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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S 지정 시설​​ 

정신 건강 라이선스 및 인증으로 돌아가기​​ 

카운티 LPS 지정 시설은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카운티에서 지정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보건안전법 제1250조 또는 1250.2항의 (a) 또는 (b)항에 정의된 의료 시설로 허가받았거나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의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도록 인증받은 정신건강 치료 시설입니다. 지정 시설에는 인가된 정신과 병원, 인가된 정신건강 시설, 인증된 위기 안정화 시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LPS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PSInfo@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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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 보고​​  § 540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데이터​​ 




마지막 수정 날짜: 6/26/2025 1:25 PM​​