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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및 위기 관리 프로그램 지점

커뮤니티 및 위기 관리 프로그램 지점

Community and Crisis Care Programs Branch (CCCPB), within the Medi-Cal Behavioral Health Policy Division (MCBH-PD), administers a wide variety of innovative behavioral health initiatives designed to support California’s most vulnerable populations and enhance the behavioral health continuum of care. CCCPB oversees State and Federal funded efforts such as the 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 (CARE) Act, the Recovery Incentives Program, the Medi-Cal Mobile Crisis Services Benefit and the 988 Suicide and Crisis Lifeline.

커뮤니티 지원 치료 섹션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권한 부여(CARE) 법

상원 법안(SB) 1338 (엄버그, 319장, 2022년 법령)은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조현병 스펙트럼 또는 기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지역사회 기반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CARE)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가족, 응급 구조대원, 의료 제공자 등 특정인이 자발적 CARE 계약 또는 법원이 명령한 CARE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민사 법원 절차입니다. CARE 계약 또는 CARE 플랜에는 치료, 주거 자원 및 기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ARE 법은 피할 수 있는 정신과 입원, 수감, 랜터만-페트리스-단기 정신건강 후견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개인을 위한 업스트림 개입 역할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CARE 프로세스는 CARE 고객과 이러한 개인에게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지방 정부 모두에게 조기 조치, 지원 및 책임을 제공할 것입니다. DHCS는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 상담사, 자원봉사자 서포터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교육 및 기술 지원, 이행 지원,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제공하는 CARE법 리소스 센터를 위해 건강 관리 협회(HMA)와 계약하여 CARE법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센터는 새로운 정보와 교육 자료로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케어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어법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외래 환자 치료 보조(AOT) 프로그램

Assembly Bill (AB) 1421 (Thomson, Chapter 1017, Statutes of 2002) established the 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AOT) Demonstration Project Act of 2002 in Welfare and Institutions (W&I) Code Sections 5345 – 5349.5, known as Laura’s Law. The legislation established an option for counties to utilize courts, probation, and mental health systems to address the needs of individuals unable to participate in community mental health treatment programs without supervision. AOT provides court-ordered community treatment for individuals with a history of hospitalization and contact with law enforcement.   

DHCS는 매년 AOT 프로그램을 시행한 카운티로부터 데이터 결과를 수집하여 5월 1일 이전에 AOT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W&I 코드 섹션 5348에 따라, AOT 프로그램의 효과는 해당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은 참가자가 주거 및 치료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지, 입원을 줄이거나 피했는지, 지역 법 집행 기관과의 연루가 줄었는지, 수감이 줄거나 피한 정도를 판단하여 평가됩니다.

AOT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OT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Patients’ Rights

W&I 코드 섹션 5325는 비자발적 치료 대상자를 포함하여 허가된 정신건강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랜터만-페트리스 쇼트법(LPS)에 따라 입원 중인 캘리포니아 주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DHCS는 보건 및 안전법 1250조에 정의된 대로 허가된 정신건강 시설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수혜자의 권리를 위한 정신건강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DHCS는 기관 간 계약을 통해 주립병원(DSH)과 협력하여 비영리 단체와 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위원회(DRC)는 현재 58개 카운티 전체에 기술 지원, 교육 및 불만 이의 제기 해결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W&I 법전 제532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조항에 따라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구금된 환자 또는 정신과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의료 시설(보건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신과 평가 또는 치료가 제공되는 시설)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 입소 즉시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서 작성한 환자 권리 안내서 사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환자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주문 요청을 제출하려면 환자 권리 사무국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위기 관리 섹션

복구 인센티브 프로그램

CalAIM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일부로 약물 사용 장애(SUD)에 대한 비상 관리(CM)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연방 승인을 받은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CM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회복 인센티브 프로그램(Recovery Incentives Program)이라고 합니다. CM은 각성제 사용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회복 과정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근거 기반 치료법입니다. 이는 소변 약물 검사에서 각성제 음성 반응이 나오는 것과 같이 개인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인식하고 강화합니다. CM은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약물 사용 감소 또는 중단, 치료 지속 기간 연장 등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입증한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DHCS will pilot Medi-Cal coverage of CM in DMC-ODS counties that opt in to cover the service starting in 2023. DHCS’ primary goal for the pilot is to determine how to scale a proven treatment for stimulant use disorder in a large, complex state, supporting DHCS’ broader policy goals to:

  • 증거 기반 치료 및 관행의 실행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지속적이고 변화하는 SUD 위기를 해결합니다.
  • 약물 사용 감소 또는 중단 및 치료 유지 기간 연장으로 측정하여 각성제 사용 장애를 앓고 있는 Medi-Cal 가입자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합니다.

복구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HCS 복구 인센티브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Medi-Cal 모바일 위기 서비스

모바일 위기 서비스는 집, 직장, 학교, 커뮤니티 등 어디에 있든 행동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 단계적 완화 및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커뮤니티 기반 개입입니다. 모바일 위기 서비스는 훈련된 행동 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다분야 팀이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모바일 위기 서비스에는 선별, 평가, 안정화, 단계적 완화, 후속 조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지원과의 조정이 포함됩니다. 모바일 위기 서비스는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 해결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법 집행 기관의 개입과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메디칼 모바일 위기 서비스 혜택은 메디칼 가입자가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365일 조정된 위기 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022년 12월, DHCS는 혜택 시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행동 건강 정보 공지(BHIN) 22-064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6월, DHCS는 이 혜택에 대한 수정된 지침을 발표하는 BHIN 23-025 (BHIN 22-064 대체)를 발표했습니다.  

DHCS는 인간 잠재력 옹호 단체(Advocates for Human Potential, Inc., AHP)와 파트너십을 맺어 CARS(Center for Applied Research Solutions)와 협력하여 모바일 위기 교육 및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mobilecrisisinfo@cars-rp.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AIM 행동 건강 이니셔티브 모바일 위기 서비스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988 자살 및 위기 상담 전화

The National Suicide Hotline Designation Act of 2020 (NSHD) designated 9-8-8 as the new three-digit number for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and mental health crisis hotline. As the nation’s most populous state, California experiences the largest number of calls to 988. In December 2024,[SA1]  around 1 in 10 calls to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NSPL) originated in California. To handle this volume, a network of 12 local California Lifeline Crisis Centers provide free and confidential emotional support to individual 988 contacts from all 58 counties who are in behavioral health crisis. 

Crisis line staff and volunteers facilitate suicide prevention and behavioral health crisis line services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365 days a year. The crisis line staff and volunteers provide an initial suicide risk screening and assessment consistent with NSPL guidelines, offer de-escalation, and provide clients with information and referrals to link the client to the appropriate community resources in the city or county of the client or person in crisis when known and available.

DHCS partners with Advocates for Human Potential, Inc. to ensur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on-going management of the 988 crisis hotline at all 12 California Lifeline Crisis Centers. This includes contract management and funding oversight, technical assistance, data analysis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and monitoring for compliance and sustainability. 

988 자살 및 위기 상담 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88 자살 및 위기 상담 전화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연락처 정보

복구 인센티브 프로그램

RecoveryIncentives@dhcs.ca.gov

CARE Act

DHCSCAREAct@dhcs.ca.gov

BH CalAIM

BHCalAIM@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