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및 위기 관리 프로그램 지점
메디칼 행동 건강 정책 부서(MCBH-PD) 내의 지역사회 및 위기 관리 프로그램 부서(CCCPB)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 행동 건강 관리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혁신적인 행동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CCCPB는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CARE) 법, 회복 인센티브 프로그램, 메디칼 모바일 위기 서비스 혜택 및 988 자살 및 위기 상담 전화와 같은 주 및 연방 기금 지원 사업을 감독합니다.
지역사회 지원 치료 부문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권한 부여(CARE) 법
상원 법안(SB) 1338 (엄버그, 2022년 법령 제319장)은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또는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기반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CARE)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응급 구조대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 특정인이 법원에 자발적 CARE 협약 또는 법원 명령에 따른 CARE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민사 소송 절차입니다. CARE 협약 또는 CARE 계획에는 치료, 주거 지원 및 기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ARE 법은 심각한 장애를 겪는 개인에게 불필요한 정신병원 입원, 수감 및 랜터만-페트리스-쇼트 정신 건강 후견인 지정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개입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CARE 프로세스는 CARE 서비스 이용자와 이들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지방 정부 모두에게 조기 조치, 지원 및 책임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DHCS는 CARE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 정신 건강 기관, 상담사, 자원봉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교육, 기술 지원 및 자료를 제공하는 CARE법 리소스 센터 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구현 지원,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제공하기 위해 Health Management Associates(HMA)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료센터는 새로운 정보와 교육 자료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케어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어법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외래 환자 치료 보조(AOT) 프로그램
2002년 제정된 하원 법안(AB) 1421 (Thomson, 2002년 법령 제1017장)은 복지 및 기관법(W&I) 제5345조~5349.5조에 2002년 외래환자 지원 치료(AOT) 시범 사업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로라의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카운티가 법원, 보호 관찰소 및 정신 건강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독 없이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마련했습니다. AOT는 과거 입원 경력과 경찰과의 접촉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 명령에 따른 지역사회 치료를 제공합니다.
DHCS는 AOT 프로그램을 시행한 카운티로부터 매년 데이터 결과를 수집하고 5월 1일 이전에 AOT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스콘신 주법 5348조에 따라 AOT 프로그램의 효과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주거를 유지하고 치료를 계속 받는지, 입원 횟수가 감소하거나 예방되었는지, 지역 법 집행 기관과의 연루가 감소했는지, 그리고 수감 횟수가 감소하거나 예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AOT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Patients’ Rights
W&I 코드 섹션 5325는 비자발적 치료 대상자를 포함하여 허가된 정신건강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랜터만-페트리스 쇼트법(LPS)에 따라 입원 중인 캘리포니아 주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DHCS는 보건 및 안전법 1250조에 정의된 대로 허가된 정신건강 시설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수혜자의 권리를 위한 정신건강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DHCS는 기관 간 계약을 통해 주립병원(DSH)과 협력하여 비영리 단체와 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위원회(DRC)는 현재 58개 카운티 전체에 기술 지원, 교육 및 불만 이의 제기 해결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W&I 법전 제532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조항에 따라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구금된 환자 또는 정신과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의료 시설(보건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신과 평가 또는 치료가 제공되는 시설)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 입소 즉시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서 작성한 환자 권리 안내서 사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환자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주문 요청을 제출하려면 환자 권리 사무국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위기 관리 섹션
복구 인센티브 프로그램
CalAIM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일부로 약물 사용 장애(SUD)에 대한 비상 관리(CM)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연방 승인을 받은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CM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회복 인센티브 프로그램(Recovery Incentives Program)이라고 합니다. CM은 각성제 사용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회복 과정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근거 기반 치료법입니다. 이는 소변 약물 검사에서 각성제 음성 반응이 나오는 것과 같이 개인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인식하고 강화합니다. CM은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약물 사용 감소 또는 중단, 치료 지속 기간 연장 등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입증한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DHCS will pilot Medi-Cal coverage of CM in DMC-ODS counties that opt in to cover the service starting in 2023. DHCS’ primary goal for the pilot is to determine how to scale a proven treatment for stimulant use disorder in a large, complex state, supporting DHCS’ broader policy goals to:
- 증거 기반 치료 및 관행의 실행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지속적이고 변화하는 SUD 위기를 해결합니다.
- 약물 사용 감소 또는 중단 및 치료 유지 기간 연장으로 측정하여 각성제 사용 장애를 앓고 있는 Medi-Cal 가입자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합니다.
회복 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HCS 회복 장려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Medi-Cal 모바일 위기 서비스
이동형 위기 대응 서비스는 가정, 직장, 학교 또는 지역 사회 등 어디에 있든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진정 및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지역 사회 기반 개입 서비스입니다. 이동형 위기 대응 서비스는 훈련된 행동 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최소한의 제약적인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이동식 위기 대응 서비스에는 선별 검사, 평가, 안정화, 상황 완화, 후속 조치, 그리고 의료 서비스 및 기타 지원과의 연계가 포함됩니다. 이동식 위기 대응 서비스는 지역 사회 기반의 위기 해결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경찰 개입 및 응급실 이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메디칼 모바일 위기 서비스 혜택을 통해 메디칼 회원은 연중무휴 24시간 통합적인 위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DHCS는 해당 혜택의 시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행동 건강 정보 공지(BHIN) 22-064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6월, DHCS는 BHIN 23-025 (BHIN 22-064를 대체)를 발표하여 이 혜택에 대한 개정된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DHCS는 인간 잠재력 옹호 단체(Advocates for Human Potential, Inc., AHP)와 파트너십을 맺어 CARS(Center for Applied Research Solutions)와 협력하여 모바일 위기 교육 및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mobilecrisisinfo@cars-rp.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AIM 행동 건강 이니셔티브 모바일 위기 서비스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988 자살 및 위기 상담 전화
2020년 국가 자살 예방 핫라인 지정법(NSHD)은 9-8-8을 국가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위기 핫라인의 새로운 세 자리 번호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는 988번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가장 많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SA1] 전국 자살 예방 핫라인(NSPL)에 걸려온 전화의 약 10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서 걸려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 58개 카운티에 있는 12개의 지역 라이프라인 위기 센터 네트워크는 정신 건강 위기에 처한 988번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비밀리에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담 전화 직원과 자원봉사자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위기 상담 전화 서비스를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합니다. 위기상담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NSPL 지침에 따라 초기 자살 위험 선별 및 평가를 제공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며, 내담자 또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거주하는 시 또는 카운티의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에 연결해 줄 정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려지고 이용 가능한 경우
.DHCS는 Advocates for Human Potential, Inc.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의 12개 라이프라인 위기 센터 모두에서 988 위기 핫라인의 개발, 구현 및 지속적인 관리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계약 관리 및 자금 감독, 기술 지원, 주요 성과 지표 데이터 분석, 규정 준수 및 지속 가능성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988 자살 및 위기 상담 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88 자살 및 위기 상담 전화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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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인센티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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