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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및 전문 요양 시설 COVID-19 근로자 고용 유지 수당​​ 



1. 근로자 유지 보수 지급(WRP)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2/9/2022 기준 업데이트)​​ 

WRP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적격 근무 기간 동안 최소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적격 시설에 직접 고용되거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보건 및 안전 코드 섹션 1250(a)에 정의된 급성 치료 병원.​​ 

  •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50(b)에 정의된 급성 정신과 병원.​​ 

  • 보건 및 안전 규정 섹션 1250(c)에 정의된 전문 간호 시설(SNF)입니다.​​ 

  • 위에 정의된 급성 치료 병원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속, 소유 또는 통제하고,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클리닉으로, 40명 이상의 의사 및 외과 의사로 구성된 독립 계약자 그룹을 통해 의료 연구를 수행하고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이사회 인증 전문과목을 10개 이상 대표하고, 보건안전법 섹션 1206(l)에 명시된 대로 클리닉에서 풀타임으로 진료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위에 정의된 급성 치료 병원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제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연방 정부가 직접 운영,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의료 클리닉.​​ 

  • 미국이 직접 수행, 유지 또는 운영하는 보건 및 안전 규정 섹션 1204(a)에 정의된 진료소.​​  또는 그 부서, 임원 또는 기관에 의한 것입니다.​​ 위에 정의된 급성 치료 병원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계열사, 소유 또는 통제 대상입니다.​​ 

  •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정치 구역 또는 지구 또는 시 정부가 직접 수행, 유지 또는 운영하고 위에 정의된 급성 치료 병원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휴, 소유 또는 통제하는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04(a)에 정의된 1차 진료 클리닉입니다.​​ 

  • 의료 시설 또는 의료 시스템을 포함하는 완전히 통합된 전달 시스템의 일부인 의사 조직과 주 특정 지역의 가입자에게 제휴 병원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의료 서비스 플랜으로, 의사 조직과 비영리 의료 서비스 플랜이 해당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점 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 아래에 명시된 시설과 비병원 환경을 포함한 관련 정부 보건 및 행동 건강 제공 기관으로 구성된 공립 병원 시스템: UC 데이비스 메디컬 센터, UC 어바인 메디컬 센터, UC 샌디에이고 메디컬 센터, UC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 UCLA 메디컬 센터, 산타모니카/UCLA 메디컬 센터(산타모니카-UCLA 메디컬 센터 및 정형외과 병원), LA 카운티 보건 시스템 병원, LA 카운티 하버/UCLA 메디컬 센터, LA 카운티 올리브 뷰 UCLA 메디컬 센터, LA 카운티 랜초 로스 아미고 국립재활센터, LA 카운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료 센터, 알라메다 헬스 시스템 병원(하이랜드 병원 및 페어몬트 및 존 조지 정신과 시설, 알라메다 병원 및 샌 레안드로 병원 포함), 애로우헤드 지역 의료 센터, 콘트라 코스타 지역 의료 센터, 컨 의료 센터, 나티다드 의료 센터, 리버사이드 대학 헬스 시스템-의료 센터, 샌프란시스코 종합 병원, 산 호아킨 종합 병원, 샌 마테오 의료 센터, 산타 클라라 밸리 의료 센터 및 벤투라 카운티 의료 센터.​​ 

2. 적격 직원을 파트타임 또는 정규직으로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적격 시간제 직원으로 간주되려면 단일 적용 대상 기업(CE) 또는 적용 서비스 고용주(CSE)의 적격 시설에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적격 근무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100시간에서 399시간 사이에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받거나 40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적격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적격 근무 기간 동안 승인된 휴가를 받았거나 노동쟁의/직무 조치에 참여했으며 해당 직원이 적격 시설의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직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단일 CE 또는 CSE는 해당 직원이 CE 또는 CSE가 적격 시설의 현장에서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직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적격 시설에 직접 고용된 직원만 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해당 시설과 계약한 고용주를 위해 적격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과 독립 진료 협회 또는 의사 그룹 간의 계약 체결을 통해 적격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급성 치료 병원 및 관련 클리닉, 정신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시설 이외의 시설(예: 생활 보조 또는 중급 간호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이 유지 보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병원 및 전문 요양 시설 COVID-19 WRP는 적격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 

5. 누가 CSE로 간주되나요?​​ 

CSE는 자격을 갖춘 시설에서 사무, 급식, 환경 서비스, 세탁, 보안, 엔지니어링, 시설 관리, 관리 또는 청구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현장 서비스를 CE에게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춘 CSE는 최소 현장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유지 보수 지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지급 시점에 직원이 더 이상 같은 고용주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보전금을 받으려면 직원이 시간제 직원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적격 근무 기간과 기록 날짜에 적격 시설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7. 고용주가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직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DHCS(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는 어떻게 보장하나요?​​   

고용주는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청된 급여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8. 캠퍼스 내에 전문 간호 시설(SNF)이 있는 지속적 케어 은퇴 커뮤니티(CCRC)의 경우, SNF와 CCRC의 다른 부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SNF에서 구체적으로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되나요?​​ 

직원이 WRP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적격 근무 기간 동안 적격 시설에서 근무한 총 시간(단일 CE 또는 CSE)만을 고려합니다. 이 예에서는 SNF(적격 시설)에서 근무한 시간만 고려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은 CE 또는 CSE의 책임입니다.​​ 

9. 의료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은 CE에 직접 고용되었든 CSE를 통해 계약을 맺었든 WRP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의료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는 관리 또는 감독 역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지 보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병원 현장에서 연구를 제공하거나 가르치는 의사도 WRP를 받을 수 있나요?​​ 

적격 근무 기간 동안 그리고 기록 날짜까지 적격 시설에서 연구 또는 교육 역할로 CE 또는 CSE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는 관리 또는 감독 역할에 고용되지 않은 경우 적격 의사로서 유지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1. 기록 날짜에 고용되어 있지만 적격 근무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직원도 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직원은 적격 근무 기간 동안 최소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기록일 현재 CE 또는 CSE에서 계속 근무해야 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의료인 거주자도 WRP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 거주자는 적격 직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WR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레지던트가 적격 시설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단일 CE 또는 CSE에 따라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고용주에서 근무한 시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13. 의료 서비스 직원의 유형(예: 간호사 대 방사선사)에 차이가 있나요?​​ 

다양한 유형의 의료 서비스 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적격 시설에서 단일 CE 또는 CSE와 근무/계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4. 적격 근무 기간 내에 CE 또는 CSE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신입 직원은 파트타임/풀타임 지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되나요?​​ 

적격 근무 기간 동안 CE 또는 CSE에서 근무를 시작한 신입 사원은 91일 전체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100시간, 풀타임으로 인정받으려면 40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5. 적격 직원이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적격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시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파트타임 및 풀타임 상태는 적격 시설에서 단일 CE 또는 CSE의 적격 근무 기간 동안 근무한 총 직원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일 고용주 아래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고용주 밑에서 근무한 시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16. 시설과 의사 그룹 간의 계약을 통해 적격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파트타임 또는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시설과 의사 그룹 간의 계약 체결을 통해 적격 근무 기간 동안 적격 시설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최대 $1,000의 WRP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근로자가 적격 근로 기간 동안 육아휴직 중이고 기록일 현재 고용되어 있지만 고용주로부터 일부 보상만 받은 경우, 근로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급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예에서 근로자가 적격 근무 기간 동안 출산 휴가 중이고, 적격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간주되는 경우, CE 또는 CSE는 근로자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 기간 동안의 보상은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8. CE/CSE는 직원이 적격 시설의 현장에서 직접 근무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022년 12월 20일 업데이트)​​ 

직원이 적격 시설에서 소유, 임대 또는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내 모든 위치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적격 시설의 면허에 해당하는 운영이 있거나 인사, IT, 실험실 및 약국 서비스 등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운영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완전히 통합된 전달 시스템의 일부인 의사 조직의 경우(노동법 1491(k)(6)에 설명된 대로), 의사 조직이 소유, 임대, 운영 또는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내 모든 장소에서 근무하고 인사, 콜센터, 비즈니스 사무실, 창고, IT, 약국 및 실험실 서비스와 같은 임상 서비스 제공 또는 환자 치료 지원을 포함하는 경우 의사 조직 직원은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적격 시설에서 소유, 임대 또는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9.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법령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지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관리자" 및/또는 감독자" '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관리자 및 감독자" '로 불리고 있지만 노동법 섹션 1491(h)에 따른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유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20. "관리자/감독자" 의 정의(즉,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를 충족하지만 직접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는 간호사 관리자 또는 간호사 수퍼바이저는 유지비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관리직 또는 감독직에 고용된 개인은 유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1. 인력 부족으로 교대 근무를 하는 슈퍼바이저는 유지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개인은 교대 근무 또는 현장에서 수행하는 추가 업무에 관계없이 보전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2. "현장"?"의 정의를 결정하는 데 대한 추가 지침이 있나요? (2022년 12월 20일 업데이트)​​ 

"현장" "은 적격 시설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서비스" '라는 문구는 적격 시설의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또한직원이 적격 시설에서 소유, 임대 또는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내 모든 위치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적격 시설의 면허에 해당하는 운영이 있거나 인사, IT, 실험실 및 약국 서비스 등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운영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완전히 통합된 전달 시스템의 일부인 의사 조직의 경우(노동법 1491(k)(6)에 설명된 대로), 의사 조직이 소유, 임대, 운영 또는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내 모든 장소에서 근무하고 인사, 콜센터, 비즈니스 사무실, 창고, IT, 약국 및 실험실 서비스와 같은 임상 서비스 제공 또는 환자 치료 지원을 포함하는 경우 의사 조직 직원은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적격 시설에서 소유, 임대 또는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3. 의료 시스템에 병원과 클리닉이 모두 있는 경우 WRP와 CWSRP를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클리닉이 두 가지 지불 방식 중 하나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어떤 유지 지불 방식을 적용할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클리닉을 소유한 CE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로자/직원은 한 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 재택 의료, 호스피스 기관 또는 재택 지원 서비스 종사자는 WRP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가정 의료 및 호스피스 기관은 적격 시설로 간주되나요?​​  

근로자가 적격 시설에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유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5. 이민 신분이 근로자가 유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요. 시간제 근로자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적격 근무 기간과 기록 날짜에 적격 시설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보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근로자의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수집하지 않습니다.​​ 

26. 관리자 및 감독자 제외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12/9/2022 기준 신규)​​ 

아니요. 관리/감독 직책에 고용된 개인은 보전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는 근로자/직원이 '관리자" 및/또는 감독자" '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관리자 및 감독자" '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법 1491(h)에 따른 '관리자 및 감독자'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7. 직원이 '교대 근무 감독자" 또는 수간호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면제 요건(즉, 노동법 1491(h) 하위 섹션 5)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은 보유 수당 지급 대상자로 간주되나요? (12/9/2022 기준 신규)​​ 

관리자 또는 감독자로 간주되려면 노동법 1491(h) 5항에 따라 해당 직원은 '공정 근로 기준법에 따른 면제" 직원(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수령이 면제되는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대 감독자가 비면세자이고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비면세자임을 고려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유자격 근로자/직원의 다른 모든 정의를 충족하는 한(즉, 다음과 같은 경우) 유지 보수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7월 30, 2022, 10월 28, 2022의 적격 근무 기간 동안 적격 시설에서 최소 100시간을 현장에서 근무했고, 기록 날짜인 11월 28, 2022까지 계속 현장에서 근무했으며, 관리자/감독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28.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한 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자격이 되나요? (12/23/2022 기준 업데이트)​​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개인에는 두 명 이상의 근로자/직원을 감독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직원 한 명만 감독하는 개인은 법령에 따라 관리자/감독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적격 직원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9. 프로그램 디렉터이지만 직원을 감독하지 않는 근로자는 자격이 되나요? (12/9/2022 기준 신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관리자" 및/또는 감독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법 섹션 1491(h)에 따른 '관리자 및 감독자" '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유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0. 관리자와 감독자가 WRP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2/9/2022 기준 신규)​​ 

DHCS는 입법부의 승인과 주지사의 제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1. 전문의, PA(의사 보조원) 및 NP(전문간호사)는 유지비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12/9/2022 기준 신규)​​ 

다른 모든 요건(즉, 적격 근무 기간인 30, 2022 7월부터 28, 2022 10월까지, 기록일인 28, 2022 11월까지 적격 시설에서 최소 100시간 이상 현장에서 근무했으며 관리자/감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을 충족하는 전문의, 의사 보조(PA) 및 전문간호사(NP)는 보존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2. 일당제 직원도 유지비를 받을 수 있나요? (12/9/2022 기준 신규)​​   

다른 모든 요건(즉, 적격 근무 기간인 30, 2022 7월부터 28, 2022 10월까지 적격 시설에서 최소 100시간을 현장에서 근무하고, 기록 날짜인 28, 2022 11월까지 계속 현장에서 근무했으며, 관리자/감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을 충족하는 일당급 직원은 유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보건 및 안전 규정 1250.2에 따라 허가된 정신건강 시설은 WRP에 따라 적격 시설로 간주되나요? 예. (2022년 12월 23일 신설)​​ 

예, 보건 및 안전 규정 1250.2에 따라 허가된 정신 건강 시설은 적격 시설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적격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 12/23/2022 11:1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