학적 필요성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HF는 "의학적 필요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HF는 Medi-Cal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F SED 서비스는 HF 등록자가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5600.3 (1)의 SED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카운티 정신건강 부서에서 제공합니다. W&I 코드 섹션 5600.3에 따른 SED 기준은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9장 1820.205조의 의학적 필요성 기준과 다릅니다, 1830.205 및 1830.210. (2) W&I 코드 섹션 5600.3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진단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장애 기준이 다르며, 개입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HF SED 청구는 메모 필드에 "SED"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메모는 HF 등록자가 SED 기준을 충족하거나, SED 평가의 경우 SED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 중임을 나타냅니다.
최종 규칙 청구에 사용할 수 있는 주 일반 기금(발의안 30) 정보는 무엇인가요?
1982B 및 1982C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MHP Director-signed 1982B and 1982C Claim Forms should be submitted by email to: 1982BClaim@dhcs.ca.gov or 1982CClaim@dhcs.ca.gov
Note: Please do not include the MH1982B or 1982C with the MH1982A in the claim submission .zip fil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ese forms, please contact MedCCC at (916) 650-6525 or MedCCC@dhcs.ca.gov.
CAUTION: THESE ARE PUBLIC MAILBOXES. Please DO NOT include any personal or private information about yourself or anyone else in your email. DHCS is unable to protect such information if it is submitted through this public mailbox.
개인 및/또는 사적인 정보에는 회원님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 지역,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계좌 번호, 건강 상태 또는 진단, 과거에 받은 치료의 종류와 치료 장소 및 시기에 대한 정보 등 회원님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의료 정보가 아니더라도 회원님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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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보험에 대한 문의는 (916) 552-9200으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