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 2026, 연방 정부는 일부 이민 신분(미국에 온 방법과 이유에 따른 미국 내 법적 지위)을 분류하는 방식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이민 신분이 "불만족" 으로 간주되어 연방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메디칼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전체 범위의 Med i-Cal(응급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Medi-Cal)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응급 치과 치료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Medi-Cal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 또는 망명자 - 안전을 위해 고국을 떠났지만 아직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 인도주의적 가석방자 - 최소 1년 동안 긴급한 사유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
- 가정 폭력 또는 인신 매매의 생존자이며 보류 중인 상태인 경우
주요 정보
- 10월부터 1, 2026: 더 이상 비응급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7월부터 1, 2027: 월 보험료(보험 가입을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갱신이 늦어지거나 서류 제출을 잊어 Medi-Cal이 중단된 경우 9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