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일반 정보
IPC-134 보고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거래 등록 요건
2012-13 회계연도의 EPSDT 및 성인 FFP 비율이 2011-12 회계연도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해당 비율은 2011-12 회계연도에서 2012-13 회계연도로 갈수록 상승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2011-12 회계연도에 자금 지원 범주가 EPSDT FFP와 성인 FFP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고, 각각 고유한 비율을 가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012-13 회계연도에 이 두 가지 자금 지원 범주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2011-12 회계연도의 통합 FFP 비율이 없어 2012-13 회계연도의 비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2011-12 회계연도의 통합 FFP 비율은 더 낮을 것입니다(예산 세부 내역 스프레드시트에는 표시되지 않음).
연도별로 유사한 자금 지원 범주를 비교하면 2011-12 회계연도부터 2012-13 회계연도까지 총 FFP 비율이 실제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MAA(메디칼 행정 활동)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은 본 계약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모든 유형의 관리 FFP는 MAA를 포함하여 스프레드시트의 관리 수치에 반영되지만, MAA는 스프레드시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다른 관리 금액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MA 이상의 추가 지급금 및 AB 1297 지급금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Estimates for supplemental payments is based upon the amount the Department expects to expend for the uncompensated cost of services rendered in FY 2008-09 (i.e., January 1, 2009* – June 30, 2009) and FY 2009-10 as well as interim payments for costs in excess of the SMA in FY 2012-13. The estimate for supplemental payments in FY 2008-09 and 2009-10 was calculated based upon the county’s gross costs less gross SMA multiplied by the appropriate FMAP adjusted for contract providers. The estimate for payments in excess of the SMA for FY 2012-13 was based upon the estimate for FY 2009-10 inflated using a cost of living index and adjusted for the percent of claims submitted in FY 2012-13.
*이러한 지급을 승인하는 주 계획 개정안의 발효일은 1월 1일입니다 1, 2009.
정신과 병원 입원 환자 퇴원 당일에 외래 정신 건강 서비스 Medi-Cal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정신과 입원 치료 후 퇴원하는 즉시 외래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메디칼(Medi-Cal)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9편 제1820.100(c)항 "일일 수가"란 수혜자가 입원한 날과 퇴원일을 제외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매일, 상환 가능한 정신과 입원 병원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일일 요금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편 제11장(1840.360, 1840.362, 1840.364, 1840.366. 1840.368 및 1840.370) 입원 정신과 병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상환되는 날에만 잠금 조치가 적용된다는 서비스별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십시오. 퇴원 당일에는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원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FFP 및 EPSDT SGF 지급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2009년 7월 이후 FFP와 SGF는 SD1 청구 마감 주기에 따라 두 개의 영장을 통해 카운티에 지급되었습니다. SD2의 경우, FFP와 SGF는 전주 청구 건에 대한 FFP 송장 주기를 기준으로 하나의 지급증서로 지급됩니다. 2009년 7월 이후 모든 SD1 및 SD2 지급금(FFP 및 SGF)은 제출한 카운티로 지급됩니다.
2009년 7월 이전에는 EPSDT SGF 지급액은 수혜 카운티로 지급되었지만, 입양 지원 지원 코드(03, 04, 06, 4A)가 포함된 승인된 청구의 경우 EPSDT SGF는 제출 카운티로 지급되었습니다. FFP는 항상 신청서를 제출한 카운티에 지급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MHP)/제공자가 다른 지불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90일 이내에 응답(지급 또는 거부)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MHP는 Short-Doyle/Medi-Cal(SDMC)에 어떻게 청구해야 합니까?
복지 및 기관(W&I) 규정 섹션 14023.7에 따르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려는 서비스 제공자는 먼저 해당 사람이 자격이 있는 민간 또는 공공 의료 보험으로부터 대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 또는 공공 의료 보험사에 제출한 청구가 의료 제공자의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SD/MC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제공자가 제3자 지불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응답(지급 또는 거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조정 코드 OA*210과 함께 SD/MC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제3자 지불자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표준적인 수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제3자 지불기관으로부터 추후 지급금을 수령하게 되면, MHP는 대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에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면 교육부에서 청구를 평가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MHP는 조정 코드 사용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Healthy Families(HF) 수혜자가 본인 부담금(SOC) 없이 Medi-Cal 자격을 얻게 된 경우, MHP는 해당 청구를 Medi-Cal 청구로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HF 청구로 제출해야 할까요?
MRMIB(Managed Risk Medical Insurance Board) 정책에 따르면 개인은 SOC Medi-Cal이 0인 상태에서 HF(Health Fund) 보험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HF 가입/자격 기간이 12개월이고 가족이 HF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한 12개월 가입 기간 내에 HF에서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심부전 보험 탈퇴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지불자 출처 모두 유효하고 MRMIB 규정(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제10편 제2699.6700(f)항)에 따라 (1) HF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은 Medi-Cal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보장보다 후순위이며, HF는 청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학적 필요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MHP는 건강한 가족(HF) 중증 정서 장애(SED) 서비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예. 하지만 아동이 SED 기준은 충족하지만 의학적 필요성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HF는 "의학적 필요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HF는 Medi-Cal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F SED 서비스는 HF 등록자가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5600.3(1)의 SED 기준을 충족할 때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에서 제공합니다. W&I 코드 섹션 5600.3에 따른 SED 기준은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제9권 섹션 1820.205에 명시된 의학적 필요성 기준과 다릅니다. 1830.205 및 1830.210. (2) W&I 코드 섹션 5600.3에는 특정 포함 진단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장애 기준이 다르며, 개입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HF SED 청구 시에는 메모란에 "SED"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메모는 HF 등록자가 SED 기준을 충족하거나, SED 평가의 경우 SED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최종 규칙 청구에 사용할 수 있는 주 일반 기금(발의안 30) 정보는 무엇인가요?
1982B와 1982C 양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MHP 국장이 서명한 1982B 및 1982C 청구 양식은 1982BClaim@dhcs.ca.gov 또는 1982CClaim@dhcs.ca.gov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청구 제출용 .zip 파일에 MH1982A 와 함께 MH1982B 또는 1982C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파일. 이 양식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916) 650-6525 또는 MedCCC@dhcs.ca.gov 로 MedCCC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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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하시려면 CoveredCA.com 에 접속하시거나 (800) 300-150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Medi-Cal 보험에 대한 문의는 (916) 552-9200으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