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및 혜택
건강 서비스 또는 혜택의 거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관리 의료 계획에 가입되어 계신 분이 의료 서비스나 혜택이 거부되었다는 내용의 '조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조치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획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한 후, 해당 계획은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거나 계획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주 공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귀하의 사건을 검토할 것입니다. 주 공정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해당 계획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계획의 서면 이의 제기 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주 공정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Fee-for-Service Medi-Cal에 가입되어 계시고, 건강 서비스나 혜택이 거부되었다는 내용의 '조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즉시 주 공정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서(Notice of Action)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주 공정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는 메디-칼 신청 또는 자격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 공정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귀하의 메디-칼 신청서에 대한 카운티 또는 주 정부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군청은 귀하의 메디-칼 신청에 대해 45일 또는 9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메디-칼 자격 또는 본인 부담금 변경 사항
자격 결정
자격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조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카운티의 자격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주 공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조치 통지서(Notice of Action)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주 공정 심문회(State Fair Hearing)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 박람회 심의를 요청하려면 해당 지역 군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나 편지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Public Inquiry and Response
PO Box 944243, M.S. 9-17-37
Sacramento, CA 94244-2430
1-800-743-8525, (TTY 1-800-952-8349)
온라인으로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세요.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국적, 민족적 정체성, 연령,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의료적 상태, 유전적 정보, 결혼 상태, 성별, 성별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DHCS 시민권 보호국에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