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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가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Medi-Cal 프로그램 변경 사항(2026-2028)​​ 

대부분의 Medi-Cal 가입자는 변경 사항 없이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보장됩니다.​​ 

  • 주치의 진료 및 병원 이용​​ 
  • 응급 지원​​ 
  • 처방약 수령​​ 
  • 정신 건강 및 중독 관련 지원​​ 
  • 건강 유지를 위한 정기 검진 및 예방접종​​ 
  • 필요한 경우 장기 요양 서비스​​ 
  • 필요한 경우 병원 내방에 필요한 교통편 지원​​ 
  • 치과 진료​​ 
  • 안과 검진 및 안경 제공​​ 

고령자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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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26​​ 

자산 한도​​ 

2026년 1월 1일부터 Medi-Cal을 신청하거나 갱신 시 본인이 보유한 자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를 ‘자산 심사’라고 합니다.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이며 Medi-Cal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신체적, 정신적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연방 세법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가구에 속한 경우​​ 

중요 사항:​​ 

  •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자산 한도)은 130,000달러입니다.​​ 
  • 가족 구성원 한 명당 65,000달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인원은 10명입니다.​​ 
  •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계좌​​ 
    • 현금​​ 
    • 2채 이상의 주택 또는 2대 이상의 차량​​ 
  •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중인 주택​​ 
    • 차량 한 대​​ 
    • 가정용품​​ 
    • 은퇴 계좌 등 일부 저축​​ 
  • 자산 검사가 필요한 메디칼을 보유한 경우, 매년 갱신할 때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확인합니다.​​ 
  • Medi-Cal의 소득 자격 요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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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26​​ 

신규 가입 중단​​ 

1월부터 1, 2026, 일부 성인은 더 이상 이민 신분에 따라 메디칼 전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사항:​​ 

  • 이미 메디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Medi-Cal 유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에 따라 갱신 양식을 작성하세요.​​ 
    • Medi-Cal 자격 규정 충족(예: 소득 및 캘리포니아 거주)​​ 
  • 혜택을 이용하고 제때 갱신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Medi-Cal 자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메디칼이 종료되는 경우, 조치 통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자격 날짜로부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체 범위의 메디칼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등록하지 않으면 Medi-Cal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한된 범위의 Medi-Cal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 의료​​ 
  • 임신 관련 진료​​ 
  • 요양원 케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여전히 전체 범위의 Medi-Cal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어린이(0~18세)​​ 
  • 임신 기간 내내 그리고 임신이 끝난 후 최대 1년까지 임산부​​ 
  • 18세 생일에 위탁 보호를 받고 있던 26세 미만의 전 위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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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치과 진료 보장​​ 

7월부터 1, 2026, 일부 메디칼 가입자는 메디칼 보장 범위의 일부로 제공되는 전체 치과 서비스를 중단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사항:​​ 

  • 다음과 같은 응급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심각한 치통​​ 
    • 감염​​ 
    • Tooth extractions​​ 
  •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전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생일에 위탁 보호를 받았던 만 26세 미만의 전 위탁 청소년 또는​​ 
    • 임신 중인 경우(임신 종료 후 1년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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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이민 신분 변경​​ 

10월부터 1, 2026, 연방 정부는 일부 이민 신분(미국에 온 방법과 이유에 따른 미국 내 법적 지위)을 분류하는 방식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Medi-Cal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 또는 망명자 - 안전을 위해 고국을 떠났지만 아직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 인도주의적 가석방자 - 최소 1년 동안 긴급한 사유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 
  • 가정 폭력 또는 인신 매매의 생존자이며 보류 중인 상태인 경우​​ 

주요 정보​​ 

  • 캘리포니아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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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 

월 보험료​​ 

2027년 7월 1일부터 일부 Medi-Cal 가입자는 전면 보장 Medi-Cal을 유지하기 위해 소액의 월 수수료(프리미엄)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사항:​​ 

  • 해당되는 경우 전면 보장 Medi-Cal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미납 시 Medi-Cal 보장이 변경됩니다.​​ 
  • 제한적 Medi-Cal만 받을 수 있으며 보장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 의료​​ 
    • 임신 관련 진료​​ 
    • 요양원 케어​​ 
  • 이 경우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 26세 미만의 위탁 청소년으로 18세 생일에 위탁 보호를 받았던 경우, 또는​​ 
    • 임신 중이거나 임신이 종료된 후 1년 동안.​​ 

성인(만 19~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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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근로 규정​​ 

1월부터 1, 2027, 일부 성인은 메디칼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메디칼 사무소에서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Medi-Cal 가입자 및 Medi-Cal 신청자:​​ 

  • 성인(만 19~64세),​​ 
  • 건강보험개혁법 확대로 인해 메디칼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 바로 아래에 나열된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 

새로운 근로 또는 자원봉사 규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동(0-18세)​​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임산부(출산 결과와 관계없이 산후 1년 포함)​​ 
  • 0~13세 자녀를 둔 부모.​​ 
  • 장애인​​ 
  • 중증 건강 문제, 정신 건강 문제 또는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 
  • 지난 90일 이내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람​​ 
  • Medicare Part A 또는 Part B 가입자​​ 
  •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 0~26세 위탁 청소년 또는 위탁 청소년 출신(카운티에서 지정한 경우).​​ 

해당 카운티 메디칼 사무소에서는 귀하가 업무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또는 이러한 면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중요 사항:​​ 

  •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 유급 근로​​ 
      • 근로를 통해 월 최소 $590의 소득​​ 
      • 계절 근로자(연중 특정 시기에만 근무)로서 최근 6개월간 월평균 $580의 소득​​ 
    • 월 최소 80시간 이상 직업 훈련 프로그램(취업을 돕는 기술 습득) 참여​​ 
    • 월 최소 80시간 이상 자원봉사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봉사 (조직화되어 있고 확인서 또는 서식으로 증명 가능한 활동이어야 함)​​ 
    • 최소 반일제 학업 이행 (일반적으로 학기당 2-3개 과목 또는 6-8학점 수강을 의미함)​​ 
    • 위에 나열된 일을 한 달에 총 80시간 이상, 또는 월 580달러 이상 혼합하여 수행하세요.​​ 
  • 새로운 근로 또는 자원봉사 의무 규정 적용 대상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Medi-Cal 보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Medi-Cal에서 안내문을 받으면 즉시 확인하고 근로 규정 이행 현황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 Medi-Cal에서는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요건 충족을 위한 지원 방법 등이 포함된 추가 안내 사항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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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6개월 주기 자격 심사​​ 

2027년 1월 1일부터 일부 Medi-Cal 가입자의 자격 심사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만 19~64세)​​ 

중요 사항:​​ 

  • 6개월마다 메디칼을 갱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을 놓치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개혁법 신규 성인 그룹에 속하지 않는 Medi-Cal 프로그램 가입자​​ 
  • 임산부 또는 산후 사용자​​ 
  •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아메리칸 인디언 회원​​ 
  • 0~26세 위탁 청소년 또는 위탁 청소년 출신 (카운티에서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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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 

과거 의료비 지원 기간 단축​​ 

1월부터 1, 2027, Medi-Cal은 신청 이전부터 과거 몇 개월간의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0-18세)가 없는 성인(19-64세)​​ 

해당되는 경우 Medi-Cal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중요 사항:​​ 

  • 새로운 규칙:​​ 
    • 자녀가 없는 성인: Medi-Cal은 지난 청구서의 1개월분만 지불합니다.​​ 
    • 기타 모든 항목: Medi-Cal에서 과거 2개월치 청구서를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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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0월​​ 

본인 부담금​​ 

10월부터 1, 2028, 메디칼을 이용하는 일부 성인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소액의 수수료(코페이먼트라고 함)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Medi-Cal 가입자:​​ 

  • 성인(만 19~64세), 그리고​​ 
  • 임신 중이 아닌 경우(임신 보장 혜택은 임신 기간 내내 그리고 임신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 Medicare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연간 $15,56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중요 사항:​​ 

  • 심장 전문의나 피부과 전문의와 같은 전문의를 만나거나 특정 치료나 검사를 받는 등 일부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연간 본인부담금은 가구 소득의 5% 이하로 제한됩니다.​​ 
  •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 지역보건센터 또는 농촌보건진료소 서비스​​ 
    • 응급 의료​​ 
    • 정기 검진​​ 
    • 산전 진료(임신 중 진료) 및 소아 진료(아동 진료)​​ 
    •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 

메디칼을 유지하는 방법​​ 

  • 영향을 받는 회원에게는 우편,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중요한 공지를 놓치지 않도록 메디캘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 우편물을 잘 살펴보고 건강 보험 또는 지역 카운티 메디칼 사무소에서 보낸 메디칼 갱신 패킷이나 서신에 신속하게 응답하세요.​​ 
  • 갱신 날짜를 숙지하여 온라인으로 Medi-Cal을 갱신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지역 카운티 Medi-Cal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 기존처럼 의사 진료와 기타 의료 예약을 계속 이용하시고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의해 주세요.​​ 
  • 최신 소식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소셜 미디어 채널도 팔로우해 주세요.​​ 
  •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마지막 수정 날짜: 12/30/2025 10:2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